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분 임대료 계산
인상률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함께 인상률 적용하여 계산
※임대료 인상률 = (변경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 변경전 환산보증금 x 100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 12) ÷ 4.50%
※예시) 4.50%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 + (2022년 08월 25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 입력에 따라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이 계산됩니다.
※[인상률 적용]을 선택하면 입력한 인상률에 맞추어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인상률 적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인상률(증액)없이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가 계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16.11.30) 이전의 임대료인상률은 계산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계산 결과는 참고사항으로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상분 임대료 계산
출처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