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지출되는 경조사비가 만만치 않은 한국 사회에서 경조사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귀를 쫑긋 세우게 하는 정보지만,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답니다.
첫째, 축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제공됩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등의 경조사비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즉,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경조사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둘째, 사업자라도 모든 경조사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조사는 사업과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학원 강사라면 학원이나 학부모와 관련해 지출된 경조사비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이외에 경조사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청첩장, 부고장, 또는 문자메시지 출력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는 건당 최대 20만원입니다.
첫댓글 이해를 돕기위해 20장만 모으면 400만원이고 세율이 24%면 종합소득세 100만원이상 줄어듭니다~ 그럼 해볼만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