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공군 비행단에 근무하는 병사가 같은 생활관 소속의 후임 병사로부터 상관모욕, 폭행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군수사기관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의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 동의 번복
1. 상관모욕
다른 병사들과 흡연장에 대화를 하던 중 소속대 주임원사, 상사를 지칭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상관을 지칭하여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
2. 영내폭행
영내에서 머리로 후임인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오히려 후임이 자신의 이마부위를 머리로 가격하였고 이를 목격한 간부가 있었다고 진술
3. 협박
네가 찔렀냐?,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당시 시기상 부대에서 징계를 받거나 형사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기에 그 시기에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진술
4. 피의자는 처음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를 하였다고 이를 번복하여 거부하여 추가적인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았음.
◎ 군검찰부의 조사
1. 상관모욕의 점
당시 신고자 이외 다른 병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해당자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당시 피의자가 상관를 지칭하여 욕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였음
2. 영내폭행, 협박
객관적인 목격자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기와 객관적인 사실의 불일치된다는 점을 부각하여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 등이 신빙성의 희박하다는 사정 어필하였음
◎ 군검찰조사 동석 및 처분
군사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관할 지역검찰부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찰부의 연락을 받고 전역 휴가 중에 복귀하여 검찰에 출석하게 되었고, 변호사로 피의자와 같이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음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 신고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에서 피해자가 피의자를 무고할 만한 이유 내지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전역일 직전에 군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전역을 하여 사회에 복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