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 정보를 확인하고 대리운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강제 징수하거나 일을 1시간동안 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를 매달 프로그램 하나당 15,000원 납부합니다.
몇년 전부터는 하나인 프로그램을 3개로 쪼개서 팝니다.
업체가 응당 내야하는 대리운전 단체보험을 대리기사에게 떼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5만원정도의 보험료가 15만원까지 올라습니다. 올해 또 19만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가입이 안되있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보험료를 중간에서 업체가 편취하는 것입니다.
배차제한이라고 해서 어떠한 소명절차도 통보도 없이 순간적으로 실직 상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것 이외에도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를 카카오는 혁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험료도 회사가 내겠다. 프로그램 사용료도 전국 단일로 무료로 하겠다. 수수료도 20%이내로 하겠다 등등
대리기사가 카카오의 혁신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정책들도 기사들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듣겠다고 합니다.
대리운전업체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이 카카오를 상대로 '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을 했고,
중소기업청에 본 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이 위와 같은 착취구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라는데,
제도의 발목에 잡혀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본 건이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범위에 있는 것인지요?
O2O 및 공유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조합을 비롯하여 산업의 다른 중소기업자들의 입장을 면밀히 살펴 보셨는지요?
대기업 카카오에 대해 골목상권이란 허울로 약자인 양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실제는 더 약자이자 영세사업자인 대리기사에게 십수년 동안 골목깡패 노릇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본 건이 해결되고 골목깡패들이 소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성명서
대리기사 착취를 지속하기 위한 대리운전업체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규탄한다. 업체는 사업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서라! 중소기업청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본 건의 사업조정을 반려하라!
먼저, 본문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의 협의를 거친 공식적인 글임을 밝힙니다.
[사업조정의 내용] – 대리업체 입장
대리운전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은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으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을 했고, 현재 자율조정 기간이다.
사업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카카오는 대리운전보험을 직접 납부하지 말고 기존처럼 대리기사에게 보험료를 받아라. 둘째, 카카오는 20%~37.5%인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라. 셋째, 카카오는 고객과 대리기사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 넷째, 카카오는 대리기사를 직접 모집하지 말고, 기존 대리업체를 통해서 대리기사를 확보하라.
[사업조정안의 부당성] – 대리기사단체 입장
첫째, 카카오는 대리운전보험을 직접 납부하지 말고 기존처럼 대리기사에게 보험료를 받아라.
à상식적으로 대리운전보험은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전가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리기사들은십여년 동안 보험료를 대리업자에게 갈취 당하여 왔습니다. 더군다나 관리비란 명목으로 웃돈을 더 요구하는 것이 비일비재 했고, 보험료를 받고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편취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4만원 정도 되는 상품의 보험료가 14만원으로 폭등했고, 올해 또 19만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한달평균 수입이 156만원인데 보험료를 연간 168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둘째, 카카오는 20%~37.5%인 현행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라.
à대리기사에게 손님을 연결해 주는 영업비(수수료) 명목으로 서울은 대리요금의 20%를 전북은 대리요금 7,000원의37.5%를 대리회사가 떼 갑니다. 이것이 단순 소개비로 합당한 금액입니까?
셋째, 카카오는 고객과 대리기사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하지 말라. (마일리지 포함)
à대리업체 자신들은 손님에게 마일리지 주면서, 카카오는 안 된다가 말이 됩니까?
넷째, 카카오는 대리기사를 직접 모집하지 말고, 기존 대리업체를 통해서 대리기사를 확보하라.
à 업자들이 대리기사의 생사여탈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대리기사가 업체의 노예입니까? 점유재산입니까? 보험료만 놓고 봐도 대리기사에게 14만원 받아서 4만원 납부하면 차액이 10만원입니다. 소속기사 1,000명이면 매달 1억원이 불로소득이 들어오는데 이 막대한 수입을 놓치고 싶겠습니까?
이 밖에도 일순간 일자리를 박탈하는 ‘배차제한’이란 정책으로 대리기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의 대리업체들이 대리기사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십수년 동안 대리기사의 노동력과 금품을 착취해 오고 있습니다.
[촉구 사안]
다양한 방법으로 기존의 대리업체들이 대리기사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십수년 동안 착취해 오고 있다.
시장의 혁신과 상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카카오와 대리기사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체는 문제를 개선하고 상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이란 제도의 힘을 빌어 그 부당한 잇권을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리기사단체인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à대리운전업체인 한국대리운전업협동조합은 즉시 사업조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서라
à중소기업청은 본 건의 ‘중소기업 사업조정’을 반려하라
이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골목상권이 아닌 골목깡패를 보호하는 것과 다름 없음을 각성하고, 법이 정한 실태조사를 편향되지 말고 균형 있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