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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B 씨는 혼인 후 성년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다.
A 씨는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B 씨와 이혼소송에 직면했고, 이후 협의이혼을 위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
협의서에는 연금 분할청구권 포기, 자녀 양육비 부담, 친권 및 양육권 합의 등이 포함되었다.(아마도 위 협의이혼신청서에 따라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A 씨는 협의서가 강압적이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작성되었다, 혼인이 해소되기 전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2. 법리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 문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해소 시 부부의 공동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권리로, 그 사전 포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본 판결은 재산분할 협의가 사전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협의서를 재산분할청구권 자체의 포기로 보지 않고,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결과로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협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3. 타당성
판결의 합리성: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한 강압적 상황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고, 협의서 작성 당시 A 씨가 해당 재산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재산분할 협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기존 판례와의 정합성: 본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구체적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하다는 판례 원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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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한 사건처럼,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은 각 사례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혼인 해소 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협의된 재산분할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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