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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제3자의 점유취득시효완성
miiins 추천 0 조회 440 21.01.11 10:1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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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2 19:02

    첫댓글 네~잘하셨습니다ㅎㅎ
    miiins님~!

    1. 네~구분소유적 공유가 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합니다.
    맥 각주 85)번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특히 밑줄).
    따라서 병의 지분이전등기는 정의 지분이전등기와는 다릅니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해소되어 단순공유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사한 질문이 해당 배너 117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X-2에 대한 뒷처리 부분은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다양한 이론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눈이 또 많이 오네요~건강하게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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