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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합의했다. 핵심은 주택 임대소득 감면 대상 확대. 당초 정부는 2주택자에게만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세율 14%) 혜택을 주기로 했었다. 이 계획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고쳤다. 3주택을 가진 자영업자 A씨를 가정해 보자. 연간 4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의 소득을 신고하는 A씨는 본인이 살지 않는 집 두 채에 월세를 놓기로 했다. 월세 시세는 70만원이다. 연간 168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2월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른바 2·26 대책에 따르면 A씨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매겨진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되면서 세율도 15→24%로 올라간다. 내야 할 세금은 659만7600원. 그런데 당정협의 결과가 확정되면 A씨의 소득세는 586만800원이 된다. 세금 73만6800원이 줄어든다. 정부·여당의 목표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을 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끔 하는 것이다. 수요가 늘어야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난다는 판단에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지금과 같이 건보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또 직장인이 임대소득을 따로 얻더라도 그 금액이 연 7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세종=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