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는 홍복남씨(가명)는 손님이 술판매를 강력히 요구하자 소주와 맥주 1병씩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침해와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 홍씨는 노래연습장의 주류취급을 금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 여부, 노래와 음주를 함께 즐기려는 국민들이 매우 많음에도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 또는 보관하지 말고 고객의 반입조차 법령으로 규제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홍씨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취급하거나 반입을 묵인하더라도 식품류·주류의 조리·판매에 이르지 않는 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의 영업범위를 침범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한도 내에서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규율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또 청소년에 대한 주류의 판매·제공 등 행위는 이 사건 의무조항이 없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금지하면 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이유로 이를 기각 결정했다.
첫째,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등의 금지로 노래연습장은 주류없는 공간이 되고,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면 청소년도 출입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되도록 꾀하는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돼 정당하다.
둘째, 청구인들은 노래연습장업의 정의에 따른 본래의 영업을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고 주류판매나 제공하는 자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이 자유롭다.
반면 이 사건 의무조항과 시행령조항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가능성 차단과 노래연습장업을 건전한 생활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다.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나 가벼운 주류의 판매와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상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셋째, 입법자의 의도는 명백히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영업형태 중 주류판매의 영업형태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으로 규율,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업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래연습장 경영자와 유흥·단란주점 경영자 사이에서 주류의 판매·제공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자의적 차별의 존재여부를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넷째, 이 둘을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해도 노래연습장업의 특성과 부분적인 청소년의 출입 허용,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판매와 보관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없이 무조건적으로 차별한다고 보기 어렵다(2006. 11. 30. 2004헌마431).
장기적으로, 음주의 장소에 따른 제한은 헌법상 비례원칙과 규제완화라는 입법방향에 비춰볼 때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지역별·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여겨진다.
※이 글을 쓴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헌법 법학박사 채한태 교수는 헌법 법학박사로 노량진 수험가, 중앙대와 경찰종합학교에서 강의 중이며, '맥헌법'과 '채한태헌법'의 저자이다.
데일리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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