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일(10.6)에 강북제일교회 하따무가 개최하는 공동의회를 두고 설왕설래가 난무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내용 중 하나가 하따무의 계획대로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대표자를 선출하고
정관을 개정한 뒤, 이것을 소위 ' 비송사건' 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실정법에 의해)
하00(또는 제 3자)를 교회대표자로 인정받아 교회의 재산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권한과 지위를
취하는 일련의 시나리오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따무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시나리오가 과연 법률적 신빙성과 근거는 있는지
질문과 답변 형태로 간단하게나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송사건이란 무엇인가?
답변:
<사권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 즉 원래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며 국가기관이 이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익상 이를 방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후견적인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이에 관여하는 이것이
비송사건이 된다>
사전적 정의가 다소 어려우니 현재 강북제일교회 상황에 비추어 설명해보겠습니다.
현재 교회법은 공동의회(법원은 이것을 '교인총회' 와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음/“교인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88조에 정한 공동의회에 해당하는데, 위 헌법 제 88조 제 2항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로,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정릉제일교회
사건 판례)를 소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의 네가지로 제한합니다.
1)당회의 필요 2)제직회 청원 3)세례교인 3분의 1청원 4)노회의 지시
그런데 합법적으로 허용된 4가지 방법으로도 공동의회(총회)를 열 수 없어 공익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원리가 침해되며, 사회정의에 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의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전체의 의견이 배제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후견인이 되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회의를 통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법원은 신청을 받아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간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고 다만 주주총회, 사원총회,공동의회(교인총회)와 같이 총회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길만 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갖가지 이유와
정황을 고려해서 신청을 인정 또는 기각할 것입니다.
2. 공동의회를 열어 교회정관 개정, 교회대표자 선출을 한 하따무가 그 결과물을 법원에 가져가
'대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위 '비송사건' 의 신청을 할 것이라는 가설이 오류인 이유는?
답변:
원천적으로 교회법에 따라 기초사실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선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
제직회와 세례교인3분의1 청원, 노회지시 외에는 공동의회 소집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서기여야 합니다. 실정법은 각 종교단체의 내규와 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명문화 되어 있는 공동의회 관련 조항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의 결과물이 어떠하든 교단과 실정법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송사건이라 하여 하따무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 실종교인 공고'가 법원에 받아들여질거라
생각하는 것 역시 지나친 기우입니다. 하따무의 주장은 뻔합니다. 당회장과 당회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인데, 황전임측은 작년 11월에 이미 당회장 지위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내놓았고, 본안에서 2심까지 승소한 상태이며, 현재 총회가 상고하였으므로 대법원에 당회장
지위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입니다. 즉, 당회장 존재에 관한 당사자간 분쟁이 살아있으므로 ' 비송' 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또한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대책위 장로와 교인들의 경우, 하따무들의 훼방으로 교회를 출입할 수
없다는 흔적이 법원에 명백히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출입방해금지가처분' 과 함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분쟁의 중대함이 법적인 기록물로 남아있는 현재 상태에서 그들이
아무리 ' 실종교인', '당회장과 당회 부존재'를 '비송사건' 으로 가져가려 해도 법원이 받아들일리
만무합니다.
개인파산도 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개인이 자신의 파산상태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파산'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자칫하면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일방적인 호소와 어설픈 자료만
보고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한편, 관련근거규정에 보면 교단헌법정치 제2편제97조
1.지교회의 부동산은 지교회의 소유로써 교회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노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개인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교회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지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의괸리, 처분,사용,지분에 관하여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며 대표자는 당회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관련법에 따라 하00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대표자로 누구를 선출하든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비송사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밝힌대로 원인무효인 공동의회
결과를 가지고서는 하따무들을 당사자 적격으로 인정할 세상의 어떤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의회가 원천적으로 무효인것을 법원에 확인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이 경우, ' 공동의회무효확인소송' 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그들이 실종교인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반드시 당회는 업무방해혐의로
형사고소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하경호의 사전준비 작업(불법실종교인 공지,헌금주보공지, 당회장과 당회부존재 주장)이
과연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답변:
중복되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받아들여진다고 상상해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합리적으로 기능,작동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현 법체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교회사건은
모두 교회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이고 불법입니다.
4. 공동의회와 교인총회는 무엇이 다르며 교인총회를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요청할 수 있나?
답변:
장로교 통합측 교회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18세 이상된 등록교인으로서 구성된 공동의회를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나이부터 무흠한 세례교인으로만 구성된 회를
'공동의회(총회)' 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세례교인, 주일학교 학생 등 18세 이하 성도 모두를 포함한
세대까지 아울러 교인총회로 보는 관점이 있으나 통합측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인총회는 민법276조의 '사원총회'에서 인용하여 사용한 개념으로서 교회법에서 말하는 교인의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정릉제일교회 사건에서와 같이 법원은 공동의회를 총회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교회법에서 명시한 ' 공동의회'가 곧 교인총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지만 투표권을 갖고 의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공동의회라는 개념이 실정법에는 없으므로
교인총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통합측 헌법에 따라 '공동의회'라는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밝혀 혼동이 없게 해야 한다)
5. 다음주에 열리는 공동의회를 무력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엉터리 공동의회를 열어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것이기에 그에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겠지요.
첫댓글 이 글은 우리 회원들님이 읽으시고 용기를 내시면... 싶습니다.
다음주 숫염소와 따무들의 이벤트쑈에 참석하셔서 불법임을 주창해 주십시오.
어떤 형식이로든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그들의 불법의 소행을 증거하며 거짓의 행실을 밝히는 강력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적절히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그들은 한낱 이벤트쑈를 하였음으로 기억될 거예요..
또한, 이 글을..숫따무들도 많이 읽고,
올바른 상황과 부질없는 그들의 실상을 바로 이해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