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을 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지선 단속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서 문의 드립니다.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인 상태에서 정지선에 맞춰 서 있으면 뒷차에서 빵빵거림과 동시에 온갖 욕설이 흘러 나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자전거 라이더들은 좀더 앞으로 나와 교차로에 하얀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된 절대 넘어가선 안될 위치까지 전진해 서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오토바이도 비슷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을 말한 것이구요... 궁금한건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는 법상 차마에 해당하며 차선의 맨 우측 차선을 달려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형 교차로일 경우 빨간불을 보고 정지선에 정지하게 되면, 우회전 차가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럴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일경우 벌금 2만원입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앞으로 전진 시키면, 정지선 위반으로 벌금 3만원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옆차선을(직진차선) 달리거나, 교차로 전에 그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옆차선으로 가서 정지선에 서게 되면, 뒤차로 부터 온갖 욕과 함께 빵빵거림을 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위험하다며, 우측 끝 차선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 합니다.
자전거는 이럴경우 교차로를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행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도로의 맨 우측 차선에 서있으면, 벌금 2만원이고, 조금 앞으로 나가면 벌금 3만원. 옆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경찰이 우측 차선으로 빠지라고 하고, 경찰의 지시를 따르게 되면, 역시 벌금 2만원 안따르면, 경찰의 지시를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글
호
0
글쓴이
강인봉
작성일
2004-06-03
조회수
397
▶ 의 견 제 목 : 자전거 통행방법...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사 강인봉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자전거도 차로 통행방법은 진행방향 맨 우측으로 통행하는것이 맞습니다.
뒤따르던 우회전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항의를 하는것은 상대운전자의 조급함과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이때(우회전 전용차로가 아닐때) 귀하가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마에 해당되므로 정시선위반이나 지정차로 위반시 단속 대상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8]차로에 따른 통행차의기준(제11조 및 제22조의2관련)
* 자전거가 사람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적용하여 교통사고 처리합니다.
첫댓글 사람과 부딫치면 교통사고;;;;-ㅁ- 난 여태 교통사고를 몇번이나 낸거지....-_-;;;
중랑천카페에서 퍼오셨넹,,ㅎㅎ
글속성에 따라 자전거 정보로 이동했습니다..
그럼 부딫치고 그냥 간사람은 뺑소니로 신고해도 되나요?근데 멀로 잡지?!^^;
근데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깐 자전거랑 사람이 부딫치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로 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