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지방골프장들에 대한 개별소비세감면 등에 대한 정책을 2012년까지 연장하기로 하자 골프장업계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나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3일 ‘2010 세제개편안’에서 올해 말로 종료되는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여 수도권 연접 시·군은 50%, 그 외 지역은 현행대로 100% 감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위해 세제혜택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실시로 인한 실효성 논란이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일부 혜택이 해당 되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모든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골프장경영협회, 수도권골프장, 대중골프장협회 등 모든 골프관련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27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골프장대표자 공동결의문’을 발표하고 “전국을 3개 지역으로 분리 차별과세 함으로써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며 “후진적인 과세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중골프장협회도 지난 27일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골프장관련 조특법은 처음부터 탄생해서는 안 될 법안으로 당연히 약속대로 올해 말로 폐지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워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일부 골프장들에 대한 특혜를 연장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밖에 수도권골프장들 그리고 연접시군이라는 이유로 절반만 감면이 결정된 강원-충청 등 해당골프장들도 일제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성토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정부의 골프장 세감면 정책으로 1년에 8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알려짐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도 “부자감세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저지활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골프뉴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