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 내용
1. 일시 : 2019년 7월 4일(목) 오후 4시
2. 장소 : 대구광역시파크골프협회 사무실
3. 회의 참석자 :
진영국 회장, 성해용 감사, 전웅식 감사, 김홍진 부회장, 남진수 부회장,
김영순 부회장, 진봉환 이사, 손달윤 이사, 이신 이사, 서영란 이사,
장영선 이사, 이애경 이사, 김상웅 이사, 이명희 이사, 신종규 이사,
안철수 이사, 오동범 대회위원장, 김영수 교육위원장, 김주호 심판위원장,
김인환 홍보위원장, 이영식 시설위원장
4. 안건 : 대구시체육회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의 건 및 기타 안건
가. 규약, 규정 제정 및 개정의 건
대구광역시 파크골프협회 규약 개정(안)
1. 감사 지적에 따라 현재 규약에 대의원 자격이 명시돼 있지 않은 3개 연맹 (시니어,장애인,아카데미)을 「동호인연맹」으로 추가해 대의원 자격부여하고
관련 조항도 수정함.
2. 현재 규약에 잘못 표기돼 있는 명칭 수정, “연맹의 장”을 “회장”으로
수정
3. 대회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통합하고 경기력향상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
원회별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대회•심판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교육위원회로 변경
4. 스포츠공정위원회 조항에서 ‘제 규정 관리’ 삭제
5.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확대함.
-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또는 관련분야 직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개정함.
6. 사무국장 임기 조항 수정
- 2019년 대의원총회에서 사무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수정해 임기를 4년으로 늘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정(안)
1. 대구광역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해오던 것을 파크골프 협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제정함.
- 명칭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2. 현재 대구시파크골프협회가 준용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체육회 스포츠공정 위원회 규정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시협회 규약과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를 하고, 유권해석을 하도록 한 조항과 스포츠인권위원회 조항과 선수권익침해 사안에 관한 특별 규정 등 대구시파크골프협회에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감사 지적에 따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함.
- 현재 대구광역시파크골프협회 규약을 근거로 해서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제정함.
- 위원회별 구성과 역할,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교육위원회 규정 제정(안)
1. 대구광역시파크골프협회의 위원회 중에 활동 비중이 큰 교육위원회의
규정을 별도로 제정함.
대회·심판위원회 규정 제정(안)
1. 대회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제정함.
회원관리 규정 개정(안)
1. 감사 결과 9월 이후 가입한 회원에 대한 연회비 경감을 위한 회원관리
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10월부터 가입한 회원에 대한 회비 경감
규정을 삽입함.
2. 회원들은 골프채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의무화하고, 각 구,군협회 및
연맹별 자체 스티커를 제작하거나 부착하지 못하게 명문화 함.
여비 규정 제정(안)
1. 감사 결과 국내여비 출장비 규정을 제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출장
여부 규정을 준용해 국내 여비 규정을 제정함.
※ 대구시체육회의 감사에서 모두 20개 항목에서 주의 및 개선 1건, 개선 7 건, 주의 5건, 징계 2건, 시정 3건, 주의 및 권고 1건의 지적을 받았음.
징계 2건 중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는 사무국장이 5월 31일자로 사퇴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없게 됐고, 또 다른 징계 1건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 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음.
사무국장에 부당지급한 유류대 922,015원은 2019년 6월 14일 환수완료함.
나. 매일신문사장배 파크골프대회 개최의 건
매일신문사가 9월 경 시니어신문 창간할 계획이어서 대구시체육회에 협조 요청을 함.
- 대구시체육회가 시니어 대회에 가장 적합한 종목으로 파크골프를 추천하 고 시체육회가 대회 경비로 1,500만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함.
이 중 200만 원은 매일신문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제 파크골프대 회 경비로는 1,300만원을 지원함.
- 진영국 회장님이 300만원 협찬하기로 함.
- 대회 날짜는 9월 23일(월)로 예정.
- 구체적 계획은 추후 확정할 예정임
다. 시협회 사무실 임대의 건
매일신문 기사 보도로 인해 대구시체육회가 협회 사무실에 대해 임대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이에 따라 시협회에서는 현재 강변구장에 설치돼 있는 3동의 컨테이너 사 무실 중 시협회 사무실과 가장 새 것인 중구협회 사무실만 임대하고, 종전 북구협회 사무실은 임대하지 않기로 결정함.
중구협회 사무실은 앞으로 대구시협회가 회의장,교육장 등의 용도로 사용 하고, 중구협회와 사무실이 없는 남구협회가 필요시 사전에 대구시협회의 승인을 받은 후 빌려 쓰도록 할 것임.
대구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까지 1년간 사용허가를 해 줌.
<사무실 연간 사용료>
- 시협회 사무실 : 1,808,520원
- 중구협회 사무실 : 2,00,080원 합계 3,813,600원(부가세 별도)
- 납부 기한 : 2019년 7월 5일
임대하지 않기로 한 종전 북구협회사무실은 대구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창고 용도로 관리하겠다고 하며, 협회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함.
라. 김종문 전 사무국장 퇴직금 지급의 건
임시이사회 결과 요약(카페 게시용).hwp
2010년 10월부터 근무한 기록을 근거로 합당한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