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_XQSb-wow
2022. 8. 9. (관공서 자료를 메일받는) 정보공개 청구 쉽다.
#정보공개 #건축중단 #건축
관공서의 대부분 자료를 일반인도 쉽게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에 의거).
예로 건축중단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건축허가서와 착공신고서 등 해당 관공서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건축관련 자료를 보내주는데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은행 근저당권설정이후에 건축했다면 철거대상이고, 설정 이전에 착공신고서가 작성되었다면 건물은 존치한다(법정지상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건축중단된 대지를 낙찰전에 미리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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