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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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해당 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기때문에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이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3. 10 현재시점기준 1좌당 금액은 1,547,7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시어 사무 설비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