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신규등록
1. 대상경영체
2. 신규로 진입하는 창업 및 후계경영체 등 - 농축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농산물 유통가공법인도 희망시 등록 가능
3. 등옥대상 품목 :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산물 및 축산물
4. 등록대상 농지 : 등록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5. 등록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정보 등 60개 항목
6. 등록신청 기관 :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의 농관원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
7.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소 방문. 우편 및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전화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없는 상태임으로 신규신청 방법에서 제외.
8. 등록절차 및 요령 : 경영체에서는 임의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및 법인용)를 사무소에 제출하면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담당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서 및 시군사무소 연락처
1) 품질관리과 063-243-9514
2) 군산사무소 452-6399
3) 익산사무소 841-3094
4) 정읍사무소 533-6060
5) 남원사무소 635-6060
6) 김제사무소 533-6060
7) 진안장수 사무소 432-6060
8) 무주사무소 322-6060
9) 임실사무소 643-6061
10) 순창사무소 653-4272
11) 고창사무소 563-6060
12) 부안사무소 58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