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는 도서관에 가서 닥치는 대로 경매서적을 찾아 보았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되는 책들은 많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다시 좀더 꼼꼼히 기록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편으론 내가 경매를 할 수나 있을려나? 주위에 계시는 전문가들은 경매 별재미 없으니 하지 말라시고 등등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경매를 모르고는 부동산공부가 겉도는 것 같아 고민중에 어차피 가는 시간 그냥 알아나 두자는 식으로 쉬엄쉬엄 공부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매가 일반 주부들까지 합세하면서 낙찰가가 높아지고 이젠 실입주자들이 직접 경매로 낙찰 받아 입주하는 분위기라 경매해서는 이익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론 경매는 공부도 어렵고 막상 직장 다니면서 하자니 법원갈 시간도 없고 그런데다가 이익도 안생기는 헛고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헛고생이 안될 과감하게 법정지상권 경매의 달인님께서 쓰신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밑져야 본전이겠지요..제목이 ‘한방에 끝내는 부동산 경매’이듯이 저자의 성격이 화끈한 듯 합니다. 경매 책을 참 재미지게 읽었네요. 중간중간 상투적인 말들과 욕도 많이 나오고 재미있습니다. 아참 이 책의 저자도 우리 배종찬 교수님처럼 술을 좋아합니다. 부동산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술 좀 먹으라고 적혀 있습니다.ㅋㅋㅋ 인맥이 갑이라고 하네요. 술친구가 인맥인가 봅니다.ㅋㅋ
(경매는 배짱이 있어야)
지난 4월경 우리 회원분에게 이천시 물건을 추천한 적이 있었다.
이 물건은 지분으로 나온 신경매 사건이다.
지분경매는 어려움이 많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도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잔금을 납부하더라도 지분의 해소문제도 걸림돌이 된다. 가까운 회원분들에게 권유했으나 관심이 없었고 다만 이 물건을 낙찰 받은 여성 회원분 단독으로.... 참 배짱이 두둑한 분이시다.
사실 나는 낙찰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오후 2시쯤 전화가 걸려와서야 낙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매경력은 1년 남짓한데 아주 열성적인 분이시다. 나는 궁금했다.
지난가는 소리로 추천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낙찰을 받았냐고 물어보았다.
그분 말씀이 첫째는 추천물건을 믿었고, 두 번째는 공유지분을 낙찰 받아서 지분해소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은 호기심에 낙찰을 받았다고 한다.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얼마 전 공ㅇ자가 물어물어 여성회원분 집으로 찾아왔고 같이 매각을 하자고 해서 적당한 수익을 거두고 처분을 하였다. 다 그분의 복이라 생각한다.
내가 이분의 사례를 든 것은 우리가 경매를 하다보면 여러사람의 유형을 볼 수 있다. 경매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경매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선순위, 후순위만 알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일까...
내가 겪어 본 바로는 경매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다. 적당히 공부하고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다. 우리가 옛날 경매할 때만 해도 지들 혼자 쳐 먹으려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세상 참 좋아졌다. 모르면 물어서 하면 된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홍수다 난리가 아니다. 요즘은 경매학원도 있다고 한다. 공부는 그만하고 물어보고 일단 질르는게 장땡이다
(인도명령과 심문기일)
얼마전에 인도명령을 두건 신청했는데 심문기일이 같이 잡혔다. 한넘은 미리 왔다가 별 볼일 없다는 경매계장의 설명을 듣고 그냥 집에 돌아가고, 또 한넘은 그냥 쫓겨나가기는 억울하다고 경매계장에게 하소연을 하니 존경하는 계장께서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좀 주고 판사님 피곤하신데 적당히 타협을 보라고 한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징징 짜면서 이사비를 200만원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법대로 하자 하면서 심문실로 올라갔다. 올라갔더니 이넘의 세입자가 심문실에서 또 징징 짠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서 징징짜는 세입자를 나무라면서 오히려 나를 추켜 세워준다. 세입자한테, 당신은 이 집에 살 권리가 없으니 비워줘야 한다면서 얼릉 안 비워주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 하길래 속으로 꼬소하다 생각하면서 얼릉 인도명령 결정이나 내려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배석한 경매계장에게 집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한다. 한 200만원 정도 들것 같은데요 하면서 분위기가 쎄하게 돌아갔다. 그러면서 싸게 샀으니 이사비조로 한 200만원을 주는게 어떻겠냐고 물어본다.. 이게 뭐야.. 펄쩍 뛰었다. 나는 싸게 사지도 않았도 세입자가 하도 괘씸하게 굴어서 이사비 주느니 차라리 불우이웃 성금을 내겠다고 버텼더니 세입자가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으니 불ㅇ이웃 돕는 셈 치고 주라고 한다. 그때 경매계장이 나를 쳐다보며 눈을 꿈쩍꿈쩍한단. 그냥 판사님 하자는대로 하라는 표시다. 경매계장과 원수져서 좋을 것은 없을 것 같고 하 수 없이 그러겠노라 하니까 판사는 낙찰자는 이사비용조로 세입자에게 200만원을 지불하고 세입자는 몇월 몇이까지 집을 비워 주라고 하면서 추후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한다. 결국 세입자하고 끝까지 흥정을 했으면 돈 100만원이면 해결될 것을 괜히 인도명령 신청했다가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재미지게 적혀 있습니다. 경매 책이라 그런지 줄거리 요약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휴가들 즐겁게 다녀들 오세요
첫댓글 짧은 요약이지만 살벌한 현장이 담겨 있는듯합니다. 저도 읽어봐야겠네요~
어려운공부하셨네요 전 경매는 말만들어도~^^
계속 집안의일로 책만사놓고 제대로 읽지도 못했어요~여기서 짤리겠어요~^^
경매는 배짱이 있어야~~~~~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