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은 일정규모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 유지관리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 증진법상 관련규제 내용에 관해 충북지방청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월30일부터 개정시행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의1) 기존 표지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2)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 단속 유형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
○ 단속 유형 2.
장애인 전용주차 가능 표지는 부착하였지만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행위
[과태료 10만원 (강조)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50만원]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행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27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1)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신고방법>>어플실행 → 민원유형 선택 → 제목 및 내용입력 → 1차 사진첨부 → 2차 사진첨부 → 위치등록 → 민원전송 사진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나와야 함
사진은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사진은 위반 장소가 확인 될 수 있어야 함
올바른 주차문화 우리모두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