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사님! ERP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전표 결재는 ‘전자결재’가 이루어지고 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출증빙을 스캔 및 파일 형태로 하여 ERP 시스템 내에 보관하고 종이로 된 증빙이 없는 ‘무증빙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스캔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설랑대리! 사업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영수증 원본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의하여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실물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네.
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한이사님!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외의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은 실물증빙을 별도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과 같이 사람이 작성하여 발급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증빙자체가 전자적으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네.
즉, 실물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원본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5의 3-0…1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 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한이사님! 애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증빙서류인 ‘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ㆍ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사람이 작성ㆍ발급한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은 원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정보보존장치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원본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증빙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지요?
설랑대리!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등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실물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네.
관련 예규전산매체를 통하여 보관하고 있는 증빙서류가 세무상 증빙으로 가능한지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2008.04.01.) - 한이사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원본은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실물”이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설랑대리! 여기에서 실물이란 “원본 또는 날인된 원본의 사본 등 그 자체 실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스캔 등을 통하여 이미지로 생성된 자료는 위조,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실물을 별도로 보관해야 할 것이네. 따라서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네.
관련 예규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의무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 입력하여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 (국기, 징세46101-352, 2003.07.28.) - 결국 전산조직에 의하여 생성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서나 간이영수증을 스캔하여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는 있으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네.
관련 예규지출증빙서류를 광파일로 보관하는 경우 적법한 보관인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법인, 서이46012-10299, 2001.10.05.) - 한이사님!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는지, 아니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지, 둘 다 적용되지 않는지요? 스캔본을 보관하여 객관적 입증만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손금인정 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설랑대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ㆍ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하는 것이라네. 적격증빙취대상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할 의무가 없는 거래인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원본 보관 없이 스캔본으로 보관한다하더라도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네.
관련 예규지출증빙서류 수취 여부에 대한 회신사용인이 법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제외)에 대하여 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인세과-789, 2009.07.14.) - 한이사님! 장부와 증빙 보존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2009년부터 10년 의무라고 하여 혼선이 오는데, 전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은 서류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보관기간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10년’이 맞는 것인지요?
설랑대리! 법인은 사업과 관련한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을 법인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것이네. 다만 결손금의 이월 공제기간이 10년됨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에 10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는 법인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사업 관련 증명서류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네.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한이사님!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 시 10년 전 이월결손금을 2020년도에 공제한다면
10년 전 사업연도의 거래관련 증빙을 2020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년까지 보관해야 하는 것이군요.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③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76조의 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전자적 증빙이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을 스캔 등의 파일로 변환한 문서만 보관하고 실물증빙은 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했는데 확실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