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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
비영리법인 계산서발행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상호: *엠대우발전협의회
목적: 각 대리점 발전 협의
사업자등록: 비영리법인으로 발급
2.질의사항
카드사(이하 '갑')에서 찬조금 성격으로 매달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전국대리점의 고객들이 '갑'의 카드를 이용실적에 따라 찬조금이 다릅니다.
그 찬조금과 매달 회원들의 회비로 목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면세매출계산서를 요구 합니다.
우린 발행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발행의무가 있나요?
비영리법인 계산서 발행
답변일2014-03-2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46012-1095, 1999.03.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회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50 | 연회비 계산서 발급 중단 안내
(사)한국심리학회 2014년 1월 2일 최근 정부의 조세수입 관리 강화로 인하여 계산서 발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학회단체의 회비는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학회의 회비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분야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수익분야가 아니며 이런 이유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 발급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관리 소홀이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각종 소명자료 제출과 주의, 경고 조치 등을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14년 부터는 학회에 납부하는 회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 국세청 자료]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 관련 각종회비, 찬조금,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거래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3. 만약 회비 계산서를 발행하게 될 경우,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4. 한국심리학회은 비영리법인내에서도 ‘공익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 [법인세 분야]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 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자료 참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 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 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 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 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
https://blog.daum.net/queberey/7325448
법인세법 116조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①
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10.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ARTICLE
중, 고등학교, 대학, 교육협회 등의 비영리법인에서 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혹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수취하여야 하는 적격 증빙은 무엇일까?
(*가정상 이부분의 교육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제외한다)
[기본 원칙 : 계산서 수취]
법인세법 제116조 ② 3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계산서수취예외조건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①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부분 제외)
그렇다면, 계산서 수취의 예외 조건으로 작용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것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1에 의거하면,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관련부분 제외한다)
이 말은 곧,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구분되어 있고, 수익사업 부분은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비수익사업은 계산서 수취 의무가 면제 (= 영수증 수취 가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2조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한 여하의 사업.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 다음의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조)
즉, 다음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의 모든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열거된 사항 중에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교육용역'과 관련된 부분만을 찾아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3에 열거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제외분 (=비수익사업) 에는 다음의 사업이 포함된다.
교육서비스업 중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결론 : 중, 고, 대학교는 계산서수취의무면제되나 교육협회 등은 계산서수취함]
따라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중학교, 고등하교, 대학교는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이므로 계산서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영수증 수취 가능). 그러나 초, 중, 고등교육법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육협회 등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계산서 수취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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