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인 대지인 토지에 3년 경작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고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도 농지전용 대상
2. 농업진흥구역에서 준공 후 5년이 경과된 농업인주택을 비농업인이 취득하여 거주하면 농지법상 고발 대상
3. 식육포장처리업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해당
4. 과수원에 관리사를 설치할 때 연면적 33㎡ 이하인 경우에도 농지전용 대상
5. 자연녹지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누구나 취득 가능
6. 도로점용허가는 도로의 포장 유무에 관계없이 도로를 특정인이 특정목적으로 점용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함
7. 산지전용 받고 전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채취하고자 허가하는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가능
8. 공동 소유인 산지에서 단독주택으로 산지전용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산지전용 가능
9.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지에서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관상수 재배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불가
10. 개별허가 신청 건이 2만㎡ 미만이고,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이 아님
11.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
12. 단순히 개발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토지에 인접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뿐 그 토지와는 별개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대지면적을 개발규모로 보고 도로 폭 기준 적용
13. 농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나 유리온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14. 2018. 6.30. 이후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로 정해야 함
15.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출처: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