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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동산투자회사(REITs) |
부동산펀드 (REF-회사형, 신탁형) |
프로젝트금융회사 (PFV) |
유동화전문회사 (ABS) | |
근거 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
법인세법51조의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
설립 |
국토해양부 인가 |
금융위원회 등록 |
명목회사 설립신고 (관할 세무서장) |
금융위원회 등록 | |
법적 성격 |
주식회사 |
주식회사(회사형)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최소자본금 |
50억원 (자기관리 70억원) |
10억원(신탁형은 제한없음) |
50억원 |
10억원 | |
등록세 중과 |
3배 중과 면제(자기관리리츠제외) |
좌동 |
좌동 |
좌동 | |
부동산의 자산구성 비율 |
총 자산의 70%이상 |
총자산의 50%초과 70% 미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투자대상 |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유가증권 |
부동산, 부동산대출, 부동산투자목적회사 출자지분, 파생상품 등 |
2년이상 소요되는 개발사업 (총자산의 100%) |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부동산 등 현금성자산 | |
개발사업 |
상장후 총자산의 30%이내 가능 (단, 개발리츠의 경우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총자산의 100% 가능) |
원칙: 총자산의 30% 이내 (단, PF형 펀드는 100%) |
총자산의 100% |
총자산의100% | |
자금차입규모 |
순자산의 10배 가능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순자산의 100% 이내 | |
자금대여 |
금지 |
가능 (순자산의 100% 이내) |
가능 (순자산의 100% 이내) |
사채발행가능 | |
자산관리(위탁) |
내부형:자기관리리츠 외부형:자산관리회사 |
외부형: 자산관리회사(AMC) |
외부형 : 자산관리회사 (PFV에 출자한 회사) PFV의 시행사역할 (개발업무수행) |
운용회사,증권회사등 | |
등록세 중과 |
3배 중과 면제(자기관리리츠제외) |
좌동 |
좌동 |
좌동 | |
취∙등록세 |
30% 감면 |
30% 감면 |
50% 감면 |
50% 감면 | |
보유세 (토지) |
재산세 |
분리과세 |
분리과세 |
별도합산과세 |
해당사항 없음 |
종합 부동산세 |
비과세 |
비과세 |
별도합산과세 |
해당사항 없음 | |
법인세 감면여부 |
∘ 자기관리리츠 : 해당사항 없음 ∘ 위탁관리 및 CR리츠 : 배당가능이익 90%이상 배당시 공제 ※감가상각비 초과배당 가능 → 배당률증가 |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시 공제 |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시 공제 |
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시 공제 | |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당기순이익 中 일부적립) |
의무없음 (법인세 부담없음) |
의무있음 (적립금 해당액에 법인세 부과) |
의무있음 (적립금 해당액에 법인세 부과) |
의무있음 (적립금 해당액에 법인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