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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과후학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후보 측의 입장 : 모든 교육당사자가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교육청의 체계적인 방과후 활동 교육정책, 그리고 지자체 내 인적 물적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합니다. 2. 방과후강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1년 재계약, 2년 무조건 공모’에 대한 입장 : 2년 재공모 규정은 폐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맡기되, 다만 재계약기준에 대한 규정을 단위학교 자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여 만든다. 예를 들어 만족도가 90점 이상이면 재계약시 우선권을 준다, 우수강사제도 도입 등으로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방과후학교 민간위탁 폐지에 대한 후보 측의 입장. (위탁폐지가 어렵다면 민간위탁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 영리성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은 폐지하는 쪽으로 권유합니다. 학교에서 위탁업체 운영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과도한 업무로 기인합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전담사 또는 실무사를 채용하는 것도 한 방편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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