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는 건설의 명문 대기업인 현대건설, 대림출신 전문가 감정인이며 그동안 수많은 플랜트의공사를 수행하거나 설계에 참여하는 등 기술사로서 공학전문가로서 수행하였을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무교육과정에서의 건설기술인력 교육,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 사업참여, 수많은 국가지원사업의 기술평가위원 참여는 물론
현재까지 910여차례 이상의 법원감정 등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공기업, 대기업, 특수사건 등을 의뢰하여 주시고 많은 찬사와 감사속에 현재에 이르게 해 주신 점을 한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법무법인, 의뢰인께서 법원에 해당 사건의 감정인 지정이 되도록 추천을 해주셔서 법원감정인 지정으로 감정촉탁되어서 실행한 사건이 많았던 점도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소방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등의 전문기술사로서 기계감정, 전기감정, 화재감정, 특수감정, 사고원인감정, 기술감정, 장비시세감정, 공사비감정 등을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경력과 자격, 법원감정 등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에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법원에 감정인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감정인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현재 여러건 있습니다.
오랫동안 거의 20년가량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듣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현재에도 다시금 수년이 지나서 저에게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법원감정, 소송기술자문, 사감정 등 실행하고 있는 일이지만
수많은 건설공사에서 공사비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그와 같은 일을 상담하고, 의뢰를 받아서 실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식이 부족하고 편향적인 법원감정인이 부실한 감정서를 감정결과로 제시한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최소 수억원 이상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서 내용의 오류를 해석하고 감정서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감정서오류 분석을 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1심 혹은 2심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감정서 내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해결할 방안을 소송기술자문을 통해서 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의 민형사 사건에서 대응을 변호사님들이 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공학 기술적인 내용이나 건설분쟁의 사건에서는 전문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주장서면의 오류, 감정서의 오류를 분석하고 제대로 반박을 하여 의뢰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일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보니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제가 법원감정을 수행하는 것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을 하는 다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빈번히 발생을 하므로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 검토, 기술검토 등을 통해서 잘못된 감정서의 분석이나 소송과정에서 준비서면, 답변서 등에 그와 같은 기술적인 반박과 올바른 대응을 통해서 정당한 손해비용, 손해보전, 비용분석이 되도록 하고, 사건의 책임관계와 원인분석을 통해서 기술적인 대응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래하였다는 점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과정에서 적합한 감정인은 찾지 못해 법원에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찾아서 감정인 추천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를 추천하시는 것도 좋지만, 소송과정에서 정상적인 소송절차상 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그 감정서의 내용이 편향적이고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경우 속절없이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저를 찾아 주시면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분석과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건설 공사의 경우에도 특히, 총액계약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중도에 당초의 계약도면이나 계약된 내역과 달리 수량이 늘어나는 등 물량의 추가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부 요청에 의해서 실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의 변경에 대해서는 실정보고 혹은 FCN발행을 통해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현장에서 문서없이 요구된 내용을 맞추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협의와 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에 공사비 청구를 법원에 소송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의 인테리아 공사나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에 대해서 계약서에 따라 공사비 정산을 해야 할 경우들이 있거나 공사비 적정성(타당성)을 분석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게 되며,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돌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돌관공사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설계용역 도급 계약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의 기본설계대가와 실시설계대가를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감리 대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공사감리 표준계약에 따라서 통상적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산정기준(건설부문)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공사감리 대가를 산출하게 되고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관한 소방시설설계비 계약서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으로 검토하여 요율과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여 검토하게 됩니다.
소방공사 감리에 대해서도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를 검토하고 기술료를 책정하여검토를 하여 적정성의 금액을 결정하고 비교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설비공사의 감리 계약서의 기준으로 비용을 검토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합니다.
인테리어 설계도서의 설계비는 인테리어의 설계내용을 확인하고 인테리어 설계도서의 작성비가 사업대가 기준으로 적정한 것인지 분석하여 투입할 공수를 토대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산출하고 계산하여 청구할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디자인 기획, 기본설계 용역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그 경우 실내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분석을 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산정을 하고 비교분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실내디자인 실무경력에 따라서 인정범위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전기, 설비, 소방의 실시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비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각 공사공종별로 설계비용을 검토하고 적정한 청구금액을 분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증설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경우 공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한 뒤에 작성된 공종별 내역서를 분석하고 들어가게 되는 전기 물량과 단가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산출된 직접공사비 내역과 간접비를 검토하여 전체적인 공사비의 산출이 적정한 것인지, 청구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전기증설을 위해서 필요한 전기도면을 작성하여야 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전기 증설 관련 인허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인테리어 공사, 실내 리모델링 공사를 하더라도 시스템 냉난방기를 갖추어야 할 경우들이 있고 견적을 한 것으로, 에어컨 배관에 대한 조달청의 표준 일위대가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거나 냉매배관의 경우 용량에 따라 지름이 다르므로 배관 및 설치비용은, 조달청 공급기준으로 사이즈에 따라서 얼마를 책정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함께 분석을 해야 합니다.
장비별로 사용할 배관의 규격이 저마다 다르며, 최소 길이는 층을 달리 하거나 거리가 먼 경우를 고려하여 대당 최소 실외기와 실내기간의 배관길이가 특정 길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행거 및 설치를 위한 진동 패드 등 잡자재를 포함하여 그 자재비는 메인 자재비의 특정 수준으로 보아야 하고, 냉매충진은 설치후 1대당 특정비용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레인 설치비용을 넣고, 냉난방기용 덕트 설치를 검토하고, 매립덕트 후렉시블 설치 및 부자재로서 비용을 산정하고, 디퓨저와 상부 천장절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검토하고,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그 비용은 산정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에어컨 군은 제어통합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야 하고, 설치과정에서 무선리모컨 외에 벽부형 컨트롤러의 전기 및 컨트롤러 의 제어 통합 컨트롤러의 설치과정 비용으로 볼 수 있고 대당 특정비용을 검토합니다.
에어컨 설치에 관한 비용은 품셈에서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에어컨이 시설되는 실내기의 높이가 특성상 대폭 높으며, 외부 설치하는 실외기의 위치도 통풍과 냉방효율을 고려하여 최외곽에 배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어서 설치 자체에 상당히 큰 비용이 들게 되어 있으며, 대개는 실무적으로 냉난방기기는 그 주요 장비대의 얼마 수준 이상을 넣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용량이 큰 에어컨을 설치하고 분지관을 설치하고 천장 매립 덕트 후렉시블 및 후드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난해한 공사로 설치과정에서 렌탈 장비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을 위해서 포인트 비계나 고소작업을 위한 이동식 비계를 운용해야 할 경우가 있고 그 경우 고소작업의 할증 %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설치비용에 부가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벽체타공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설치를 위해서 상층부로 운반을 위한 양중장비는 고소작업차나 트럭탑재형 크레인 등을 가동해야 하며, 높이와 작업반경에 따라서 그 장비의 톤수가 큰 것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간당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고, 직접경비로서 산출을 합니다. 위험할증을 고려하여야 할 경우들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정하여 검토합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의무대상으로 정하여 집니다. 해당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에 따라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기술지도의 결과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며, 건설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그밖에 기술지도 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술지도 담당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여 산출을 하며, 이에따라 기술지도의 비용이 정해지게 되어 있고, 이를 개략적인 비용으로 산출을 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때에 요건에 따른 인력을 별표 19에 따라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해당 기술지도인력이 실행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향후 당초 건축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내용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며, 추가공사비와 돌관공사에 대해서 인정범위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고 정산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발주자 (도급인) 측면과 시공사(수급인)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 글에서 정리를 하여 올려드렸지만,
저는 대한기술사회 한국기술사회 회원으로서 법원 공사비 분쟁의 감정인으로 다양한 공사비 법원감정을 수행하여 온 최춘배 기술사입니다.
국내 굴지의 DL E&C 및 현대건설 출신으로서 계약관련 업무도 10년간 종사하였기 때문에 특히 공사비 감정에 있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도급의 효력은 수급인의 공작물 완성 의무가 있으며,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수급인은 일정한 시기에 계약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의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등)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지만 건설공사에 관해서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특칙을 두고 있으며, 수급인은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는 수급은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66조, 제668조)
하자는 유형적인 일에 한하지 않으며, 무형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으로 하자보수 의무, 손해배상의무, 계약해제권 등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도급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는 다시 완성할 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인은 그의 보수지급의무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인도와 보수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됩니다.
또한 목적물이 도급인의 소유물일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 일의 성질상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대로 공사를 이행하는 한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82545, 82552 판결)
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은 하자보수 의무,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고, 도급인의 목적물 완성에 대한 보수지급의무를 가지며, 도급인의 업무 협조 의무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급인은 대금지급의무와 함께 목적물의 완성에 따른 협조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수급인의 순조로운 작업의 진행은 도급인의 협조 없이는 생각할 수 없고, 쌍방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이 상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체결된 이상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신의에 따라 성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주택공사, 복합건축물, 병원, 반도체공장 공사, 배관공사, 탱크시설공사, 에너지집합시설 공사, 특수건물공사, 대형 생산공장 건설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공사에 들어가는 기계공사, 설비공사, 배관공사, 전기공사, 위생설비공사, 케미컬공장공사 등의 수많은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공사의 완료과정에서 정산과정의 분쟁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추가공사, FCN, 체인지오더, 공사돌관에 따르는 돌관공사비, 공사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까지 나타나고, 설계변경의 물량증감에 대한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분쟁요인도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에도 전문계약서의 작성은 물론 수많은 법원 공사비 감정을 실행하여온 저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와 같은 사항들은 특히 입찰안내서나 현설조건의 첨부된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따라서 계약을 했으나 계약내역서의 공내역 부분의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서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경우도 많이 있고, 설계변경이나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항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분의 인식부족 혹은 검토부족으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어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작성된 물량내역서의 비목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잘못적용되었거나, 갑지 공사원가계산서의 주된 항목이 누락되었거나 물량이 잘못적용되거나 비목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향후에 견적된 내역상의 단가적용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발주자나 계약자 모두 계약의 서류로서 들어가는 공사일반계약조건, 특수계약조건,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 견적서, 설계도면, 적용 시방서 등의 필요한 부분을 갖추어서 제대로 계약을 했다고 생각하고 실행을 하다가 분쟁으로 인한 소송과정에서 제가 들여다 보면 부족하거나 잘못적용되었거나, 턴키라고 했으면서도 실제로는 턴키공사가 아닌 경우가 있고, 누락된 내역으로 인해서 물량의 정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으며, 정산의 과정에서 제시한 자료의 불합리성이나 내용으로 근거를 터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공사에 대한 규정이나 적용근거 등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분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으로 제공해야 할 정보의 부족 상태로 입찰안내가 이루어져 물량정산 혹은 기성고 인정에 있어서 소송중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들은 계약시에 발주자나 계약자가 모두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제대로 작성이 되고 계약되고 실행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기업의 계약과정에서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내용이나, 계약된 내용의 공사비적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계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많은 법원 감정평가를 실행하여 잘알고 있는 사람이 검토를 하거나 기술자문을 하는 경우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고, 소송혹은 분쟁의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기간 건설공사의 명문인 대림과 현대건설 등 굴지의 회사에서 공사비 관련 계약과 실행, 정산과정의 참여는 물론 법원감정과 공사비분쟁에 관한 기술자문을 토대로 공사비적정성, 자료의 작성이나 검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발주자 혹은 계약자로서 전문적인 기술자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이나 현재에도 법원 감정인으로서 16년 이상을 감정을 수행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소개에 의해서 법원에 추천이 되어서 감정인 지정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랫동안 이와 같은 법원감정, 사설감정(민간감정), 기술자문을 요청에 따라서 해오고 있으며, 정말 다양한 분야의 감정이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공학분야의 전문가로서 해결을 해드린 사례가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국내외 기술사를 9개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소송으로 가기 이전의 사건해결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10건 이상의 법원감정 등 다양한 실적을 구비하고있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주로 법원감정, 사감정, 소송기술자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전 혹은 소송중에 공사기성고, 공사비적정성, 게약내용검토, 추가공사비, 물량정산, 개별 비목의 청구 적정성, 추가공사비 자료의 전문적 작성 등으로 필요한 경우,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원감정의 경우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제가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저는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수많은 특수한 사건과 공사비 관련 법원감정의 실적과 현재에도 수행중인 전문적인 특수분야의 법원감정인으로서의 실적이 말해주듯 공사비분쟁, 추가공사비, 계약서류 검토, 공사비적정성 등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있으므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배 기술사 010-9099-5365 cbchoi777@hanmail.net
(현대건설 등 대기업 출신 감정인, 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국내1등 전문가 감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