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사건 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돌려놓았다면 횡령죄가 될까
회사 계좌를 관리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업무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회사 자금을 직접 다루게 됩니다.
문제는 회사 돈을 잠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같은 금액을 다시 회사 계좌에 넣은 경우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국 전부 돌려놨으니 회사에 손해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아 횡령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횡령죄를 검토할 때는 회사에 최종적인 손해가 남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어떠한 권한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처분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자금 횡령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갚았다”는 결과에서 출발하기보다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바로 그 시점의 상황부터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회사 돈을 다시 채워 넣었다고 횡령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반환한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원금을 전부 돌려줬으니 횡령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권한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처분했다면, 사후에 같은 금액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문제된 행위가 당연히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반환 사실뿐 아니라 최초 자금 사용 시점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누가 해당 계좌를 관리했는지, 회사 내부에서 자금 사용에 관한 권한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회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먼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인지, 임직원이 회사에 받을 돈을 정산한 것인지,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정이 있었는지처럼 거래의 실질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의 명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자금이고, 피의자가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이를 사용했는가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입금과 반환 금액의 합계가 아니라 최초 출금의 이유입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어야 단순한 회계처리 문제인지, 회사와의 민사적인 정산 문제인지, 형사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잠깐 빌려 쓸 생각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사용한 당사자는 처음부터 회사 자금을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 며칠 뒤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반환한 기록까지 있다면 이러한 사정은 사건을 검토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횡령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임의로 사용했다면 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나 상급자가 이를 허락했는지, 과거에도 같은 방식의 자금 사용이 허용되어 왔는지, 회사 내부의 자금집행 절차는 어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회사 돈을 사용한 사건에서도 “내 회사니까 내 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구별되므로 회사 자금을 개인 재산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출금 내역이 횡령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 차례 자금이 오간 사건이라면 각 거래를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상 지출, 개인적인 지출, 회사로 반환된 금액, 정산받아야 할 금액 등을 거래별로 구분해야 실제로 다투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수십 건의 거래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모든 출금을 한꺼번에 “개인 사용” 또는 “회사 업무용”이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 반환했다면 ‘언제, 왜 반환했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자금을 다시 돌려놓은 사실은 횡령 사건에서 의미 없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반환했다는 결론만 제시하기보다 반환 시점과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스스로 돈을 돌려놓았는지, 내부 감사가 시작된 뒤 반환했는지, 고소 또는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 회복 차원에서 반환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반환이나 피해 회복은 이후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사후 반환은 범죄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양형의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혐의를 예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반환했으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회사 계좌 거래내역만 보는 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급여 및 비용 정산자료, 회사 내부 메신저와 이메일 등 해당 거래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건이 문제되고 있다면 표를 만들어 거래일자, 출금액, 사용처, 회사 승인 여부, 관련 증빙, 반환액과 반환일자를 거래별로 정리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회사자금 횡령사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기억만으로 자금 사용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거래가 많을수록 개인적인 사용과 업무상 지출이 섞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래를 억지로 회사 업무라고 설명하기보다 금융자료와 회계자료를 확인한 뒤 정확하게 구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횡령 여부는 ‘돌려줬다’보다 ‘사용할 당시’를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다시 전액 돌려놓았다면 반환 사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회사 자금을 사용한 당시 피의자가 어떠한 지위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자금을 처분했는지,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자금 횡령사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전체 계좌내역에서 문제되는 거래를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횡령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정확히 어떤 거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출금에 대해 업무상 사용인지 개인적인 사용인지, 회사의 승인이나 정산 근거가 있었는지를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
이미 돈을 반환했다면 반환 날짜와 금액도 연결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이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최초 사용행위가 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사용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모든 거래를 업무상 지출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범죄 성립 여부와 별도로 피해 회복, 반환 경위, 회사와의 합의 등 이후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자금 횡령사건은 계좌에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모습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권한, 목적, 승인, 사용처와 반환 경위가 중요합니다.
결국 “다시 돌려놨으니 괜찮다” 또는 “개인적으로 한 번 사용했으니 무조건 횡령이다”라고 먼저 결론 내리기보다, 자금이 빠져나간 순간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흐름을 거래별로 재구성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자금의 소유·보관관계,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사용 목적, 회사의 승인 여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 반환 및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좌내역과 회계자료, 회사 내부 규정 및 의사결정 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