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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부여지역의 동일 2. 용도(지목)의 동일 3. 소유자의 동일 4. 축척의 동일 5. 지반의 물리적 연속 6. 등기 여부의 동일 |
44. 정답 : ③
해설 : ③ 기우식(교호식)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은 홀수인 기수로, 다른 쪽은 짝수인 우수로 지번을 진행하는 지번을 부여한다. 시가지지역에 적합한 방식이다.
45. 정답 : ④
해설 :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때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등을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46. 정답 : ⑤
해설 :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지목, 경계, 축척, 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
47. 정답 : ④
해설 : ④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축척이 큰 도면에 따른다(축척종대의 원칙)
48. 정답 : ①
해설 : 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잡종지이다.
49. 정답 : ③
해설 : ① 면적은 실제 지형에서 계산된 면적이 아니다. 도해지적이라면 도면상에서 측정하고, 수치지적이라면 좌표로서 계산한다. 현행 지적은 2차원지적(평면지적)이기 때문에 등록되는 면적은 토지의 높낮이는 고려하지 않는 수평면적이다. ② 평(또는 보)×400/121=㎡(1평≒3.3058㎡) ③ 임야대장의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등록전환 후 임야대장·임야도를 등록 말소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등록한다.
50. 정답 : ⑤
해설 : 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1. 정답 : ③
해설 : ③ 토지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변경, 주소변경, 토지의 등급변경,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은 토지의 이동이 아니다.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신규등록, 등록전환 • 분할, 합병, 지목변경 • 해면성 말소, 축척변경 • 행정구역명칭 변경, 도시개발사업, 등록사항 정정 등 | • 토지소유자의 변경 •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 토지의 등급변경 •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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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답 : ③
해설 : ①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 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3. 정답 : ④
해설 :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의 용어 정의(법 제2조)
㉠ ʻ등기부ʼ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 ʻ등기기록ʼ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ʻ등기부부본자료ʼ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 ʻ등기필정보ʼ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54. 정답 : ④
해설 : ④ 말소등기는 주등기로만 행하여진다. ① 권리변경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 주등기나 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② 전부말소회복등기는 주등기로 행하여지나, 일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③ 가등기는 본등기형식에 따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⑤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주등기로 행하여지나,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부기등기로 행하여진다.
55. 정답 : ③
해설 : ㉠, ㉡, ㉥, ㉧, ㉨, ㉩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 ㉣, ㉤, ㉦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56. 정답 : ②
해설 : ② 등기신청 시 당사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고 등기의무자에게는 행위능력을 요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의 등기신청은 당사자 출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하되지 않고 수리되어 기록되어 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한 등기로 본다. ④ 행위능력 없는 자는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권리변동을 위한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변동을 위한 등기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행위능력 없는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7. 정답 : ③
해설 :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④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권리변동의 효력은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때에 일어나게 되므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아니다. ⑤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1필지 일부에 가능하다.
58. 정답 : ③
해설 : ③ 말소회복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59. 정답 : ②
해설 : ㉠, ㉡ 가등기상의 권리도 당연히 처분할 수 있으므로 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가 인정된다.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금지할 수 없다. ㉢ 가처분은 처분의 제한일뿐이지 처분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 이후에도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가능하다. ㉣ 전세권은 전면적·배타적 이용권으로서 권리의 일부인 지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보존등기는 형식상 완전한 하나의 소유권 전부가 등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 또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보존등기명의인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공유자 중 일부의 자가 그의 명의만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 상속재산은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한 등기는 할 수 있으나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다. ㉦ 질권은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에는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 할 수 있다.
60. 정답 : ③
해설 : ③ 지상권은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나 전세권의 목적은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다.
61. 정답 : ⑤
해설 : ⑤ 특별법상의 조합은 법인격이 있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공법상의 법인)가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② 민법상조합은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③ 학교자체는 법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④ 태아는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의할 때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인이 될 수 없다.
62. 정답 : ④
해설 : ④ 자격자대리인(변호사, 법무사)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63. 정답 : ⑤
해설 : ⑤ 모두 직권등기에 해당한다.
64. 정답 : ⑤
해설 : ⑤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으로 가등기대상이 아니다.
가등기 가능 (보전할 채권적 청구권 있는 경우) | 가등기 불가능 (보전할 채권적 청구권 없는 경우) |
① 채권적청구권 ②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 ③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 ④ 권리변경등기 ⑤ 가등기이전등기 ⑥ 중복가등기 | ① 물권적청구권(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② 종기부․해제조건부 청구권 ③ 보존등기 ④ 처분제한(가압류, 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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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모의고사>>
41. 정답 : ⑤
해설 : ① 토지의 표시사항이 다르게 되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변경정리한 후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등기된 토지표시사항의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등기촉탁하여야 하는 경우>
1.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합병·등록전환·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정리를 한 경우(신규등록은 제외한다)
2.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아 지번변경을 한 경우
3.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어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4. 축척변경을 시행한 경우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6.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
②, ③ 지적정리 통지시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④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적정리 통지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정리사실을 알 수 없을 때에 통지한다.
<통지대상> 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이동정리를 한 때 ② 지번의 변경을 한 때 ③ 지적공부의 복구를 한 때 ④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를 한 때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⑥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 부여한 때 ⑦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⑧ 대위신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⑨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촉탁한 때 |
42. 정답 : ④
해설 : ④ 각 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요역지가 있는 토지와 아닌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43. 정답 : ③
해설 : ③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행정동(리)가 아닌 법정동(리)를 의미한다.
44. 정답 : ③
해설 : ③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석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단,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그리고 자동차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한다.
45. 정답 : ③
해설 : ③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경계로 한다.
46. 정답 : ②
해설 : ②의 경우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경우이다.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이다. 즉 등록전환은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수반하나 지목의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경우>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군관리계획선을 분할하는 경우
47. 정답 : ④
해설 : ④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 철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서 등위 및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1필지로 확정할 수 있는 토지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48. 정답 : ③
해설 : ③ 합병·지목변경·지번변경·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없는 등록사항의 정정·토지의 전부가 바다로 된 경우의 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지 않는다. 경계정정인 경우는 측량을 요하고, 지적공부 복구의 경우에는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표시사항이 복구자료서상의 토지표시와 일치할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나 복구할 자료가 없거나 복구자료도에 의하여 측정한 면적과 복구자료서상의 토지면적이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복구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49. 정답 : ④
해설 : ④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50. 정답 : ②
해설 : ②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1. 정답 : ⑤
해설 : ⑤ 모두 직권정정사유이다.
52. 정답 : ⑤
해설 : ⑤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53. 정답 : ⑤
해설 : 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에 의해 모두 포함된다.
54. 정답 : ①
해설 : ① 원인행위의 실효로 인한 물권의 복귀에 관하여 현재 판례는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는 것이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유인성을 취한다. ② 공유자는 공유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약으로 분할제한을 한 경우 분할제한의 약정은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함으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③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별도의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사망(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별도의 등기 없이 수증자에게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등기 없이 물권변동한다는 민법 제187조상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⑤ 수용의 경우 보상금의 지급으로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 때 등기 없이 물권변동한다.
55. 정답 : ⑤
해설 : ⑤ 구분건물 소유자 중 일부가 최초의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해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각 구분건물의 표시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할 뿐이지 권리의 등기는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56. 정답 : ④
해설 : ④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57. 정답 : ③
해설 :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인 가등기의무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을 첨부하면 족하다.
58. 정답 : ①
해설 : ①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수목의 소유를 위한 설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분지상권과 일반의 지상권과는 목적이 다르다. 또한 구분지상권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중 일정 계층적 범위를 특정하여 설정하는 권리로서 반드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은 첨부하지 않는다.
59. 정답 : ③
해설 : ③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이 가능하다.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전세금과 전세권의 범위이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양도허용 특약 등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전세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60. 정답 : ⑤
해설 : ⑤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와 신고필증에 기록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에도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61. 정답 : ②
해설 : ② 법인이 아닌 사단(또는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62. 정답 : ⑤
해설 : ⑤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11호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63. 정답 : ⑤
해설 : 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제4항)
64. 정답 : ③
해설 : 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의무자이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의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될 수도 있고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도 될 수 있다. ② 이른바 중복가등기로서 등기할 수 있다. ③ 가등기의무자와 본등기의무자는 동일하다. ④ 등기사항이 아니다. ⑤ 처분제한의 가등기는 되지 아니함으로써 전세권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제3회 모의고사>>
41. 해설 : ⑤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왼쪽 건물은 홀수번호를 오른쪽 건물번호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지번을 기준으로 해왔으나, 건물 등 위치 찾기가 불편하여 ‘알려주기 쉽고, 찾아가기 편한 새주소’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 된 ‘도로명 주소’가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1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하는 과도기를 거쳐 2014년.1.1.부터 본격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번은 존재하고 지적상 중요한 정보임에는 분명하지만 더 이상 주소표기의 기준으로는 쓰여지지 않게 되었다.
정답 :⑤
42. 해설 : ③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정답 : ③
43. 해설 : ①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②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③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⑤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④
44. 해설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에 따라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지 않는다. 경계점의 위치설명도는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사항이다.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소재와 지번 ② 경계점좌표 ③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④ 경계점에 대한 사진파일 ⑤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⑥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정답 :②
45. 해설 : ④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46. 해설 : ②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 지적도에는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 ㉡ 도곽선의 오른쪽아래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정답 :②
47. 해설 : ⑤ 용익권은 1필지의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을 설정할 때에는 분할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⑤
48. 해설 : ③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측량성과파일 등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 지적소관청이 행한다.
정답 :③
49. 해설 : ④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 고시하여야 한다.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이전·복구·철거하거나 폐기를 포함한다)에 대한 고시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④
㉠ 검사측량 ㉡ 지적재조사측량 ㉢ 지적확정측량 ㉣ 경계복원측량 ㉤ 지적현황측량 ㉥ 기초측량 |
50. 해설 : ②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정답 : ②
51. 해설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정답 :④
52. 해설 : 지적측량 및 검사기간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③
53. 해설 : ① 3번 전세권자의 승낙이 없는 2번 저당권의 변제기 연장에 관한 변경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② 대지권인 뜻의 등기기록은 주등기에 의한다. ③ 신탁등기는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주등기)와 동일순위에 의한다. ④ 부기등기의 말소는 주등기에 의한다.
정답 :⑤
54. 해설 : 모두정답이다.
정답 : ①
55. 해설 : ⑤ 모두 등기사항인 물건이다.
등기할 사항인 물건 |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권 |
① 지붕 있는 컨테이너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② 고정식의 농업용 온실 ③ 사이로(Silo) ④ 유류저장탱크 ⑤ 비각 ⑥ 개방형축사 ⑦ 국유재산(일반재산) ⑧ 하천법상의 하천 ⑨ 도로법상의 도로 ⑩ 방조제 ⑪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⑫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⑬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전유부분의 부속건물) ⑮ 집합건물법상의 구분점포 | ① 지붕 없는 컨테이너건축물이나 패널 건축물 ② 비닐하우스 ③ 폐유조선, 해상관광호텔용 선박 ④ 수조, 급유탱크 ⑤ 터널, 교량, 토굴 ⑥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⑦ 일시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견본주택 ⑧ 공유수면, 옥외풀장, 양어장 ⑨ 지하상가의 통로 ⑩ 방조제 부대시설(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⑪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부착된 금고, 교환 및 방송시설, 옥내변전, 펌프실, 물탱크실) ⑫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
정답 :⑤
56. 해설 : ① ㉠ 점유권 ㉡ 유치권 ㉢ 특수지역권 ㉣ 분묘기지권 ㉤ 구분임차권 ㉥ 주위토지통행권은 등기할 사항인 권리가 아니고, ㉦ 구분지상권 ㉧ 채권담보권 ㉨ 권리질권 ㉪ 지역권은 등기할 사항인 권리다.
정답 :①
57. 해설 : ② 건물 멸실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 신축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도 유효할 수 없다. ③ 甲 소유 미등기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乙 명의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모두생략등기)는 유효이다. ④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은닉행위)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이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 ①
58. 해설 : ③ 학교는 국가(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공립학교), 재단법인(사립학교)등이 경영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물(영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립학교는 국가명의로, 공립학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명의로, 사립학교는 설립자명의(학교법인 ○○학원 등)로 등기가 될 뿐이다.
정답 :③
59. 해설 : ⑤ 채무인수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에 있어서는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정답 :⑤
60. 해설 : 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판결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⑤
61. 해설 :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것이며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③
62. 해설 : ② 저당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저당권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아니므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확인서면 등을 첨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인감증명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에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서의 인감증명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제출한다. 또한 방문신청에 의한 경우에 적용된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확대할 예정).
정답 :②
63. 해설 : ④ 등기를 실행한 경우로서 법 제2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즉 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①, ③ 등기를 각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②, ⑤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답 :④
64. 해설 :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등기는 직권말소 후 통지하며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승낙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제4회 모의고사>>
41. 정답 : ③
해설 :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한다.
42. 정답 : ④
해설 : 지적공부 정리의 신청권자
원칙 : 소유자(대장이나 등기부상 소유자는 물론이고 민법 제187조에 의한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한다)
예외 ①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 사업시행자
② 대위신청권자 - 공공사업의 시행자,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치단체장이나 국가기관,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 채권자
43. 정답 : ④
해설 : ①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③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44. 정답 : ④
해설 : ①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기자료는 근거서면이 되지 못한다. ② 원칙적으로 60일의 신청의무를 부과하나,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등록말소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목변경을 수반하면서 등록전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되는 경우도 있다. ⑤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토지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5. 정답 : ②
해설 : ② 경마장은 ‘유원지’이나 경륜장은 ‘체육용지’이다.
46. 정답 : ⑤
해설 :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47. 정답 : ③
해설 : ③ 도면에는 각 필지의 소유자와 1필지의 면적과 고유번호는 등록하지 않는다. 다만 도면에 포함된 토지의 전체면적은 도곽선 수치나 축척으로 알 수 있다.
48. 정답 : ④
해설 : ①,③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원칙) 다만 지적측량적부심사결과에 따른 정정인 경우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② 미등기 돤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의 정정은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 ⑤ 지적소관청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임’을 등록한 후 소유자에 정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경계와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 한한다.
49. 정답 : ④
해설 : ④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와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측량 대상은 13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따라서 위성기준점 및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의 대상이 아니다.
50. 정답 : ②
해설 : 등기촉탁은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를 정리한 경우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행위이다. ② 등기부의 행정구역 명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촉탁 하여야 한다. ①,⑤ 신규등록 한 경우 등기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은 등기한 후 지적정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④ 경계는 등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촉탁하지 않는다.
51. 정답 : ③
해설 : ③ 현행 지적은 적극적 지적으로서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때는 물론이고 신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적소관청이 적극적으로 등록한다.
52. 정답 : ③
해설 : 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다.
53. 정답 : ④
해설 : ④ 주유소의 캐노피는 등기할 수 없다.
54. 정답 : ④
해설 : ④ 말소회복등기의 형식은 전부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행하고 일부를 회복하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행한다.
55. 정답 : ⑤
해설 : ① 가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며,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거나 또는 신등기용지에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그 등기가 나타내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민법 제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등기의 효력에 관해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 ④ 甲의 A부동산을 乙이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한 경우 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6. 정답 : ③
해설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증명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57. 정답 : ⑤
해설 : 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모두 각하한다. ③ 가등기권리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는 할 수 있지만 전원을 위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④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신청 하여야 한다. ⑤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의 등기는 동시신청 한다.
58. 정답 : ②
해설 :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진정성을 위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④번,⑤번) 진정성이 별도의 절차에서 이미 보장된 경우(①번,③번)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59. 정답 : ⑤
해설 : ⑤ 채권최고액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나누어 기록할 수 없다.
60. 정답 : ③
해설 :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은 명령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할 수 있다.
61. 정답 : ③
해설 : ③ 등기기록의 편성은 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표제부와 갑구, 을구를 둔다. 1동 전체에 대하여는 갑구와 을구를 두지 않는다.
62. 정답 : ⑤
해설 : ⑤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민법 제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을 배제한다.
63. 정답 : ④
해설 : ① 말소하고자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가 등기의무자이다. ② 이전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등기의무자이다. ③ 말소할 저당권의 가지고 있던 자(저당권자=채권자)가 등기의무자이다. ④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⑤ 회복등기의 권리자, 의무자는 회복하고자 하는 등기의 권리자, 의무자와 동일하다.
64. 정답 : ⑤
해설 : ⑤ 공유지분은 등기하여야 하나, 합유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제5회 모의고사>>
41. 해설 : ④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정답 : ④
42. 해설 :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 ③
43. 해설 : ① 지목이 주차장인 경우 토지대장에는 “주차장”으로 등록하지만 지적도에 등록할 때에는‘차’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 ①
44. 해설 : ① 합병은 면적측정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 ①
45. 해설 :② 123,65㎡로 나왔다면 0.05로 나온 경우에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홀수이면 올리고 짝수·0인 경우에는 버린다. 123.65㎡의 경우 0.05로 끝났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6(짝수)이므로 5는 버린다. 따라서 123.6㎡로 등록한다.
졍답 : ②
46. 해설 : ⑤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⑤
47. 해설 : ④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
48. 해설 :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 하여야 한다.
정답 : ⑤
49. 해설 : ④ 지적재조사측량과 검사측량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한다.
정답 : ④
50. 해설 : ⑤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정답 : ⑤
51. 해설 : ⑤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정답 : ⑤
52. 해설 : ③ 지방 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③
53. 해설 : ④ 민법 제245조 제1항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 ④
54. 해설 : ④ 공유지분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 ④
55. 해설 : ④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정답 : ④
56. 해설 :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며, 효력존속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1982. 9. 14). 따라서 일단 유효하게 존재하던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거나 또는 신등기기록에 이기(移記)하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그 등기가 나타내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①
57. 해설 : ① 가등기된 부동산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가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② 가등기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③ 가등기 이전은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⑤ 가등기도 가압류 할 수 있다.
정답 : ④
58. 해설 : ④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지만 접수일자는 기록한다.
정답 : ④
59. 해설 :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정답 : ②
60. 해설 : ① 소유권보존의 가등기는 할 수 없고.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지만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정답 : ①
61. 해설 : ②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은 설정등기 신청정보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정답 : ①
62. 해설 : ① 1필 토지 전부는 저당권의 목적은 될 수 있으나 특정 부분(일부)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답 : ①
63. 해설 :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⑤
64. 해설 : ④ 대지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 토지는 건물의 종된 권리로 되므로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만의 이전등기가 금지되며, 대지권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도 할 수 없다. ①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나,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하되 표제부만 둔다. ② 건물 등기기록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 사항란에 ‘대지권이 있다는 뜻’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③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뜻의 등기’는 구분건물등기부의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만 한다. ⑤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의 전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정답 : ④
1회 세법 동형모의고사 정답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① | ② | ④ | ② | ② | ② | ⑤ | ⑤ | ③ | ④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② | ② | ②,④ | ⑤ | ③ | ⑤ | ① | ③ | ④ | ④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④ | ① | ④ | ④ | ① | ④ | ⑤ | ⑤ | ⑤ | ⑤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② | ① | ① | ②,③ | ④ | ④ | ⑤ | ⑤ | ③ | ③ |
2회 세법 동형모의고사 정답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② | ① | ④ | ⑤ | ① | ① | ③ | ① | ③ | ④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② | ④ | ① | ③ | ⑤ | ④ | ④ | ④ | ④ | ④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③ | ② | ② | ③ | ⑤ | ③ | ② | ③ | ② | ③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⑤ | ④ | ⑤ | ② | ② | ④ | ① | ④ | ④ | ② |
3회 세법 동형모의고사 정답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② | ② | ⑤ | ② | ① | ④ | ③ | ② | ④ | ④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④ | ② | ① | ⑤ | ① | ② | ⑤ | ① | ⑤ | ②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① | ② | ④ | ① | ② | ⑤ | ③ | ③ | ⑤ | ④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① | ⑤ | ① | ② | ④ | ⑤ | ② | ④ | ⑤ | 정답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