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유족회원 |
단체설립법제3조2항 |
예우법제4조1항 3, 4, 5, 6 |
예우법제5조1항 |
보훈급여 | |
전몰군경
|
해당 조항 |
단체설립법제3조2항 해당자 |
예우법/제4조제1항 제3, 4 ,5, 6 해당자또는 그 유족,, 다만, 연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예우법)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나이많은 자가 우선한다. |
3.전몰군경(戰歿軍警)4.전상군경(戰傷軍警)5.순직군경(殉職軍警)6.공상군경(公傷軍警)과 그 유족(별첨3참조) |
제5조(유족 등의 범위) 1항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성년인직계비속(直系卑屬)이없는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미성년 제매 |
|
배우자 |
- |
- |
- |
해당(전몰군경미망인회 편입) |
보상금 | |
6.25유자 녀 |
해 당 |
선순위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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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
수당 | |
(조)부 모 |
해 당 |
- |
3, 5호의 전몰,순직군경 |
해 당 |
보상금 | |
본 인 |
- |
- |
예우법 4, 6항 해당 |
동법 4. 6항 해당 |
- |
보상금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유족회라 칭함)회원의 인적구성은 이처럼 “보상금”을 받는 부모유족群)과 전, 공, 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群 그리고 “수당” 수급자녀를 포함한 자녀유족群이 혼재되어있습니다.
- .유족회 회원(52,467) : 2010년 6월 현재 국회 정무위 편람자료 발췌
-. 부모유족 : 14,332명(자녀성년이후 부모등이 수급권 승계)
-.6.25자녀유족:22,131명[제적(5,350명)+승계(10,782명)+미수당(5,999명)] (자료 : 국가보훈처 2011.2월 말 기준)
-.기타(전, 공, 상)소방공무원 및 유족(보훈코드22~24해당):약16,000명
(예우법 제4조1항/5조1항 참조)
- 6.25전몰군경 미망인 생존 유자녀(유족회 非회원 ) : 8,333명 제외
- 제,매(차남,차녀 : 유족회 비회원) : 6,408명 제외
(자료:국가보훈처 2011.2월 말 기준)
잘 아시겠습니다 만,
“유족회”는 1963년8월12일 당시 “원호처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 현재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 3월23일 부모유족인 故임덕규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인 동년 2월28일 “정병욱”씨가 유자녀의 신분으로 유족회 회장 직무대행을 위임받습니다.
다음해 2002년 5월11일 15대 “유족회장”으로 정식 취임하며 10여년에 걸친 험난한 유자녀 투쟁의 역사는 부모유족 시대의 막을 내리게 되고 마침내 자녀 유족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이후 유자녀수당(보상금)인상 투쟁에 총력을 기우리는 과정에서 2002. 12. 18. 미수당유자녀 수당지급에 관한 평등권침해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해마다 연금 또는 수당인상 투쟁이 “유족회”를 중심으로 끈질기게 요구되고 2005.5.31 마침내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됩니다.
그 내용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유자녀 수당이 점차 큰 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2009.1.30 에는 법률 제9395호에 의해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정책을 수립하던 “국가보훈위원회” 가 직제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에서 국가보훈처로 내려 앉습니다.
자녀수당 문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서 유족회는 점차 보훈 학술쎄미나, 국토청결운동, 유해발굴 합동위령제, 국군포로송환 집회시위, 좌익척결 집회시위, 현충원 환경보호운동 등의 대외 봉사활동을 지속시켜 나아가기도 합니다.(6.25유자녀회 연혁)
그리고 2010년5월11일 최해근씨가 제17대“유족회”회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② 목적사업과 회원자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표2참조)
(표2)
구 분 |
목 적 |
회원 자격 |
유족회정관 |
1.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배양
2.호국전몰장병의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 조국통일을이룩할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 |
단체설립법 제3조2호 규정 해당자 제16조 (비치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 정관 제7조(회원)②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소속된다. 정관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②회원은 선거권과 회무담임권을 갖는다 |
유족회내 친목단체/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 정관 |
1.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모임으로서 회원상호간의친목과복리증진 2,선친의 숭고한 호국정신을이어받아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에이바지 3.애국심함량과사회봉사활동으로국가와지역사회발전노력.
|
제 7 조 (회원의 자격)회원은 6.25 전몰군경 수권(授權) 유자녀로 한다. (6.25전몰군경유자녀라함은1948년부터 1954년10월25일 사이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를 말한다.) |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정관 |
①. 회원간의 상부상와자유민주정신함양
② .6․25전몰군경의국 가 공헌정신의 계승 발전.
③.국가보훈정책과문화에대한연구개발 및협력. |
① 본회 회원의 자격은 ‘6․25전몰군경의 자녀’. ② ‘6․25전몰군경의 자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말한다. |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족의 신분을 결정하는 두 법령간 충돌되는 문제점을 발견 하게 됩니다.
즉, “단체설립법” 제3조2항에서는 유족의 범위를 선 순위자1인 으로 규정하였고 “예우법” 제5조1항에서는(유족의 범위)를 1.배우자 2.자녀. 3.부모 등의 순서로 나열하였습니다.
이는 권리의 승계(보훈급여등 기타 권리의 위임)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수급권자 상호간의 충돌(마찰)을 고려하여 그 순서를 나열한 것에 불과합니다.
유족회 정관은 회원 자격을 “단체설립법” 제3조2항에 준 하였으므로 유족회원은 보상금을 받는 부모유족과 수당을 받는 선순위1인 자녀로만 제한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유족증이 없다면 유족회 회원 못 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유자녀회원 자격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족회내의 임의 친목 단체인“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의 회원자격은 “수권(授權) 유자녀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잠시 수권(授權) 유자녀란 개념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합니다.
수권(授權) 이란,, 말 뜻 그대로 권리(보훈급여등 기타의 권리)의 전체를 이여 받음을 말 합니다.
즉, 제한된 권리가 아니라 100% 승계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자녀 분은 유족증을 가진 유자녀는 수권유자녀에 속 한다는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100% 승계되어야 하는 권리가 아니라면 수권(授權)이란 용어를 사용 할 수 없으며 유족증을 가진 유자녀라 할지라도 100%의 권리승계를 충족시키지 못 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수권유자녀라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수권(授權) 유자녀라 함은 차남, 차녀, 미수당유자녀(유족증소지), 모친생존 유자녀 모두를 포괄적으로 수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유족회원도, 유족회 내 임의 친목 단체인 유자녀회원도 될 수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3/31일 유족회 방문 회의록 참조]
여기서 조금 더 제 논리를 발전시킨다면,
100%의 수권이란 의미는 (표1)의 "단체설립법", "예우법" 에서 밝힌 바와 같이 타 유공자 그룹(Group)과 동일선상 에서 유족으로써의 물질적 보상의 측면과 정신적 예우 측면이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헌법 제32조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 하면,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 전몰군경유족 이라는 개념설정이 동일선상에 있어야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유족] 과 상이군경을 모두 포섭(Capture)하는 개념인 것 입니다.
그러나 “예우법”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에서는 전몰, 순직군경의 배우자나 부모가 1993년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자녀가 지정하는 그 자녀(손자)에 대하여는 취업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3년도 성년도달로 인하여 보상에서 제외된 제적자녀 와 승계자녀(부분적)의 경우 보상이 없었거나 보상기간이 극히 짧아 사실상 최초의 수급권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수당” 이란 “보상금”의 기본개념에 차별적으로 부가되는 처분적 가치를 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물질적 보상의 측면과 정신적 예우 측면에서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와의 상대적인 차별을 의미 합니다.(아래 별첨 5참조)
[나의의견 No 40 전몰군경 유족은 없다.?] 참조
여기에 더 하여 “미수당” 문제의 심각성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하위법률(예우법등)에서 송두리째 뒤흔드는 해괴한 발상으로 국가유공자유족의 울분을 더욱 자아내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6·25전몰군경유족의 100% 권리승계는 아직 요원하다 하는 것이 제 주장인 것 입니다.
첨언하여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두 단체 즉,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 와 ”대한민국6.25전쟁전사자유자녀회”의 회원자격 중 ‘6․25전몰군경의 자녀’ 의 정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가 정의하는 ‘6․25전몰군경의 자녀’는 (별표 4) 와 같습니다.
즉, <1948년부터 1954년10월25일 사이>가 아닌 <1948년10월19일~ 1955년 6월30일(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임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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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 너무길어 보시는 회원님들의 지루함을 고려하여 4편으로 나누겠습니다.
다음 제 2편에서는
둘째, 겸직의 폐단
에 대해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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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예우법 제3조1항
3. 전몰군경(戰歿軍警). 5.순직군경(殉職軍警)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軍務員)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
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
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轉役)하거나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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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別表] <개정 2005.3.31> |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표 4) | |||
구분 |
번호 |
지역명 |
기간 |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6 |
6·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7 |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 | |
8 |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 |
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각 함대 해상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 |
3 |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 |
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1950년 6월 25일까지 |
공군 |
5 |
38선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6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
(별첨 5) “예우법”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조정수당
2. 간호수당
3. 무공영예수당
4.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5.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전문개정 2008.3.28]
둘째
제 2편에서는 "겸지"과 그에 따른 폐단.
셋째,
임원의 선임방법
1.지명
2,회원의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 배제
넷째,
선친의 명예회복 및 유자녀권리 회복
에 대해서 언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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