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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는 극악무도한 국가적 집단적 범죄행위
지난 1995년부터 201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여전히 원하지 않는 국민편의를 구실삼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편취하고 갈취하여 축재한 부를 통해서 입법기관과 행정부의 눈과 귀를 가려 반헌법적인 불구로 만들고 있는 집단적 만행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통사고 제로화와 안실련 그리고 경찰청
교통사고 제로화 선언문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낭독되고 결의되는 와중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연합회 : 회장 임장현)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교통안전시민단체 안실련(대표: 송자)과 주무당국 경찰청이 자신들과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합의”를 운운하며 나라 전체를 부패하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의 근원은 대가를 받고 불과 몇 시간 동안 개성과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한 자가 그 지도한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국가면허시험을 면제하는 법제로서 법질서 확보와 교통발전을 가로막아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한편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다수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입니다.
2013년 경찰청은 지난 2011. 6. 10.자 단행한 정책적 개선 조치로서 기득권 보전 목적으로 악용해 오던 기능코스시험 항목과 의무이수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조치 이후 “운전면허 취득 1년미만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률”이 간소화 조치 이전 3년간의 평균치에 비해 무려 36% 가량이나 감소한 결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공직사회 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삼류로 전락시키는 시정잡배들의 집단적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상만으로도 엄단하고 퇴출할 사유가 충분하지만 결정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자 교통사고가 감소한 결과는 곧 폐지하면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역할과 기능 축소 조치에 의해 감소하고 감소할 수만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거나 다쳤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통계적 사실이므로, 더 이상의 존치와 주장은 알고서도 외면하여 방치하거나 두둔하여 감추어 무고한 사람들을 죽고 다치게 하는 극악무도한 국가적 만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역시도 거짓이라고 할 것인데, 국제 표준에 맞춰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가입한 국제운전면허시험위원회(CIECA)와 같은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의 전문학원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고 익혔던지 간에 국가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단지 차원 높고 전문화된 운전교육만을 실시하는 시설에 관한 법제(규정)로 오인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에 법제화 한 친환경 경제운전(eco driving)에 필요한 교육과 시험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나머지 잘못을 알지 못한 채로 국가적 신인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실제 발생사고의 30% 수준에 불과한 경찰신고 교통사고통계를 OECD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한편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학과시험의 문항과 정답 그대로를 대가를 받고 유출하는 행위”가 마치 다른 나라의 문제은행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보고하는가 하면 “시험시설 내에 합격요령 알려주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설치하여 면허수효를 유도하는 등의 위법적인 만행으로 안전운전능력과 교통안전의식을 약화시키고 나라 망신을 세계 만방에 떨쳐 알리고 있습니다.
이하, 최종안『운전면허제도 개선 및 교통안전교육 합리적 운용을 통한 도로 교통문제 해소 및 발전방안』으로부터 발췌, 본문파일은 http://www.moleg.go.kr/openarea/policyProposal 에서 확인하시고 옳은 지적이고 개선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 개요
2. 현황 및 개선목적
가. 자동차운전면허제도 부문
1)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와 최악의 교통문제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는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이며 세계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는 국가적 만행
■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는 전문학원제를 위한 제도
■ 사전 교통 및 법제 지식교육 실종시켜 교통위험 증대
■ 중국, 남미 브라질도 차량시뮬레이터 교육 법제화
■ 교통 및 환경 민원 유발하고 최소 2만개의 일자리 잠식
■ 전문학원과 공공기관 공히 3일이면 본 면허 취득
■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공적기능 실종
■ 한국과 일본 면허취득 후 도로연수 받아야 운전 가능
■ 전문학원제 본격 시행 이후 교통사고 급증
■ 국제기구 공인 객관적인 교통사고 통계조차 인용 못해
■ 전문학원제, 국민 이익 편취하고 사회적 부담 가중시켜
■ 헌재, 전문학원의 교육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불인정
■ 법원, 운전면허 부정 취득한 전문학원 졸업자 무죄 선고
■ 전문학원제 시행 이후로 매년 수백에 달하는 전과자 양산
■ 전문학원의 교육 및 검정은 안전운전능력과 무관
■ 전문학원제, 전체 운전면허제도 안정적 운영 저해
■ 원하지 않는 국민편의 내세워 국가적 피해 가중시켜
■ 전문학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시키자 교통사고 감소
■ 경찰청 사전내락 운운하며 공기 흔드는 위법행위 자행
■ 전문학원제 존치는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는 국가적 만행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하, “전문학원”이라고 표기함)은 국공립학교 또는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도 아닐뿐더러, 비영리공익법인도 아닌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로서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운전학원임.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제4항 및 제84조제1항 제8호의 규정은 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하고 전문학원으로부터 수료증과 졸업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의무이수 교육시간과 학원 자체실시 검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학과교육 5시간 이수 : 교통안전교육 면제
■ 기능교육 2시간 이수 : 기능시험 면제
■ 도로주행교육 6시간 이수 : 도로주행시험 면제
■ 학원 자체실시 검정의 의미 : 개별 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료검정과 졸업검정을 주관하는 기능검정원은 당해 전문학원의 운영자에 의하여 선택 고용된 사람임.
이렇듯 전문학원제는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서 교육시간 전체가 모의시험(시험 또는 검정 합격요령 익히기)일 수밖에 없는 운전학원의 교육을 맡아 수행한 자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시험을 면제 받는 법제라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주]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의 다른 각호 및 다른 항에 따른 시험면제 대상은 국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국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 군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각각의 발급기관의 공신력과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및 교습의 기간 대비 면제의 정도 등, 어느 면으로 보거나 전문학원 수강생의 경우와 비교 자체가 불가한 수준임.
도로교통법 외, 다른 법률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및 면허시험의 면제조건과 기준 또한 다르지 아니함.
[주] 현행 도로교통법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립 및 운영조건과 교육방법에 따라서 유상 운전교육업무를 행하고 있는 일반 운전학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힌 사람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고 국가적 기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각각의 단계별 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안전을 외면해도 좋을만한 국민편의는 없다.“
▷ 전문학원제에 의한 국민편의는 “출장시험으로 도모할 수 있었던 시험응시편의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전문학원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누구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와 폐단을 양산하고 남겨졌을 따름임.
[표] 현행 운전면허취득절차
□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신규 면허취득자 평균 18시간 교습
▷ 입원과 함께 본 면허까지를 취득하는 전문학원의 경우와 다르게 운전시험장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틈틈이 시험단계별로 나누어 자습하거나 일반 운전학원 등을 이용하여 교습한 뒤 응시하여 취득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평균 18시간 이상을 자습 또는 교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평등권 침해법제, 전문학원제에 의한 피해와 폐단
▷ 만약, 앞으로 열거되고 명시될 “전문학원제를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할 이유와 개선방향”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려면 다음 10개항의 질문에 관한 해답을 먼저 찾아보아야 할 것임.
1) 전문학원에서 양질의 운전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 비춘 양질의 교육이고 과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교육 중 어떤 내용이 양질의 운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인가?
2) 전문학원의 교육내용이 일반운전학원의 교육과 질적으로 다른 점은?
3) 전문학원의 지식교육과 일반운전학원의 지식교육의 차이점은?
4) 전문학원의 지식교육이 양서를 통한 자습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5) 전문학원의 기능교육이 일반운전학원이나 그 밖의 교습방법보다 우월하다는 근거는?
6)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교육이 일반운전학원이나 부모형제와 함께 하는 도로주행연습보다 안전하고 우월하다는 근거는?
7) 전문학원 수강생의 교통안전교육 및 시험면제조건에 해당하는 교육과 자체실시 검정결과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교습시간보다 더 길고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8) 전문학원 및 운전학원의 전체 교육내용은 어차피 “검정 또는 시험 합격요령 익히기”라는 주장에 반박할만한 교육적 내용이 있다면?
9) 지난 2011.6.10.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에 의하여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36%나 감소했다는 경찰청 발표에 대한 의견은?
10) 전문학원을 운전면허시험기관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데, 그 원인과 대책은?
- 공적기능을 약화시키고 교통안전의식을 저해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 도입으로 운전면허제도 시행의 목적과 취지 모두가 실종돼 버렸습니다. -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는 세계 유일무이한 제도이며 세계 최악의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
▷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제8호 및 제104조의 규정 등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는 지난 1995년 정치 사회적 과도기를 틈타 처음 도입한 세계 유일무이한 법제로서 일본의 지정교습소 제도를 변형시켜 도입한 법제이며 운전면허 취득창구를 사실상 이원화 한 제도라 정의할 수 있음.
▷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운전교습비용과 운전면허취득비용을 유발하는 반면에 가장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일본의 지정교습소제를 포함한 운전면허제도는 최소한 운전면허 취득 최종 단계의 시험만큼은 국가적 기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서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에 기능시험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문제의 기능시험은 지정교습소제와 전문학원제의 절대적인 수익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 제도를 존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실로 작용하고 있음.
[표] 일본의 지정교습소를 통한 운전면허취득절차
□ 연습면허 기능시험제는 전문학원제를 유지를 위한 제도
▷ 자동차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유사 이래로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고 그 밖의 모든 국가는 학과(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아직까지 연습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학과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필기와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 공연한 규제로서 연습운전면허 발급 전 기능시험은 불필요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선 무당 사람 잡는 역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가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 사전 법제지식교육 실종시켜 교통위험 증대
▷ 모든 공적기능을 사설 교습소에 맡겨 실종시키는 법제운영으로서 전문학원을 운전면허시험기관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법제교육마저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연습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국가가 도로연습운전에 사용할 자동차에 대한 관리 규정과 동승하여 지도할 사람의 자격을 통해서 연습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위험을 방지하고 있음.
▷ 사전 시험절차가 없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학과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들의 경우에는 공적기관이 배포하는 책자와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연습운전 시 필히 지켜야할 법제교육과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는 기초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중국, 남미 브라질도 차량시뮬레이터 교육 법제화
▷ 컴퓨터와 3차원 영상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의 현실을 완벽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차량시뮬레이터가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오늘 날의 세계는 일찍이 최소 5시간의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교육과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여 실시하고 있는 EU국가들을 본 받아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추세임.
▷ 참고로, 중국의 경우 2005년부터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조기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초경에 5시간의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교육 의무수료를 법제화한 브라질을 필두로 한 남미와 세계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중국 북경사범대학 부속3중학교의 교통안전교육실(2005년 6월)
[그림] 수백억원대의 연구용 차량시뮬레이터(들)
[그림] 다양한 교육적 내용을 담아 구현하는 교육용 차량시뮬레이터
▲ 모션을 장착한 차량시뮬레이터
▲ 슬림화 한 차량시뮬레이터
▲ 2009년경 르노자동차가 개발한 연구용과 운전연습용 차량시뮬레이터
[표] 프랑스 등 EU의 차량시뮬레이터 교육의 내용
[표] 실제차량 연습 전 차량시뮬레이터 운전교육의 특징 및 장점
- 올바르고 정확한 교통법규 및 안전상식 습득 : 차량시뮬레이터 운전교습의 특징 및 장점은 우선, 각기 다른 지적능력과 성향을 지닌 조언자(지도자) 능력차로부터 비롯되는 오류를 극복할 수 있는 양서(良書)와 같은 역할과 기능으로서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동일한 영상과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지식과 안전상식을 습득할 수가 있음
-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초기능 습득 및 향상 :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언제든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반복적인 연습이 가능하므로, “친환경 안전운전”의 기초가 되는 각종 운전기기 조작능력을 올바로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위험인지 및 대응능력 사전 습득 및 향상 : 실제차량으로는 불가능한 연습조건으로서 다양한 도로여건 및 교통조건과 빗길 눈길 안개길 등과 같은 기상조건하에서 연습이 가능하므로, 위험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사전에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음
- 올바른 운전자세 습득 및 향상 :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는 사람의 친환경 안전운전 능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과 기능으로서 스스로 한 운전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다시 보기를 통하여 분석하고 즉시 교정할 수 있음
[표] EU, 미주, 중국 등지의 차량시뮬레이터 교통안전교육의 구성
[그림]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친환경 경제운전 교육(상세자료 별첨)
□ 교통 및 환경 민원 유발하고 최소 2만개의 일자리 잠식
▷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발급 전 기능시험은 필히 일정 규모의 연습장을 요구함으로서 운전교습비용의 원가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환경보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원칙에도 반하고 연습운전을 운전학원 주변에 집중시킴으로서 교통 및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을 유발하고 있음.
▷ 전문학원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약1,200,000명당 1개소의 전문학원(평균종사자 수 약25명) 또는 운전학원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제를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장내기능연습장이 불필요하고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한 개인운전교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인구 약16,000명당 1개소의 운전학원(평균종사자 수 약1.2인)이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최소 75명의 일자리를 1개소의 전문학원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고 이는 다시 최소 약20,000개의 일자리를 잠식시키고 있는 셈이며 2만명에게 고루 분배되어야 할 소득을 약400명 내외의 전문학원 또는 운전학원 운영자가 독식하고 있는 셈이라고 할 것임.
▷ 참고로, 잠식된 20,000개의 일자리 외에도 오늘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전문학원으로 사실상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는 운전면허취득창구를 공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할 경우 약2,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으며, 전문학원 수강생 1인당 부담하고 있는 8만원 ~ 10만원의 검정비용을 약 50%가량 절감할 수 있음.
□ 전문학원과 공공기관 공히 3일이면 본 면허 취득
▷ “쉽게 따는 면허”라는 홍보경쟁을 유발한 전문학원제 도입으로 말미암아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운전면허제도가 단지 “교통사고에 대한 면죄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면죄부를 위해 증가시킨 국민적 부담은 고스란히 극소수 공급자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가는 악습을 초래함으로서 모든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고 지켜야할 도로교통법규를 각자에게 편하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실행하여 교통위험을 증대시키는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음.
□ 효과는 낮고 비용과 부담은 높은 운전면허제도
▷ 이렇듯, 일본과 한국의 운전면허제도가 다른 나라들의 경우보다 더 많고 복잡한 취득절차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낮은 이유는 기능시험을 존치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학원제 때문임.
□ 전문학원제 도입으로 공적기능 실종
▷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전문학원제 도입으로 인한 중대한 폐해는 당연히 지켜야할 공적기능(면허시험 관리 및 시행)을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전문학원과 공공기관으로 사실상 이원화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실 있는 교습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적 기능 모두를 잃어버렸다는 점에 있음.
[그림] 학과시험 문제와 정답을 대가를 받고 공개적으로 유출
□ 스스로 공신력 실추시키고 국제적 망신 자처
▷ 반드시 밝혀야 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과 거짓이라고 할 것인데, 국제 표준에 맞춰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가입한 국제운전면허시험위원회(CIECA)는 우리나라의 전문학원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고 익혔던지 간에 국가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처럼, 단지 차원 높고 전문화된 운전교육만을 실시하는 시설에 관한 법제(규정)로 오인하고 있음.
▷ 국가 신인도를 약화시키는 행위로서 실제 발생사고의 30% 수준에 불과한 경찰신고 교통사고를 보고하는 한편으로 “운전면허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학과시험의 문항과 정답 그대로를 대가를 받고 유출하는 행위”가 마치 다른 나라의 문제은행제와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게끔 보고하는가 하면 “시험시설 내에 합격요령 알려주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설치하여 면허수효를 유도하는 등의 위법적인 만행으로 안전운전능력과 교통안전의식을 약화시키고 나라 망신을 자초하고 있음.
[그림] 공적기능 약화시키는 나라 망신용 차량시뮬레이터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가 포함된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구조적으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실을 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수단 일체가 실종된 법제로서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법제입니다. -
□ 운전교육의 내실화를 유도하는 공적기능 실종
▷ 그동안의 결과가 그러했고 스스로 자청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러했듯이 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의 많고 적음은 전문학원 졸업자의 교통안전의식 및 안전운전능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
▷ 공정하지 못할 이유도 엄격하게 시행하지 못할 이유도 없는 운전면허시험 관리가 공적기관으로 일원화돼 독립적으로 실시될 때에만 비로소 의무교육 강화의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하지만, 현행과 같이 사실상 이원화해 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전문학원제가 포함된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함으로서 공공기관마저 한정된 면허수요를 경쟁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올바르고 정확한 교통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전운전능력을 유도하는 공기로서의 역할 일체를 결코 수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더욱이,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수강생이 각기 다른 지도능력을 지닌 강사로부터 불과 몇 시간의 교육을 받고 연습한 장소에서 당해 학원에 소속된 기능검정원의 의해 실시하는 자체실시 검정(학원 자체평가)을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 시험을 면제하는 전문학원제가 상존하는 한,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위한 어떠한 공적기능도 결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좀 더 내실을 기한 운전교육(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예비운전자들로 하여금 그 내실을 기한 교육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습득하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공적기능의 원동력은 운전면허시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있기 때문임.
▷ 운전교습의 과정은 가급적 선택의 폭을 넓혀 시행하는 반면에 운전면허시험 만큼은 예외를 두지 않고 국가적 기관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단독운전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운전자를 배출하고 있음.
□ 한국과 일본 면허취득 후 도로연수 받아야 운전 가능
▷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예비운전자들은 더 많은 취득절차와 취득비용을 부담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취득 이후에도 다시 도로연수를 받아야만 단독운전이 가능한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지정교습소제와 이를 변형시킨 전문학원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OECD가 회원국 등의 교통사고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제1위와 2위 자리를 나란히 고수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도 전문학원제와 같은 법제를 시행하고 있음과 결코 무관하지 아니함.
[표] OECD회원국 자동차 1만대 당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 전문학원제 본격 시행 이후 교통사고 급증
▷ 1988년 서울올림픽을 치룬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가 문제의 전문학원제가 본격 시행되기 시작한 1997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하여 어떤 정부기관도 어느 연구 보고서도 전문학원제에 의한 현상 외, 다른 타당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표]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및 사상자 발생건수
□ 국제기구 공인 객관적인 교통사고 통계조차 인용 못해
▷ 지난 2009년 이후 교통사고 통계 관리당국이 교통사고 비교분석에 있어서 가장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해 오던 위의 “자동차 1만대당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 부문을 제외시키고 그 자리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발생건수”로 대신한 이유 역시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좀 먹는 전문학원제와 결코 무관하지 아니함.
▷ 교통사고 부상자 또는 사상자 발생률 증감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률이 당해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감소하는 현상은 세계 공통의 현상으로서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과 응급구호체계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결과라는 판단은 가능하나 교통정책이나 운전면허제도의 발전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렇듯 책임당국이 국제기구의 발표 자료조차 인용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이유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교통안전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정책과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교통안전의식이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전문학원제, 국민 이익 편취하고 사회적 부담 가중시켜
▷ 운전면허제도와 교통안전의식이 이렇듯 백약이 무효인 지경까지 이르게 된 이유와 원인은 모든 약효를 중간에서 가로채 흡수해버리는 전문학원제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임.
▷ 결과적으로 전문학원제는 값비싼 교습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질서 확보와 교통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미끼로 국민의 이익과 사회적 부담을 편취하는 한편으로, 의식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올바른 선택의 결과로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임.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는 다수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법질서와 교통발전을 가로막아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
□ 헌재, 전문학원의 교육과 교통사고의 인과관계 불인정
▷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전문학원 측이 제기한 위헌법령심판청구의 소(2004헌가30)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교통사고의 귀책은 운전자에게 있을 뿐 그를 지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서 “전문학원의 교육과 당해 학원을 졸업한 1년 미만 운전면허 취득경력의 초보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불성립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음.
▷ 위 헌재의 결정은 1995년 일본의 지정교습소제를 변형시켜 처음으로 도입할 당시, 일본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전문학원로부터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고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야기한 교통사고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당해 전문학원에 대하여 행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전문학원 운영자의 영업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었음.
□ 법원, 운전면허 부정 취득한 전문학원 졸업자 무죄 선고
▷ 지난 2013년 3월, 인천지법은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고 “일반적으로 전문학원의 수강생이 교육과정을 미리 조사해 학원 측에 정상적인 강습과 시험을 치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최모씨가 편법 교습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만으로 학원 운영자의 불법 행위에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가 있음.
▷ 위 판결의 원인이 된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관할지역의 모전문학원에서 검정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아니한 수강생들에게 수료증과 졸업증을 발급함으로서 무려 155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무더기로 기소된 전대미문의 사건임.
▷ 당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무죄선고의 의미 역시 “전문학원의 운전교육과 그 전문학원 졸업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일맥상통하는 판결로서 아무런 공익과 실익이 없는 법제에 의하여 공연히 범법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바로 알리고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하는 판결이라고 할 것임.
□ 전문학원제 시행 이후로 매년 수백에 달하는 전과자 양산
▷ 155명을 한꺼번에 범법자로 만들어버린 위 사건의 원흉으로서 그동안 매년 수백에 달하는 전문학원의 수강생과 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을 범법자로 만들어 온 전문학원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운전교육시설일 따름이라는 법률적 사실관계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과장광고를 통해서 마치 전문학원이 국가로부터 운전면허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공적기관으로 오인하게끔 유도하거나 “쉽게 딸 수 있는 면허”라는 미끼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싶게끔 현혹하는 등, 전문학원제가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피해와 폐단의 크기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것임.
□ 전문학원제, 운전면허제도 안정적 운영 저해
▷ 이렇듯, 시행함으로서 얻어지는 공익과 실익이 일체 부존재하는 반면에 앞서 열거된 내용들처럼 전문학원제로 인한 피해와 폐단이 명백하고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도 백해무익함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도 불필요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한편으로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거나 최소한 법질서를 무너트리고 교통안전의식을 약화시키는 전문학원제를 그냥 내버려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와 다르게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오롯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 전문학원의 특성상 언제고 문을 여닫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없음.
▷ 그럼에도 부족하다면, 1995년 전문학원제를 도입한 이래로 끈이지 않고 지속돼 온 부정적인 언론보도로서 전문학원의 난잡한 운영 실태와 그 폐해를 전하는 언론보도들을 집대성한 방송물이라 할만한 MBC-TV 방송물(▶운전면허학원의 실태 고발)을 통해서 전문학원제의 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원하지 않는 국민편의 내세워 국가적 피해 가중시켜
▷ 수요자 부담원칙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좀 더 많고 질 높은 국가적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없다고 하여 공적기능을 무너뜨리고 민간에 맡겨 안전을 해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자기 책임성을 각자의 의지에 맡겨 두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는 미욱함으로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과 다름이 아니라고 할 것임.
▷ 선진세계와 선진시민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원칙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도 그만한 운전면허취득 희망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응시자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나, 안전을 외면하고 얻어질 편의나 외면해도 좋을 만큼의 편의는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할 것임.
▷ 1995년 전문학원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엄연한 사실과 수많은 피해와 폐단을 남겼고 여전히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원제 폐지에 따른 국민 불편을 말한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른 이동의 불편이라고 할 것인데, 출장시험으로 대신하여 그 국민편의를 도모하지 못할 까닭이 일체 없음.
□ 전문학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시키자 교통사고 감소
▷ 2013년 경찰청은 지난 2011. 6. 10.자 단행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조치 이후 “운전면허 취득 1년미만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률”이 간소화 조치 이전 3년간의 평균치에 비해 약36% 가량 감소한 결과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음.
▷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이 60시간일 때에나 30시간일 때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교통사고 발생률이 기능코스시험 항목의 대부분을 폐지하고 교육시간을 13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전문학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는 조치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상당한 수준으로 감소시킨 결과를 통해서도 전문학원제가 우리사회에 미치고 있는 피해와 폐단의 크기를 능히 가늠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처럼, 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을 아무리 크게 늘려 실시할 경우라도 그 교육과정 전체가 모의시험(시험 또는 검정 합격요령 익히기)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서 “교육을 수행한 자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시험을 면제하는 전문학원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아니한 채로는 어떠한 조치도 그 난잡한 운영 실태에 따른 국가적 피해와 폐단을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임.
□ 기능검정은 합격요령 익히기의 연장선 스스로도 인정
▷ 위기의식을 감지한 저들은 최근(2013. 3. 6.),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회장단 명의의 호소문(원장님께 드리는 의견 : “교육 시간이 25교시에서 8시간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반비례 하게 상승 한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주장하는 교육시간과 사고율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논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도로주행(검정)합격률에 대한 부정적이고 전문학원을 부정면허 발급의 산실로 보고 있는 경찰청의 시각과 공신력부재의 대외적 논리에 동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결론으로 추정해 본다면, 이는 연합회서 역량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의 유치 P/C학과시험, 면허업무 순수민간이양, 연습면허자체발급, 교육 시스템의 강화와 연계한 교육시간의 확장 등에 매우 큰 핸디캡으로 되돌아 올 수밖에 없게 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지양하고 희망하는 모든 것이 무산 될 매우 위험한 현실에 직면 할 수도 있음을 우리 모두는 절대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자승자박의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을 통해서 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합격률은 운전교육시간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전문학원 운영자의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
□ 전문학원의 교육 및 검정은 안전운전능력과 무관
▷ 적극적인 협력자에서 본래의 역할(감시자)로 돌아선 경찰청의 태도변화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위 이해집단 구성원들과 그들에게 협력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서 “교육시간을 축소한 이후로 졸업자의 운전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이 행하고 있는 “최종적인 운전능력 검증수단(도로주행검정)”은 부실교육의 연장선에 불과함으로 졸업자의 운전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할 것임.
▷ 반대로, 최종적인 검증수단인 도로주행시험(도로주행검정도 같다.)의 방법과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한 반면에 종전 25시간(장내15, 도로10)의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을 8시간(장내2, 도로6)으로 대폭 축소한 6.10.간소화 조치 이후에 교통사고발생률이 감소한 이유 역시 전문학원제의 폐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결과로서 “전문학원 졸업자 스스로 부족함을 자각하여 교통위험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함으로 전문학원 운전교육시간의 많고 적음과 자체실시 도로주행검정은 졸업자의 안전운전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임.
□ 경찰청 사전내락 운운하며 공기 흔드는 위법행위 자행
▷ 위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지향점이라 함은 지난 2013. 4. 1.자에 국회 전병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경찰청의 사전내락이 있었다는 법령개정 사항으로서 발의안 통과와 내락을 기정사실화라도 하려는 듯이 이미 거금을 들여 사업을 개시한 통합전산망 구축사업과 연관된 희망사항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전문학원은 시험면제의 수단일 따름”이라는 자신들의 법률적 사회적 위치를 망각한 매우 위험하고 위헌적인 시도로서 경찰청의 사전내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내제돼 있다고 할 것이며,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야말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입법행위라 할 것임.
▷ 못된 짓을 자주하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여 도입한 제도를 악용하여 편취하고 갈취한 금원으로 입법기관의 눈과 귀를 가려 반헌법적인 불구로 만들고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교통안전시민단체 안실련(대표: 송자)과 주무당국 경찰청이 자신들과 결탁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합의”를 운운하며 나라 전체를 부패하고 불법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음.
▷ 이처럼 시정잡배들의 집단적 범죄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현상만으로도 퇴출이유가 충분하지만 결정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자 교통사고가 감소한 결과는 곧 폐지하면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당해 제도 때문에 줄어든 수만큼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거나 다쳤다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통계적 사실이므로, 더 이상의 존치는 알고서도 외면하여 방치하거나 두둔하여 감추어 사람을 죽고 다치게 하는 극악무도한 국가적 만행이라고 할 것임.
[소결론]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에 의한 부정적인 현상과 폐지해야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지만 존치시켜 얻어질 법익과 실익이 일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전문학원제는 국익과 인권을 해하는 위헌법제
▷ 다른 국가자격 또는 면허시험제도의 시험면제조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면제조건일 뿐 아니라, 일반 운전학원이나 다른 교습방법을 통해서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한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우렸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문학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의무이수 교통안전교육과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특혜라 할 것이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해하고 기초질서를 무너트리는 백해무익한 법제라 할 것임.
▷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위헌적인 법제로 인한 혼란을 막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 위 도로교통법 제84조제1항 제8호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기능과 역할을 사실상 통합 일원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전문학원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학원의 그것과 차별화된 교육의 질과 내용으로 평가를 받아 수익을 증대시키는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운전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나는 방향으로서 보다 내실화한 교통안전교육과 운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평생학습 차원의 도로교통체험교육”을 정부와 학교,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도록 개선해야 함.
□ 그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요약)으로는
① 도로교통법 상에 청소년 교통안전체험교육 부문을 신설하고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여 그 사업영역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② 교통안전교육 및 도로교통체험교육의 내용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내실을 기해야 하고
③ 개별운전교사제 도입과 함께 일반운전학원의 설립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운전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 것과 함께 전문학원제로 인하여 잠식된 일자리를 복원 확대하고
④ 첨단과학 장비(차량시뮬레이터 등)를 이용한 적성검사와 교통안전체험교육 및 친환경 경제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연습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면제하여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⑤ 운전면허 취득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률을 개정하고
⑥ 시험장의 시설 및 주변도로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응시자 편의를 도모하고
⑦ 정형화 규격화 한 5시간의 차량시뮬레이터 교육을 법정하여 추가한 의무교육을 20시간 내외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⑧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올바르고 정확한 운전행동과 습관을 유도하는 예비면허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서, 반드시 누락하여서는 안 될 사항으로서 운전전문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도 큰 불편이 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데, 평생학습 차원의 도로교통체험교육이나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법규와 기초적인 운전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함.
또한, 최종적인 운전능력 검증절차에 해당하는 도로주행시험의 내용과 방법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추가적인 도로연수가 불필요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예비면허 기간 동안 정확하고 올바른 안전상식과 운전습관을 습득하고 들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이하, 첨부파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