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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x파일로 시작된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에 대한 추적조사
월마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노가다좀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만큼 시간들이고 공들여서 글 쓴 것도 처음일 듯 ㅎㅎ
발단
mbc이상호 기자가 전직 안기부 직원에게서 받은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 테이프를 공개하였는데 밝혀진 사실은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그리고 홍석현등이 검찰과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관리해 온 사실이었으며 대선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도록 후원해온 사실등이었다.
이에 시민단체등을 중심으로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기자간담회)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도청이라는) 불법행위다. … 아울러, 불법도청으로 만들어진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고심되는 일이다.”(7월25일 수석보좌관회의)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다. …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이다. 그러나 5공 청문회 때부터 그
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져 왔다. 그래서 그 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시민단체 등이 “검찰이 테이프 내용 수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속에서 검찰의 수사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수사하는 와중에 갑자기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이 불법 도청을 해온 사실을 고백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동아일보]|2005-08-06|01면 |45판 |종합 |뉴스 |1386자 김영삼(金泳三) 정부에 이어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과 그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2002년 3월까지 4년간 불법 감청(도청)을 조직적으로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1996년부터 휴대전화 도청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원장 김승규·金昇圭)은 5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도청팀인 ‘미림팀’ 운영 실태에 관한 중간 조사 결과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함께 발표했다. 국정원은 이날 대국민 사과성명도 냈다. 그는 “2002년 3월 관련 감청 장비를 모두 분해해 소각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불법 감청 내용은 모두 삭제해 현재 관련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당시 국정원의 고해성사를 두고 어리둥절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판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YS정권 때뿐 아니라 DJ정권 시절에도 불법도청을 해왔고 휴대폰 도청도 가능하다는 국정원의 '자살폭탄식 고백'은 뉴스의 중심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렸다. 전직 대통령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인 데다 야당에서 음모론이 제기되고, 여당내에서도 신.구 간의 반응이 다르니 향후 파장이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경천동지할 사건으로 테이프 내용 공개 및 수사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삼성 관련 이른바 X파일이나 안기부 도청팀장 공모씨의 274개 도청테이프 실체 파악은 상대적으로 뉴스 중심에서 멀어진 느낌이다.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서만 해도 "김대중 정부 이후 불법도청은 없다"고 한 김승규 국정원장이다. 그런 그가 불과 4일 뒤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여당의원들도 예상치 못한 '화끈한' 내용으로 국정원의 도청 및 국민기만 행위를 참회하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까지 표명한 속사정은 무엇일까. 발표내용대로라면 어떤 식이든 DJ 및 구여권 인사 등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 연정론을 제기했지만 야당의 호응을 얻지 못한 데다 X파일사건으로 주미대사까지 경질해야 할 노무현 대통령이 띄운 또 다른 승부수로 보이지만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실정법 위반을 들어 X파일 내용 공개 및 수사 착수에는 부정적인 인상을 줘왔다. 심지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도 문제가 된 테이프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받지 않겠다는 희한한 입장까지 천명했었다.
[경향신문]|2005-08-08|2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1999자
이 와중에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수일 차장이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향신문]|2005-11-22|31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사설 |914자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현 호남대 총장)이 총장 관사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이수일 차장의 자살은 자백에 따른 심적 부담으로 추측을 했으니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수일 차장의 검찰 진술은 취임 한달정도 되었을 때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고 진술한 내용이 다이다.
국정원 실무직원들에 대한 회유와 자백을 김승규 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섰으며 법원 판결문에도 공범으로 적시된 도청을 한 직원과 상관들인데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자체 징계도 받지 않았다.
아래 기사를 보면 검찰은 언제부터 수사를 범죄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경각심을 주려고 하고있으며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면 면책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경향신문]|2005-11-22|01면 |45판 |종합 |뉴스 |902자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국정원 8국장 이하 도청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 전원 불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이수일 전 차장이 자살한 직후 나온 것으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도청을 저질러온 국정원 직원 수십명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순히 윗선의 지시를 받고 불법도청한 실무직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임동원.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차장의 구속만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2005-11-17|04면 |06판 |종합 |뉴스 |1098자 도청의 최고 책임자인 임동원(71), 신건(64)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 밑에서 불법감청을 했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국(과학보안국) 소속 국·과장과 팀장, 팀원이었던 이들은 15일 발부된 두 전직 원장의 구속영장에 공범 관계로 명시돼 있다. . 김승규 국정원장도 이들에게 신분 보장을 약속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설득한 바 있다. 국정원직원법(8조)은 형사사건으로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벼운 현직들은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원장은 9월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원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에 관한 과거의 진상을 소상히 적어 내도록 권유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진실을 숨김없이 고백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직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본 수사 부실수사
참여정부 검찰의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짜 맞추기 수사였고 그 결과 무더기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열린 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검찰에서 신 전 원장에게 '전직 국정원 직원을 까페에서 만났느냐'고 물었고, '만났다'고 답하니까, 그것으로 끝이었다"며 "왜 만났는지도 안 물어보고 그것이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시 카페에 같이 갔던 변호사를 불러 조사해 달라는 신 전 원장의 요구도 검찰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얼마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증거"라며 검찰측 인사로부터 들었다는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검찰에서 이모라는 현 국정원 직원을 불러서 3∼4일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씨가 한나라당에서 공개한 도청 문건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직원은 그 시기에 국정원 감찰팀인 8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이씨의 진술을 파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 변호인단은 국정원 불법 감청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직 원장들에 대해 수사하지도 않은 채 주변 국정원 직원 수백명을 불러 조사하고, 정작 당사자는 피의자 조사만 딱 1번 받았다"며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과 대질 신문을 해 달라는 전직 원장들의 요구도 안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두 전직 원장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없도록 해놓고, 수백명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만 받아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구속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최재천 의원은 "임동원 전 원장의 경우 공소 이유는 8가지인데 그 중에 3가지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5가지는 검찰에서 물어본 적 조차 없다"고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황교안 차장은 최 의원이 제기한 국정원 직원의 진술 파기건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황 차장은 임동원 전 원장의 공소이유 8가지 중 3가지만 조사한 것에 대해 "어차피 다 부인할 것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안 물어봤다"고 말했다.
.(어차피 다 부인할 것이라 안 물어본다면 검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어떻게 범죄협의를 입증하겠는가? 대부분의 범법자는 혐의를 부인하는데 그러면 검찰은 더 물어보지 않고 기소를 하는가? .)
당시 국정원의 지역별 인맥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자.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국내보고를 받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도청문제에 결백할까. 통계에 드러난 국정원 영남 인맥의 ‘독식’은 또 다른 ‘배신의 그림자’를 연상케 해 개운치가 않다.세계일보 황정미 정치부장
2002년 정권이 바뀌고 주요 보직은 호남에서 영남 인맥으로 물갈이됐다. 감청과 같은 민감한 부분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출신지역’이 그 믿음의 기준이 됐다.
국회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11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DJ정권 당시 주요 간부 중 호남 출신 비율은 35.7%, 2005년 현재 영남 출신 간부는 46.4%를 차지했다. 핵심요직만 따지면 영남 출신이 75%에 달한다. 국정원에서 DJ정부 도청 고백이 나온 이면에는 소위 호남 인맥을 털어내기 위한 영남 출신 직원들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는 말이 나올만도 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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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정말 휴대폰을 감청했는가?
조수진 [오마이스]|2005-08-25|244501면 |1356자 지난 5일 국가정보원(김승규 원장)이 발표한 '과거 불법감청 실태보고'는 허구라는 주장이 여당 정보위원으로부터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이후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에 공식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10여명의 전·현직 간부와 실무자들을 면담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따라서 국정원의 잘못된 발표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에서도 4년간 불법 도감청'이라고 보도한 언론 기사도 오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DJ 정부 불법감청 입증할 증거 제시 못해... 정황증거뿐" 최 의원은 우선 "국정원은 지난 5일 발표 내용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증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감청을 했다는 '인적 증거'조차 없다"면서 "적어도 국가기관이 발표하는데 확실한 증거 없이 어떻게 발표하냐고 추궁하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으나 결론은 '증거는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엄청난 발표를 했냐'고 국정원에 물으니 고작 답변이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정원이 제시한 정황근거마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 소속인 최재천 의원(서울 성동갑·열린우리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이른바 'R2'라는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를 개발해 원래의 합법적 용도와 달리 디지털(CDMA 방식) 휴대폰에 대한 불법감청에도 일부 활용했다는 것이 국민의 정부 불법감청의 핵심인데, 국정원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부실수사와 물증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을 대상으로 상시적 불법감청을 자행했다."이는 지난 11월 15일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면서 발표한 범죄혐의 사실의 핵심 내용이다. 모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달만인 12월 14일 검찰이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는 이와 달랐다. 검찰은 국내 주요 인사 1800여명의 명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7월 21일 이른바 'X파일'의 공개로 촉발된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5개월만인 14일 공표되었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스스로 분류한 수사 내용은 크게 ▲국정원·안기부 도·감청 사건 ▲불법 도·감청 자료 유출 및 내용 공개 관련 사건 ▲X파일 내용 관련 고발 사건 등 세가지이다. 사실상 최종 수사결과인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의 결론은 ▲김대중(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감청은 '법률적 유죄' ▲김영삼 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은 '도덕적 유죄' ▲불법도청 '피해자'인 삼성의 뇌물죄는 '무혐의'로 요약된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2차장 검사의 총괄 지휘 아래 ▲부장검사 2명 ▲검사 13명 ▲수사관 27명 ▲대검 전산팀 등 수사지원팀 20명 등 총 62명을 투입해 연인원 460여명을 소환조사했다. 그 가운데는 전직 안기부장·국정원장 5명과 전현직 국정원 직원 132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또 정부수립 이후 첫 국정원 압수수색이라는 개가도 울렸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불법행위는 국정원이 안기부 시절인 96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 R2와 이동식휴대폰 감청장비 CAS(카스)를 운용해 '조직적, 계획적인 대규모 불법감청'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불법도청에 의한 이른바 '미림팀 보고서'가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에게 유출되고, 그 '독수독과'가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검찰은 그 증거로 ▲총 554회의 도청행위가 수록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의 녹음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철 13권 ▲공씨 집에서 압수한 300매 분량의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철 1권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유선전화 및 아날로그 휴대폰 불법감청이 추가로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94년 7월부터 97년 9월까지 총 1170회의 회합 내용을 접촉 인물, 일시, 장소, 비고 등으로 작성한 공운영 팀장의 '주요인물 접촉동향' 보고서에는 무려 연인원 5400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반면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불법감청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주요인사에 대한 휴대전화번호 입력규모는 약 1800여명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명단은 2002년 4월 불법감청장비 폐기시 함께 폐기되었지만, 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주요인사의 명단을 상당부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이와 관련 "1800여명을 신분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55%, 언론인 15%, 경제인 15%, 고위공직자 5%, 시민·사회단체 간부 5%, 노조간부 5% 가량 된다"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 자료의 공개 및 누설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 등을 고려해 불법감청 대상자의 실명이나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이 밝힌 '1800명'이라는 숫자는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정한 것일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명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일문일답에서 이를 시인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 36명 등 총 40명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물증 놓고 법정공방 예상 이미 <오마이뉴스>에서 지적했지만, 국정원은 지난 추석 전후에 현직 직원 20여명을 불러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사법처리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각자 불법감청 사례 한 건씩만 적어서 제출해 달라"고 회유한 바 있다. 국정원은 그 자술서를 취합해 검찰에 넘겨 검찰 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20여명의 현직 직원들이 '자술'한 20여건이 고스란히 공소사실이 된 것이다. 결국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한 불법감청 사례는 10여건밖에 안된다는 얘기이다. 이 10여건 사례에 대해서마저 두 전직 원장은 12일 제1회 공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로 고비를 맞았던 검찰 수사는 두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는 데까지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유죄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R2와 CAS 같은 감청장비가 이미 폐기된데다 감청장비 사용기록이나 감청의 결과물인 '통신첩보 보고서' 등 뚜렷한 물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1800여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 상시적으로 감청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중간 수사결과 자료 말미에 국정원 종합처리팀장이 샘플로 작성한 '통신첩보' 보고서 1장을 달랑 첨부했을 뿐이다. 검찰이 발표한 범죄사실의 공식대로, 주요인사 1800명을 상시적으로 감청해 그 결과를 '통신첩보' 보고서 형태로 원장과 차장에게 매일 조석으로 보고했다면 적어도 수만장의 '통신첩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 한장도 못찾은 것이다. 이 또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인 삼성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따라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끼워맞추기 수사'라는 총체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이번 수사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끝은 미약했노라."
[오마이뉴스]|2005-12-15|263515면 |4313자
검찰은 특히 이들이 "1800여명에 달하는 주요인사를 대상으로 불법 감청하고,
각종 현안 발생시마다 집중 감청했다"고 강조했다.
120분 분량의 녹음테이프 274개와 함께,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조직적,
계획적인 대규모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물증'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마치 1800명의 명단을 '물증'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말했다.
실제로 검찰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면서 적시한 공소사실에 포함된 불법감청 사례도 두 사람을 합쳐서 30여건밖에 안된다. 그중 상당수는 이미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직전에 국정원 도청문건이라며 폭로한 39건 중 13건이다.
그러나 세계 어디에서도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이 자국이 비밀리에 개발사용한 감청장비의 성능을 공개하는 '이상한 나라'는 없다. 그것은 자국의 정보역량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장에 부임한지 한달도 채 안된 '아마츄어'에 불과한 김승규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2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인 '카스'(CASS)의 제원과 성능, 그리고 '사용후기'까지 상세히 발표하게 했다. "동 장비는 45kg 정도 무게로 차량에 탑재하여 휴대폰 사용자의 200m 내까지 접근하여야만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서 99년 12월 20세트를 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약 9개월간 사용한 후 기술적인 한계로 사용을 중단. 이 장비는 특정 대상자를 근거리에서 추적해야만 감청할 수 있는데다, 휴대폰 사용자가 기지국 섹터를 옮겨가면 감청이 중단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 효용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국가 정보기관이 수십억원을 들여 개발해 사용한 감청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이렇게 공개한 것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만약 일반 직원이 이런 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면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김당
임동원 신건등의 굽히지 않는 무죄주장
그는 청와대의 사면 복권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항소심 선고가 있던 날 바로 '상고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 그렇게 해야 (형이 확정되어) 사면복권을 해줄 수 있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1주일 뒤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런데 상고 후에 다시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 우리가 상고를 취하해야 대통령 임기내 사면을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대중?정부시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신건ㆍ임동원 원장에?대해 "피고인들이 불법감청을 방관ㆍ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문 요지
2) 판단
불법으로 휴대폰 통화를 감청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이「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2항), 국정원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원장이 행하며(국가정보원직원법 제26조), 국정원 직원의 비리․불법행위 등을 감찰하는감찰실은 국정원장의 직속기관이므로, 피고인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감청행위에 대하여 이를 지휘․독려하거나 반대로 저지․단속하는 등 불법감청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더욱이 불법감청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이 1998. 5.
22. 국정원 초도 방문시 “내가 바로 중앙정보부·안기부의 희생자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정치사찰을 하고 도청․미행․감시․고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없애는 것이내 필생의 신념이다,
여기 참석하신 간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없애 달라”고 말하기까지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13쪽 참조),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감청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국정원장 재직기간 동안 불법감청은 종전과 다름없이 행하여져 왔고,
한나라당의 국정원 감청 문건 폭로 후 2002. 12.경 시행된 내부감찰은 ‘한나라당 폭로문건이 국정원 문건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기 위한 것으로서 8국 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형식적 조사에 그친 것으로 보이며(이00, 김00, 김00 과장의 검찰진술),
피고인들이재직기간 중 추상적이고 의례적인 준법지시 이외에 엄정한 감찰조사를 시행하여 불법감청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거나 불법감청을 단절하기 위한 편제 개편, 인원․예산의감축, 장비 폐기 등 구체적․물리적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이를 게을리한 채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감청을 용인 내지 방관하면서 불법감청의 결과물인 통신첩보보고서를 계속 열람하는 등 언론이나 야당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그부작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불법감청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부작위의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작위범인 8국 직원 및 기타 국정원 직원들과 사이에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하였다’고인정된다. 따라서 ‘부작위범과 작위범간에 공동정범의 성립은 이론상 가능할 뿐, 실제로는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임동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문제점은
1. 김영삼 정권의 도청의 피해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정권의 국정원장이 두명이나 구속되는 반면 공소시효라는 명목으로 김영삼은 아무런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
2.그리고 정작 폭로의 주 목적이었던 검찰이나 정치인에 대한 뇌물 공여 선거에 개입하는 국기 문란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3. 테이프 내용에 대한 수사를 미적대다가 대통령의 도청이 본질이다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을 수색하고 일주일전 국회에서 도청은 없었고 할 수도 없다고 했던 국정원장이 일주일 후 스스로 도청이 있었다고 고해성사를 한점.
4. 조직을 보호하고 치부를 감추는게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직원들에게 자술서를 쓰게하고 불법행위를 한 범법자들에게 형사상 신분상 불이익이 없음을 보장하면서 설득을 해서 자백하게 한점
5.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와는 달리 최종 결과 발표에서 물증은 아무것도 없고 직원들의 자백만 존재하는 점
6. 김대중은 물론 두 국정원장이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점
7. 항소심 재판부 조차도 도청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하지 아니하고 도청을 못하도록 감독 방지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직원들을 공범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기소조차 되지 아니한 점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1800명에 대한 도청이 이루어지고 매일 보고가 되었는데 아무런 단서가 남아있지 않고 명단조차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적어도 10여명의 직원들이 기억하고 있는 명단만해도 수백명은 될 것이다.
더욱 언론인을 비롯한 정치인 유명인사 심지어 김홍걸등 대통령 친척조차 도청했다는데
8. 이 사건은 물증이 거의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는데 그 진술자들은 공동정범인데도 입건조차 안되고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9. 항소심 판결을 보면 국정원장 두명은 부작위범이고 도청을 한 8국 직원들은 작위범이면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공동정범이고 작위점은 입건조차도 안되고 거꾸로 부작위범인 공동정범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재판도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검찰이 기소를 안해서 그렇다면 재판부는 형평성을 내세워 부작위범인 국정원장에게 훨씬 가벼운 처벌을 내리던가 이 부분을 적시해야 맞는 것이다.
흐강이 판결문 언론보도 검찰 주장등을 통하여 살펴본 사건의 내막은 이러하다.
먼저 도청은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정원은 도청을 한다
그러나 국내 민간인이나 정치인등 특수한 사람에 대한 도청은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 안기부의 관행으로 가끔씩 불법 도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대통령이나 원장의 지시하에 조직적으로 행해진 마구잡이 도청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이 삼성을 보호하고 김대중 정권의 인권정권의 도덕성을 파괴하기 위하여 국정원장을 통하여 스스로 일주일전의 국회발언을 번복하게하여 고해성사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만들어 검찰의 뇌물 떡값수수와 삼성에 대한 조사로부터 시선을 돌려 일타이피 하는 비열한 정치적 술책이라고 판단이 된다
노무현은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콤플렉스에 찌든 인간으로서 대북특검으로 최초 남북 정상회담을 흠집내고 평생의 인권운동가라는 김대중의 신념과 대외적인 이미지를 망치려고 도청정권이라는 누명을 씌운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주선 박지원 이훈평 권노갑, 박광태 이인제등이 대법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처럼 신건도 대법원까지 갔으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항소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