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대화가 희망입니다!
지방분권과 시민자치의 시대 지역사회경제 및 지역고용 위기 극복, 지역노동 혁신 및 지역파트너십의 발전,
사회적 대화문화의 창조, 지역 노사민정 창조적 혁신 리더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 제18회 부산노사민정대화포럼 및 사)부산노사민정포럼 임시총회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 운동의 방향
△ 일시 : 2012. 9. 7(금) 18:30~21:30
△ 장소 :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 / 책임간사 장연주 / 책임교수 권혁 / 간사교수 김기승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한국협동조합의 발전방향과 과제 ......... 장종익(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교수)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후 각종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조직적 대응 방법의 하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자본주의 형성 및 발전 초기에 시장이 발전하지 않은 부문과 지역에서 담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신용을 창출한 혁신적 형태의 기업이었고, 독과점시장구조로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독과점을 제어하는
경쟁척도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지역사회의 개발을 매개하고 지역주민의 민주주으ㅢ 역량과 연대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의 창출 기업이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고도성장기에 빈곤 탈출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 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의 방식이 정부 주도의 자원동원형과 자원의 편중 배분형이었기 때문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의 주요한 집행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치주되었고, 주로 고리대 정리를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기능에 편중되어 발전되어 왔다..
◇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 2011년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은 총 7장 119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요은
법인격 : 협동조합을 "법인" 으로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제4조)
정책 : 재정부가 협동조합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제11조)
3년 주기의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국회 보고(제11조)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날 제정(제12조)
타법과의 관계 : 타법에 따라 설릷된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배제 / 제한적 공정거래법 적용배제(제13)
* 제2장 협동조합
사업 :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공동으로 영위
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
정부지원 및 감독 : 정부지원 및 감독 없음
의결 . 선거권 : 1인 1표(제23조)
설립 등록 : 5인 이상, 협동조합 설립시 시도지사 신고(제15조)
적립금 :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적립 등 (제50조)
해산 : 해산시 잔여재산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제59조)
*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 권익 증진,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타 공익사업
배당 : 이익잉여금 배당 금지
감독 : 정부지원 가능성 있음 / 업무 감독 및 감독상 명령 가능
설립인가 :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재부장관 인가로 설립(제85조)
적립금 : 설립절차, 사업, 소액대출 등을 협동조합과 구분(제86-88조, 제93-95조)
해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제104조_)
협동조합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하였다는 점..
전통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이 자유롭게 설립 및 신고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성과 공익성 목적 제한.
다름을 위한 용기와 열정!!
실천을 향한 진실과 지혜!!
사)부산지역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노사민정포럼
임시총회
일시 : 2012. 9. 7(금) 오후 21:00 ~21:30 장소 :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효
BUSAN LMCG forum
for the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
안건1) 신입회원 포럼 가입회비 결정 및 승인건
* 교육 수료자 현황
- 부산지역노사민정파트너십아카데미 6기 → 57명
- 사회적책임아카데미 1기 → 66명
* 심의 안건
- 회비 : 12년 잔여기간 : 3만원, 13년 정기 회비 : 10만원
- 보직 부여 : 자치회 회장단 추천을 받아 이사회 임명
안건2) 조직개편 및 공동대표 변경건
- 조직개편(안)
◆ 주요보직 확정
○사무처
- 사무처장 : 조영상, 정명순(부) - 총무팀 : 김성자(총무&재무팀장), 한희수(부)
- 기흭팀 : 윤준형(기획팀장), 윤은영(부) - 대회협력팀 : 이현욱, 한주성(부)
- 조직관리팀 : 홍의수, 이정희(부)
○ 자문위원
- 김기승, 권혁, 원형은, 정회대 - 퇴진 : 정진우, 이희숙 - 임명 : 구신효
○ 이사
- 등록이사(정관상의 이사) : 정상돈, 윤갑호, 장규태, 조영상, 최철호, 이영찬, 이성록, 이현욱, 윤준형
- 비등록이사
* 상임이사 : 김경준
* 이 사 : 도종복, 여승익, 한희수, 홍의수
* 임 명 : 주태환, 이정희, 문정빈, 정명순, 김희매, 김성자, 민열렬(포럼6기대표)
○ 대표
- 이사장 : 정상돈
- 공동대표 : 윤갑호, 장규태, 조영상, 최철호 - 퇴진 : 이영찬(서울전출) - 임명 : 이춘우(연말 정관변경시 등기등록)
○ 분과
- 고용노동정책분과 : 장연주, 권도형
- 사회적경제분과 : 여승익
- 일자리창출분과 : 정성재
- 비정규직분과 : 최철호
- 전략사업분과 : 장규태, 김용두
* 택시노사파트너십사업 : 주태환, 조태환
* 사회적책임아카데미사업 : 강용철, 정명순
- 포럼산악회 : 김경준
○ 심의 안건 : 조직개편 및 주요보직 확정건
- 조직 : 사무국과 총무국을 사무처로 통합, 사무처장 조영상 임명
- 공동대표변경 : 공동대표 이영찬 전출로 이춘우 공동대표 임명
안건3) 13년 사업준비 TFT운영 건
* 심의 안건 : 13년 사업준비 TFT운영 건
- 구성 : 사무처장, 사무처팀장, 각분과장
- 예산 : 연말까지 150만원 예산 배정
안건4) 예산집행 및 기타 안건
* 심의 안건 : 예산집행 및 기타 안건
- 담당자 실비 지원 : 연락 담당자 월 5만원 문자비 등 지원
- 포럼 회원명부 및 다이어리제작 : 13년 1월 발행
- 기타 안건 논의
♥ 단체기념촬영 ♥
사회 장연주책임간사
시낭송 포럼6기(지금은 그리움의 덧문을 닫을 시간)
중)이숙련(포럼2기)
개회인사 권혁(포럼 책임교수)
넘..^*^`.. ♥..
포럼 사무처 기획팀장 윤준형
개회인사 말씀 권혁책임교수
왼2번째) 김수자(포럼1기)
대화포럼 사회(인사말씀)포럼상임고문 황한식
주제발표 장종익(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교수)
지정 대화
이혜숙(부산생협 대표)
최병근(부산시 지역자활센터 실장)
전중근(사)산복센터 사무국장)
손정은(사)여성과 나눔 대표)
사)부산노사민정포럼 임시총회 사회 윤준형 기획팀장(포럼3기)
포럼 감사 김용백(포럼2기)
사무처 재무팀장 재정보고 김성자(포럼4기)
사무처 대외협력팀장 이현욱(포럼2기)
대화포럼 지정대화 손정은님 함께
손정은(포럼1기 전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사)여성과 나눔 대표)
손정은님과 함께
포럼 사무처장 조영상
3분기 운영위원회의 및 이사회 보고
오1)상임대표 정상돈(포럼3기)
오2)사무처재무팀장 김성자(포럼4기)
포럼공동대표 & 전략사업분과 장규태
외대전임교수 인터뷰 장면
포럼상임이사 & 산악회 회장 김경준(포럼2기)
포럼공동대표 윤갑호(포럼2기)
포럼 감사 김용백
포럼상임이사 김경준
포럼상임대표 정상돈 폐회사
포럼6기 인사
조혜련아나운서와 공동대표 윤갑호 외대교수 인터뷰 장면 & 님들의 축제( 캠퍼스 바비큐)
첫댓글 관심과 참여가 아름답고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분한분이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희수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우리에겐 봉사의 대왕 멋쟁이 한희수 지부장님. 언제나 님땜에 행복합니다.
한희수 팀장님, 지부장님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사진으로 보니 기억이 새록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