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일반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로 구분됨
일반임대 사업자와 주택임대 사업자의 차이
큰 차이는 세금 면에서 발생하는데요
일반임대 사업자는 부가세(10%) 환급 / 주택임대 사업자는 취등록세 4.6%에서 80% 감면
* 일반임대 사업자는 업무용 / 주택임대 사업자는 주택용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에도 포함이 되므로 주의해야함.
따라서 일반임대사업자를 선호!!
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를 환급하려할때!
* 부가세는 분양가의 10%가 아닌 건물분에 대해서 10%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해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됨
부가세 환급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 중도금이 납부될 때마다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환급 그리고 잔금에 대해 환급이 되는 것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는
사업자 등록을 빨리 신청하신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할 수 있음.
관할 세무서나 온라인 홈택스로도 가능!!
혼자서 하실 때 준비사항
▶분양 계약서, ▶신분증, ▶인감도장, ▶환급받을 통장사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의 절차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