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 절차 (1부: 조사·심리 및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권리 보호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보호사건의 초기 절차와 임시조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조사 및 심리
가정법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특이사항: 사건 송치 또는 이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8조.
2. 임시조치
사건 조사 및 심리 도중 피해자의 안전과 사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판사가 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 주거지로부터의 퇴거 명령.
-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 메시지 등)을 통한 접근 금지.
- 격리 및 접근 금지: 최대 6개월(최초 2개월 + 연장 2회).
- 유치 및 의료기관 위탁: 최대 2개월(최초 1개월 + 연장 1회)
- 관련 법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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