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미등기 건물 강제집행 방법
미등기건물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 소유로 먼저 등기가 되야 하는데
채권자는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한 후에 그 건물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
일정한 서류는
1-재산과세 대장에 의하여 발급된 건물의 소재와 지번 종류 구조 면적등의 건축의 표시와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와 기재된 - [ 재산과세 증명서 ]
2-건축법 18조 2항에 의해서 교부 받은 -[건축물 사용 증명서] <등기 예규 901호>
기타
1-지방세법 과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 납세완납증명서 , 세목별 과세 증명서, 재산세 납세증명서 ,
2-건축법 시행령 17조 3항 임시사용 승인서
3-착공신고서 . 건물현황 사진 , 공정확인서 , 현장 조사서, 사실 확인서 ,
서실조회 회보 , 건축허가서 , 공사시방서 도면 ,
4-사업계획 승인서 , 건축허가 대장, 질의회신 및 답변서, 감정도면 ,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 허가 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판결 등은
첨부 서면에 안 들어간다.
*실무
건축 허가서 , 건축 신고서
미흡할 경우 도급 계약서 /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건축 신고를 증명할 서류면 족하다.
=> 미등기 건물 건축 허가만 났거나 또는 건축 신고를 마친 뒤 전부 지어지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에 한한하여 집행 가능 하고 무허가 건물은 그 대상이 아니다.
관련 서류 첨부하여 개시결정 신청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하고 경매 개시 된다.
이때 등기부 표제부에 사용승인 안된 건물이라는 표시가 되며
보존 후에 보존등기 말소는 신청자만 신청으로 말소 가능 할 뿐
소유자가 촉탁으로 말소 불가능
=> 채권자가 건물의 지번 구조를 정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 신청과 동시에 집행 법원에
조사를 신청 할 수 있다. <민집 81조 3항>
1-미등기 건물 강제집행시 첨부되는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 건축물 사용증명서 , 납세완납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시사용승인서,
착공신고서 , , 공정확인서, 현황조사서 , 사실확인서 ,
II- 미등기 토지 강제 경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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