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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2호, 2014.12.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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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비과세한 후 분리과세를 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부담을 경감시키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출세액 계산 시 위 특례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총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면세사업자 등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여 면세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거주자 판정기준의 강화(제1조의2제1항제1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은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거주자 판정기준을 183일 이상으로 강화함.
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한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제12조제2호나목, 제14조제3항제7호 및 제64조의2 신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한시적으로 3년간(2014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분부터 분리과세를 하도록 함.
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제도 보완(제14조제3항제8호가목ㆍ나목)
종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나이와 가입기간 등에 따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러한 경우에도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라. 퇴직금의 연금 수령 시 세부담 경감(제14조제3항제9호가목,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신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오히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보다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誘因)이 적다는 불합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세부담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의 70퍼센트가 되도록 하여 연금 수령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제14조제3항제9호나목 신설, 현행 제129조제1항제6호다목 삭제)
연금계좌에서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액 한도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함.
바. 부당이득 반환에 따른 이자의 소득 구분의 명확화(제21조제1항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사. 중소기업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확대(제35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를 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됨.
아.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등의 공제 인정(제45조제2항 단서 신설, 제45조제3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자. 퇴직소득 공제방식을 정률공제에서 차등공제로의 전환 등(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제2항)
종래에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였으나,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률공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환산급여액이 증가할수록 공제율이 감소하는 형태의 차등공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임.
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제도의 개선(제52조제5항 단서, 제52조제6항 신설)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바,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로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1천800만원으로 하고, 만기 10년 이상으로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함.
카.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의무화(제56조의3 신설, 제81조제3항 및 제163조)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거래 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면세사업에 대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전자적 형태의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와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며, 전자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이 확대됨에 따라 면세거래가 투명해지고, 종이계산서등의 작성ㆍ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명을 위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관리가 편리해지는 등 납세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타.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의 신설(제59조의3제1항 단서)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
파. 난임부부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 미적용(제59조의4제2항)
지금까지는 체외수정비 등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의료비공제한도(70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으나, 난임부부의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하여 지출하는 배우자의 체외수정비 등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하.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제59조의4제3항)
지금까지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도 「평생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높임.
거.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 일부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제59조의4제4항)
원칙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산입만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등은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함.
너.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의 개선(제59조의4제4항)
기부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공제 제도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되었고,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못한 기부금은 5년까지 이월(移越)하여 공제할 수 있는 바,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먼저 세액공제한 후에 이월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 기부금의 세액공제액이 축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도록 하여 기부금 공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더. 표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선(제59조의4제9항)
특별세액공제의 하나인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달리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기준의 조정(제62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시 해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율 9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
머.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의 명확화(제78조제1항 및 제81조제6항)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사업 등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함.
버.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 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제88조제2항)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에도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였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시 이를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 추가(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12호 신설,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신설, 제118조의8 본문 및 제174조의2 신설)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세율은 20퍼센트로 하되,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율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어.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의 신설(제155조의5 신설)
1)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수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양수자가 비거주자로서 원천징수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납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양수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가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3) 서화ㆍ골동품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어 과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저.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제160조의5제3항)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2) 사업용계좌 신고기간을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뿐만 아니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제162조의3제1항)
1)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고,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또는 변호사 등 전문직 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사업자가 가입기한을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혼동하여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함으로써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퍼센트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있음.
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을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조정함.
3) 납세혼란을 방지하고 가입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인상(제165조의3제1항, 제165조의3제2항 신설)
해외부동산 투자명세서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거주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5천만원 한도)로 인상함.
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의 보완(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일정기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때에 소득세 기본세율에 10퍼센트의 세율을 더하는 추가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과세 제도의 시행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 바가 있는데, 이 유예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1년"을 "183일"로 한다.
제12조제2호나목 전단 중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을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가목(종전의 제7호가목) 중 "제22호까지"를 "제20호까지 및 제22호"로, "나목, 라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제14조제3항제9호 중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으로, "해당"을 "다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를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로, "연금형태로"를 "연금형태 등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위약금과 배상금"을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제22조제3항 단서 중 "퇴직소득금액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2016년 12월 31일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는 2천400만원)]"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단서"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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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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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51조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2. 이 조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3.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제5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제1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의 경우는 그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월세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되, 제2호의 경우는 한도초과금액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를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제163조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의료비"를 "의료비(제2호의 의료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를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각각의 교육과정을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를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로,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한다"를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로 한다.
제59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6항 및 제52조제8항에 따른"을 "제6항, 제52조제8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로,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을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2관에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제1호나목 중 "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6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합산한"을 "더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으로 한다.
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세액의 계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04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등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 중 "계산서"를 "계산서(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경우"를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기재된 경우"를 "기재된 경우(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3항제3호 본문 중 "기재된 경우"를 "기재된 경우(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제81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로 한다.
6. 제163조제8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제1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81조제6항 중 "수입금액에"를 "수입금액(같은 조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에"로 한다.
제84조제3호 중 "기타소득금액"을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2.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7조의2제2항제2호 중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신설한다.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0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세율과"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로,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제104조의3제1항제6호 본문 중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서"를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로 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제118조의7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득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은"을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은"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제129조제1항제6호가목 중 "제14조제3항제7호라목"을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타소득(다목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을 "기타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43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연금소득을 받는 자에게 그 연금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과 방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함에 따라 그 퇴직연금계좌에서 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금액(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소득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2014년 12월 31일에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경우 2014년 12월 31일에 해당 소득이연퇴직소득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지급받아 즉시 해당 퇴직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아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제1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48조의 제목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5(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제21조제1항제25호에 따른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기 곤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60조의5제3항 본문 중 "5개월"을 "6개월"로, "사업장"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로 한다.
제162조의3제1항 중 "해당하는 날"을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63조제1항에 후단과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제163조제5항 단서 중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16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제164조제6항 중 "제163조제2항"을 "제16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제165조의2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항에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이라 한다)의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해외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과태료(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을 제출하는 경우
2. 제16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1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4조의2(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216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제1항·제2항, 제55조제2항,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63조제1항제2호 및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나목, 제45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7호, 제64조의2, 제70조제2항 및 제1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금액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액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제3항, 제59조의4제7항·제8항,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표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결산기의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배당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액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양도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 제99조제1항제7호, 제102조제1항제3호, 제103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제12호, 제105조제1항, 제118조의2, 제118조의5제1항, 제118조의7제1항, 제118조의8, 제17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제1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5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연금계좌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 또는 계약한 계좌로서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161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 연금 등의 계좌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연금저축의 계좌는 각각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로 본다.
제24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퇴직소득공제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제48조제1항·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표의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4823호, 2013.11.5.,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소속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算入)하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計上)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耐用年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 내용연수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여 사업자가 설비에 투자한 비용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에 따른 금품의 추가 등(제41조제10항 및 제81조제1호라목 신설)
종교 관련 종사자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그 금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품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사업자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의 확대(제63조제5항ㆍ제6항 신설)
1) 사업자가 투자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25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가 설비투자비용을 조기에 회수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사업자가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투자한 금액보다 증가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그 연수의 50퍼센트를 가감한 범위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함.
3) 사업자가 신고하는 기계 및 장치 등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의 선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82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포함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9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량 및 운반구. 다만,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어업 및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구, 기구 및 비품
4. 기계 및 장치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소득의 사례금 중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0항 및 제87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자가 투자한 설비투자자산의 내용연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