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 요 지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402(2013.4.8.)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업연도말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증감으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K-IFRS를 적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부채의 올바른 측정을 위해
매년 독립적인 계리법인의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른 보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동 보고서에 기재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자본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법인이 당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증감과 관련하여 설정한 퇴직급여는 978백만원이고
계상한 보험수리적이익은 309백만원임
- 전기에 설정한 퇴직급여는 963백만원이고 계상한 보험수리적 손실은 △313백만원으로
질의법인은 당기에 보험수리적손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적 요 | 차 변 | 금 액 | 대 변 | 금 액 |
보험수리적 이익 |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계정) | 309백만원 | 보험수리적 이익 (자본계정) | 309백만원 |
퇴직급여 설정 | 퇴직급여 (비용계정) | 978백만원 |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채계정) | 978백만원 |
-질의법인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당기와 전기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 당기 | 전기 |
기초 퇴직급여충당부채 | 6,373백만원 | 5,894백만원 |
퇴직급여 지급 | (-)745백만원 | (-)797백만원 |
퇴직급여 설정 | 978백만원 | 963백만원 |
보험수리적손실(이익) | (-)309백만원 | 313백만원 |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 6,297백만원 | 6,373백만원 |
2. 질의내용
○퇴직급여채무 관련 보험수리적 손익의 세무조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ㆍ부금
또는 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이라 한다)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등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 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 및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둘 이상의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등의 부담금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1의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과 제3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에 대한 부담금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그 재직기간 중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사람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그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을 더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
⑤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③ 제2항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뺀 금액이 제2항에 따른
추계액에 같은 항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은 익금으로 환입하지 아니한다.
④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규과-402(2013.4.8.)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면서
사업연도말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나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의 증감으로 발생한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 금액은 손금산입(기타)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각각 세무조정하여『법인세법』제33조 및『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2-133(2012.06.05.)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산정하면서 기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감소하고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감소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금액은 익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이후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의 조정에 오류사항이 발견되었으나 이를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처리를 통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킨 경우 해당 금액은 당기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 시부인 대상금액에
포함하여 세무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