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는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 거
해결절차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 담보대출 원금은 금
000,000,000 원이며, 잔금일 안으로 상환 및 말소 처리를 하며, 추가대출은 받지 않는다 " 라고 명시를 하는게 안정적이고, 그 후
매수인이 법무사사무소를 미리미리 고용하시면,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대출 상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매도인의 채무 상환과 말소처리는 잔금일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며, 저희 법무사사무소에서는 매수인이 고용시 직접 매도인의 채무를 상환 및 말소신청을 안전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에 진행되는
절차
"
매매금액, 잔금일, 채무 처리 절차, 하자 부분에 대한 해결 절차 " 에 대해 합의가 되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 가 함께 만나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매도인의 대리인이 올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과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보관하세요 )
가장
중요한 " 매매금액, 잔금일자, 하자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 " 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하며, 매매계약서에 상대방 연락처가 잘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는 연락처를 일부러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
매수인이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을 때
절차
대출
신청 · 심사 ·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 ~ 20 일정도 걸리게 되므로, 잔금일이 되기 전에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상담을
받으러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방문상담을 하는 대출상담사들은 대부분 은행 정직원이 아닌 은행과 계약맺은 영업회사 직원이므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는 매수인이 구입하는 집을 담보로 얼마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등기하는 " 설정등기 " 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 역시 잔금일에 대출금이 실행되면서 은행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가 처리를
합니다. ( 설정등기는 은행을 위한 절차이므로, 매수인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일부
은행 담당자는 대출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니, 자기네 법무사를 통해 매매등기까지 다 맡기라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전혀
없고,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은행의 설정등기까지
처리가 가능하므로, 은행에다가 " 그럼, 제가 고용한 법무사를 통해 설정등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 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핑계를 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하고, 자기네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에 진행되는 절차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중개업자,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
설정등기 담당 법무사가 모두 잔금시간에 부동산사무실에서 모여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 잔금 · 관리비 · 가스비 · 장기수선 충당금 정산하고,
매매등기 관련 서류에 대한 검사하고, 서류를 수령 및 도장을 날인 "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후 매수인은 이사를 잘 하시면 되며, 매수인이 고용한 매매등기 담당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 후 완료가 되면, 등기권리증(집문서)를 안전하게
집으로 등기발송해드립니다.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등기이전 수수료 상담을 위한
정보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직접 고용해야 하며,
등기이전 수수료 상담을 위해서는 " 매매금액, 연락처, 잔금일자, 매매하는 집의 정확한 주소지 " 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위
정보를 알려주시면, 오늘 예로 들은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산들5단지 동문굿모닝힐 ' 과 같은 견적서를 100 % 공개되어 필요서류와 함께
무료안내를 해드리며, 받아보신 후 저희 법무사 이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고용은 매수인이
직접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매수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인데, 이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매매금액 전부를 손해볼 수 있으며, 매년 이러한 문제로 소송은 항상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거래대금은
매수인이 고용한 법무사사무소에서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순간까지는 법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순간부터 법적으로 매수인 소유가 아니라,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순간부터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도인과 다투거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보다 " 부동산중개업자, 은행대출담당자 " 와 다투거나 소송으로 가는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법무사사무소는 매수인만 알고 있는 곳으로 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