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만 단우의 흥미로운 의견이 있어, 단우들과 공유하려고 올립니다.
흥사단운동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합니다
“흥사단이 도산 선생 유업의 계승단체라고 자임한다면, 최근 새롭게 규명된 ‘大公主義’를
기본 강령으로 삼아 목적을 ‘민족전도대업의 실현’으로 고치고, 약법 전문도 전면 수정하는 작업
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70년 묵은 ‘흥사단 적폐 1호’ 춘원의 『도산안창호』부터 즉시 폐기하고, 새 도산 전기의
발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흥사단은 1947년 10월 제2차 약법 개정으로 도산 선생과 1세 단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민족혁명운동의 1지대, 혁명가양성단체’에서 ‘수양단체, 국민교화운동단체’로 후퇴하였습니다.
그 이후 흥사단의 정체성은 오늘날까지 제도적으로, 또한 대부분 단우의 의식 속에 ‘청소년 지도단
체’로서 강고한 ‘교육’ 프레임 속에 갇혀버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3대 시민운동조차도 청소년
교육운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흥사단은 1946년 1월, 서울에서 중국, 미국, 국내의 1세 단우들이 도산의 유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내위원부를 발족하고, 우리 민족의 좌우통합을 위한 정치적 의사를 거침없이 발표하기도 하였
습니다. 그러나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의 정읍선언으로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발표하자 6월 21일
국내위원부는 재빨리 ‘흥사단이 결코 정치단체가 아니며, 따라서 어느 특정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일은 없다’고 하며 정치에서 발을 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위원부는 1946년 9월 28일 서울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제1차 국내대회를 개최하고,
선언문에서 우리 민족전도대업을 ‘자주독립의 획득이며, 완전 주권의 수호이며, 민생의 향상이며,
사회정의의 수립이며, 세계평화와 문화발전에의 공헌’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자주독립의 획득’, ‘완전 주권의 수호’ 등은 도산 선생의 민족혁명 대업인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의미합니다.
이때 선언문과 더불어 채택된 행동강령은 “민족적 초위기의 현실을 통절히 인식하자, 민족갱생운동
의 핵심세력을 수립하자, 민족 자아의 발견과 해방을 제창하자, 민주주의 정치훈련을 강화하자.” 등
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도산 선생의 대독립당(대혁명당) 운동이론과 일치합니다. 요컨대
흥사단은 1946년 6월 21일의 비정치단체 선언 3개월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산 선생의 민족혁명
사상인 대공주의의 정치‧경제‧교육 평등으로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건설 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위원부는 1947년 2월 위원장 장리욱의 주도로 미주본부에 단 본부를 서울로 이전할
것과 흥사단 약법 제2차 개정을 청원하였습니다. 한편 1947년 3월 10일 창립된 도산선생기념사업
회는 그해 5월 31일 춘원 이광수가 집필한 『도산안창호』 전기 1만 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제2차 약법개정안은 목적 조항이 ‘신흥역량을 증장케 함’에서 ‘민족전도부흥의 기초를 수립함’으로
변경되어 1913년 창립 약법의 ‘민족전도대업의 기초준비’에서 ‘대업’이 ‘번영’으로, ‘기초준비’가
‘기초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도산 선생의 1926~1932년 시기 정치운동과 혁명사상이 완벽하게 탈색되고 왜곡된 춘원의
도산 전기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정치적 활동 불관여’ 조항(약법6조)이 신설된
제2차 약법개정안이 미주 본부(이사부장 한장호, 의사부장 김성락)에서 통과되어 1947년 10월
국내대회를 기해 공식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도산 사상의 정수로서, 해방정국에서는 물론 오늘날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된 한국 사회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大公主義가 1947년 제2차 약법개정으로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1946년 명백하게 천명된
‘정치평등’의 실현방안이 ‘자주독립, 완전주권수호’ 등과 더불어 자취를 감춰 버렸습니다.
또한 사회정의, 세계평화와 같은 비전이 담겨 있는 강령이 (경제부흥이 연상되는)‘민족전도번영’이
나 ‘국민교화’라는 커튼 뒤로 사라져 버렸으며, 급기야 2008년 제8차 개정 약법에서 ‘대공복무’조차
퇴출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산 선생이 추진하였던 민족혁명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완의 대업입니다. 흥사단의 목적
이 창립 당시의 ‘민족전도대업’에서 1947년 이래 ‘민족전도번영’으로 축소되고 ‘기초(준비)수립’에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정치평등’을 포기하고 大公主義마저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흥사단’의 모습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104살 먹은 장년 흥사단은 ‘청소년 지도
단체’라는 ‘교육’ 프레임에서 탈피하여 민족·정치·경제·교육 4평등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흥사단이 도산 선생 유업의 총체적 계승단체라고 자임한다면, 최근 새롭게 규명된 ‘大公主義’를
기본 강령으로 삼아 목적을 ‘민족전도대업의 실현’으로 고치고, 약법 전문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70년 묵은 ‘흥사단 적폐 1호’인 춘원의 『도산안창호』 잔여분(개정6판,
2013)부터 즉시 폐기하고, 새 도산 전기의 발간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화 만 제1749단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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