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에 대해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제 35장에서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 했기에 지정된 영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거할 거처로서 42성읍과 도피성 6성읍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1. 레위인의 분깃
1)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읍을 얻음
레위인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땅이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주지에 적합한 몇몇 성읍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분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된 것은 이들이 성막을 섬기고, 또 종교 의무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a.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지도자(딤전3:2)
b.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신10:9)
2) 성읍 수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제공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처를 위한 성읍을 제공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성읍을 할당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적은 성읍을 제공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즉 받은 바 은혜에 적합하게 성읍을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만큼 또한 이웃 형제에게 베풀어야 함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같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a.은혜받은 성도(롬6:14)
b.은혜를 갚으라(벧전4:10)
2. 도피성 규례
1) 도피성을 설정함
레위 지파는 동족들로부터 받은 48개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임시로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거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허물이 있을망정 무고하게 보복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벌을 받도록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비록 죄인일망정 함부로 죽음을 당하거나 살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살인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a.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창1:26)
b.살인하지 말라(출20:13)
2) 요단 강 좌우에 각각 세 곳을 정함
도피성은 요단 강 서편에 3개, 요단 강 동편에 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에 쉽고 재빠르게 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처소에 있든지 누구나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골고루 입고 사는 자 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눔이 마땅합니다.
a.요단 서편의 도피성(수20:7)
b.요단 동편의 도피성(수20:8)
3) 타국인에게도 적용됨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귀화한 외국인들도 만약 부지중에 살인하는 실수를 범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신분이나 국적, 민족에 차별이 없음을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 덕분입니다.
a.차별이 없는 복음(롬3:22)
b.값없이 얻은 구원 은혜(엡2:8)
3. 고살자에 대한 규례
1) 고살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결코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했다 해도 다시 끌려 나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살인죄의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인은 죽음으로 그 죄 값을 갚아야 합니다. 그만큼 살인죄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a.살인하지 말라(롬13:9)
b.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마5:22)
2) 도피성을 벗어난 자는 살인을 면할 수 없음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한 자라 하더라도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 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영적으로 우리의 참 구원자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떠난 자는 영원한 사망이요, 죽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음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피난처요,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피난처이신 주님(시18:2)
3) 사형 시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함
고살자는 사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고살자일망정 그를 사형시킬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사실을 심리하여 행여 라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두 명의 증인(신17:6)
b.공정한 재판(신25:1)
결론
도피성 제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영적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 생명을 건짐받듯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