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해지했더니 세금 더 내라한다
문) 30대 후반인 A씨는 2006년 가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저축을
해지했다. 그런데 2007년 4월 세무서로부터 기타소득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날아왔다.
세무서에 물어보니 "작년에 해지했던 연금저축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설명이었다.
저축해지 당시 세금이 원천징수된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답) 2000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설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연금을 불입하는 경우 그 불입액을 원칙적으로 소득공제하고, 나중에 연
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이를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액
전체와 소득공제 받았던 불입액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수 있다는 것을 모르
고, 중도해지시 원천징수(세율 20%)된 세액으로 세금납부가 종결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만약 A씨가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기타소득(800만원) 이외에 근로소득만 있고 2007년도
세전 총급여가 5000만원이고,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뺀뒤의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A씨가 연금저축 800만원을 근로소득과 합치는 경우 과세표준이 증가
되어 26%(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의 세율구간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런 경
우에는 당초 원천징수된 20%와 26%의 세율차이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납부
해야 한다.
조선일보 이병진 기업은행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