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대책마련 시급
"화재사고=인명사고"라는 결과를 명심
국제뉴스 조판철기자 pcho9293@hanmail.net 승인 2015.01.19 09:14:04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최근 차량급증 등으로 아파트, 주택가 등 진입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방로 확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좁은 도로를 빼곡이 채운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여의치 않아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의 실패로 피해를 키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오전 의정부에서 10층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길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물론 옆에 있던 아파트, 상가건물까지 불이 옮겨 붙었던 큰 화재사고가 있었다
이 화재사고가 대형사고가 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도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가족들이 다치진 않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우리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화재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차량이 현장에 빠르게 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진압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의정부 아파트 주변에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 소방차 진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빼내는데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가족들이 다치진 않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이 만들어낸 우리의 현실 때문일 것이다.
화재 구조ㆍ구급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필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해 화재진압과 구조ㆍ구급 활동을 효과적으로 펼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은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고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했을때만 각종 재난현장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화재는 발생 후 5분 이내에 최성기에 도달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급격히 증가시키며, 응급환자는 현장도착 10분을 초과 할 때 10분 이내의 도착보다 사망률이 2.5배 증가해 소방차의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19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차량 장애 중점관리지역은 상가밀집 지역 40곳, 시장 및 시장주변 19곳,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16곳 등 총 9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아파트 밀집 지역 대다수는 사실상 소방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다세대 생활주택을 비롯해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소방도로는 물론 아파트 단지 진입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돼 있어 일반 차량의 진입도 어려운 곳이 많다.
한편, 소방로는 최근의 도시화, 주정차 등 교통문제 등으로 인해 소방차 5분 이내 출동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 등 주차문화 미성숙과 주정차 관련 법규정의 미비 및 강제처분 규정의 사문화 ,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공조체제 미흡 등으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화재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방법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 등으로 화재예방을 하는 것과 화재신고를 접하고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로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최근 차량증가 및 주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초기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또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대형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화재현장 도착은 생명구조와 화재 초기대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러한 소방차 길터주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화재는 우리 사람들의 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재앙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시민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것이다.
향후, 국민 모두가 소방차 길 터주기가 생활화돼야 하겠다. 나의 작은 배려가 나의 이웃과 내 친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이제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소방차 길터주기는 양보의 미덕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원문보기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