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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대 사회의 발전 |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와 4․19 혁명
1)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① 이승만 정부의 기반 약화
• 민심 이반 : 친일파 청산 소홀, 농지 개혁에 소극적 태도
• 권력 기반 약화 : 국회의원 선거(1950)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이 많이 당선, 6ㆍ25 전쟁 중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실정
• 자유당 조직(1951. 12) : 반공을 구실로 반대파 탄압, 새 여당을 조직 → 독재 기반 구축
※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 전쟁 중 경남 거창에서 국군이 양민 500여명을 공산군이라는 협의로 학살한 사건
※ 국민 방위군 사건(1951) : 전쟁 중 정부는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을 징집하였는데 군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100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1000여명이 사망하였다.
② 반민주적 개헌
• 발췌 개헌(1952) : 대통령 간선제(국회 선출) → 직선제 개헌 →이승만 제 2대 대통령 당선
• 사사오입 개헌(1954) : 이승만의 종신 집권 도모 → 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 금지 조항 폐지 → 대통령 이승만은 당선,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1956)
③ 독재 권력의 강화와 3ㆍ15 부정 선거
• 장면의 부통령 당선과 진보당 조봉암의 30% 득표에 충격 → 장면 피습,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1959, 진보당 사건)
• 3ㆍ15 부정 선거 : 부통령에 이기붕(자유당)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부정 선거 자행
2) 4ㆍ19 혁명
① 배경
• 이승만의 장기 독재, 미국의 경제 원조 축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 증가
• 3ㆍ15 부정 선거(직접 원인)
② 경과 : 마산의 부정 선거 항의 시위(경찰 발포, 김주열군 시신 발견 4. 11) → 전국으로 시위 확산 → 시위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 증가(4. 19) →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 시위(4. 25) → 이승만 사임(4. 26) → 허정 과도 정부 성립
③ 의의
•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 혁명(아시아 최초)
• 민주주의 발전의 밑바탕, 통일 운동의 활성화 계기 제공
※ 통일 운동의 활성화 : 일부 교수와 학생들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 북진 통일론을 극복하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남북 학생 회담을 열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학 교수단의 4․25 시국 선언문
이번 4․19 참사는 우리 학생 운동 사상 최대의 비극이요, 이 나라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중대 사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바로잡음 없이는 이 민족의 불행한 운명은 도저히 만회할 길이 없다.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 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1. 마산․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궐기한 학생들이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2. 이 데모를 공산당의 조종이나 야당의 사주로 보는 것은 고의의 왜곡이며, 학생들의 정의감에 대한 모독이다. 3.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들에게 총탄과 폭력을 주저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 참극을 빚어 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 민국의 국립 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私兵)이다. 4.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로써 민권을 유린하고 민족적 참극과 국제적 수치를 초래하게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5. 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부통령을 재선거하라. |
4․19 혁명 10 주년 기념사
앞으로 이 나라에 있게 될 모든 형태의 정의로운 민족 운동, 사회 운동 및 민주 통일 운동은 다같이 4․19를 그들의 고향으로 한다. 따라서 4․19 혁명은 그 자체로서 ‘영구 혁명’의 출발이지 그 완성은 아니다. - 서울대 학생회- |
① 성립 : 허정 과도 정부의 내각 책임제 개헌 → 총선거 실시에서 민주당 압승 → 장면을 행정 수반으로 하는 민주당 내각 성립(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② 활동 : 민주적 개혁 시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정치, 사회적 안정 추구 → 9개월 만에 일어난 5ㆍ16 군사 정변으로 붕괴 ③ 한계 : 민주당 내의 세력 다툼, 부정 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 계속된 경기 침체, 독재 정권 붕괴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어려움, 통일 운동에도 소극적. ☞장면 내각의 시정 방침(1960. 8) 1.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및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 선거에 의한 통일
2. 관료 제도의 합리화와 공무원 재산 등록 및 경찰 중립화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
3. 부정 선거의 원흉과 발포 책임자, 부정․불법 축재자 처벌
4. 외자 도입과 경제 원조 확대를 통한 경제 개발 계획 추진
5. 군비 축소와 군의 정예화 추진을 통한 국방력 강화 및 군의 정치적 중립 확보
5․16 군사 쿠데타와 박정희 정부
1) 5․16 군사 쿠데타(196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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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정희 정부의 정책
① 경제 제일주의 정책 :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 성장 우선 정책 추구 →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경제 개발을 구실로 민주주의 억압
② 한ㆍ일 국교 정상화(1965):미국의 수교 요구,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 확보 → 6ㆍ3 시위 →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한ㆍ일 협정 체결
※ 6․3 시위 :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 사과, 약탈 문화재 반환, 군대 위안부,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대한 배상, 재일 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이를 굴욕 외교라고 판단한 학생과 시민들은 치열한 반대 시위를 전개하였다.
③ 베트남 파병(1965~1973):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는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장비와 경제 원조 제공(브라운 각서 1966. 77쪽 참조)
④ 3선 개헌(1969):경제 성장에 힘입어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 박정희의 장기 집권의 기반 마련 → 제7대 대통령 선거(1971)에서 대통령 당선(신민당 김대중 후보에게 승리)
☞ 김종필 - 오히라(大平) 메모(주요 내용 요약)
• 일제 35년간의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일본은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서 지불하되 그 명목은 ‘독립축하금’으로 한다. •경제 협력의 명분으로 정부 간의 차관 2억 달러를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민간 상업 차관으로 1억 달러를 제공한다.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이관한다. |
10월 유신과 민주주의의 왜곡
1) 유신 체제의 성립(1972)
① 배경 : 박정희 정권이 대내외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독재 기반 강화하여 영구 집권 도모
• 냉전 체제 완화 : 닉슨 독트린 → 미ㆍ중 수교, 주한 미군 일부 철수, 남북 교차 승인안 제시
• 경제 불황으로 국민의 불만 고조, 야당의 득표율 증가
② 명분 : 국가 안보 강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 평화 통일을 위해 정치 안정이 중요
③ 성립 : 비상계엄 선포,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 활동 금지 → 10월 유신 선포,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없애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유신 헌법 제정
④ 동요 : 독재 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 국제 사회의 비판적 여론
• 독재 타도, 민주 회복, 유신 헌법 개정 운동 전개(학생, 재야) ↔ 긴급 조치를 통해 탄압
•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 대미, 대일 관계 악화
⑤ 유신 체제의 종말 : 석유 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1978),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적 비판 → 제 10대 국회 의원 선거(1978)에서 야당 득표율 더욱 증가, 치열한 노동 운동, 반독재 운동 전개 → 부ㆍ마 항쟁 → 10ㆍ26 사태(박정희 피살)
※ 부ㆍ마 항쟁 : 부산․마산에서 유신 정권 퇴진을 외치는 학생들의 시위에 시민들이 합세하여 대규모 시민 항쟁으로 발전한 사건으로 유신 체제의 종말을 앞당김. 박정희 정권는 부산․마산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수 부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함.
2) 유신 체제의 성격
① 유신 헌법의 내용 :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 →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
• 사실상 대통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통일 주체 국민 회의 설립 → 대통령 간접 선거
• 대통령에게 초법적인 긴급 조치권 부여, 국회의원 1/3임명권(유신 정우회),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부여
② 유신 체제의 성격
• 의회주의와 삼권 분립 무시, 한국적 민주주의 표방
•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정치 활동 제약
→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권위주의 독재 체제
※ 통일주체 국민회의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수천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면 단위), 실제는 대통령 선출시 거수기 노릇을 함
☞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일부)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1)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2)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의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3)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4)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
▶ 긴급조치는 대통령에게 각종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1974년 1호부터 시작하여 1979년 12월 9호가 해제될 때까지 만 5년 11개월간 존속
☞ 한국적 민주주의와 반독재 투쟁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시 바삐 안정을 이룩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 번영과 통일의 영광을 차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알맞게 옷을 맞추어서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알맞은 국적 있는 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서 이것을 신념을 갖고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법 개정안 공고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동 제안 이유서 (1972. 10. 27.)’, 박정희- |
민주주의는 대한 민국의 국시이다. 따라서 대한 민국의 정통성은 민주주의에 있다. 그러므로 어떤 구실로도 민주주의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 국민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1 민주 구국 선언(197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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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민주화 운동과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
1) 5ㆍ18 민주화 운동(1980)
① 배경
• 신군부의 등장 : 10ㆍ26 사태 → 12ㆍ12 쿠데타(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권력 장악)
• 서울의 봄(1980. 5) : 계엄령 해제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 전개(대학생 중심)
•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 실시(1980. 5. 17) : 국회 폐쇄, 정치 활동 금지, 대학 폐쇄, 파업 금지, 언론 검열 강화 등 포고 → 민주화 요구에 대한 무력 진압 시작
② 민중 민주 항쟁의 전개
제1국면은 5월 18일 학생시위에 의한 항쟁의 발단기이다. 휴교령이 내려질 경우 교문 앞에서 집결한다는 사전 결의에 따라 학생들은 18일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집결했다. 그러나 공수부대의 강력한 저지로 학생들은 광주역에 재집결하여 시위를 전개했다. 시위대열이 점차 불어나자 계엄군이 다시 시위진압에 나섰으며, 공수부대의 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했다. 계엄군의 무력진압은 첫날의 시위를 해산시켰으나 오히려 시민·학생들의 분노를 야기시켜 시위를 항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2국면은 학생시위에 시민이 합세하면서 봉기의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한 19일부터 시작되었다.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한 학생, 시민들이 군경(軍警)과 공방전을 벌이면서부터 시위는 점차 격화되어갔다. 이 시기에 계엄군은 간선도로·주요시설 등을 확보하여 시위대를 포위하면서 대치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은 화염병, 돌 등으로 초보적인 수준의 자위적 무장을 시작했다.
제3국면은 도시빈민·노동자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투쟁의 선두로 나선 20일부터 시작되어 무장 항쟁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 방송국, 세무서, 파출소 등 공공기관이 습격 받았다. 특히 계엄군의 발포로 사상자가 속출하면서 탈취한 소총 등으로 무장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시점에서 시위대 대표와 도지사(道知事) 사이에 협상이 열렸으나 결렬되었고, 계속되는 계엄군의 발포로 사상자가 급증했다.
제4국면은 카빈 소총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시가전에 돌입하고 항쟁이 전라남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참여가 시작된 21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항쟁지도부를 구성한 시위대는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목포ㆍ영암ㆍ장성ㆍ나주 등으로 진출했으며, 22일 오전의 총공세로 도청과 도경에서 공수부대를 몰아내고 광주 시내를 장악했다.
제5국면은 22일부터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다시 점령되는 27일까지의 시기이다. 광주를 장악한 시위대는 치안확보 등 자치활동을 수행했으며, 23일부터 매일 범시민궐기대회를 열어 투쟁목표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때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가 광주시민의 요구를 수렴하기보다는 원상복구와 사태회복에만 주력함으로써 수습대책위원회와 광주시민 사이에 분열이 야기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범시민궐기대회를 통해 수습대책위원회를 규탄하고 25일 새로운 투쟁지도부를 구성했다. 동시에 계엄군의 무력진압에 대비해 시민군을 체계적으로 조직했다. 그러나 27일 새벽 0시를 기해 외곽도로를 봉쇄하고 탱크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의 대대적인 진압작전으로 10일간의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일단락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개과정은 다섯 국면으로 구분된다.
※ 당시 언론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불순 세력의 ‘난동’으로 보도하였다
④ 5ㆍ18 민주화 운동의 의의
•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고양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
• 군부독재에 저항하는 민중 의식의 표출
• 미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 : 한국군의 작전권을 지니고 있던 미군은 광주 진압을 위한 계엄군의 병력 이동 동의 → 반미 운동이 시작됨
☞광주 시민군 궐기문(1980. 5. 25)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 정부 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 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 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 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 당국의 불법 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 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 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의 부모 형제를 지키기 위해 손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 -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자료 총서 2 - |
2) 전두환 정부의 강압 정치
① 성립(1981. 2)
• 신군부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국보위 80. 5. 31)를 조직하여 권력 장악
• 정권 탈취 준비 : 정치인 활동 규제, 언론 통폐합, 공무원과 언론인 해직, 삼청 교육대 운영
• 헌법 개정(대통령 7년 단임, 선거인단 간접 선거), 민주 정의당 조직
※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 5․18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가 대통령의 자문, 보좌 기관이라는 구실로 조직한 초헌법적 기구. 전두환이 상임 위원장
② 전두환 정부의 정치
• 강압 정치 : 민주화 운동 탄압, 인권 유린, 언론 통폐합 → 언론 통제
• 유화 정책 : 민주화 인사 복권,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중고생 교복 자율화 등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1) 6월 민주 항쟁(1987)
① 민주화 투쟁의 활성화
• 배경 : 5ㆍ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건, 언론 통제,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경 탄압 → 전두환 정권은 정통성과 도덕성을 상실 → 국민들의 저항
• 5ㆍ18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민주화 요구하는 학생 운동의 활성화
• 국회의원 선거(1985)에서 제1야당이 된 신한 민주당과 재야 민주화 세력을 중심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 본격화
② 6월 민주 항쟁의 전개
• 계기 :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1987. 1.) 등으로 위기에 몰린 전두환 정부의 4ㆍ13 호헌 조치 발표(1987. 4. 13.)
• 전개 : 야당과 재야의 연합 기구인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가 박종철 고문 살인 규탄과 호헌 철폐를 위한 국민 대회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1987. 6. 10.) →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화 투쟁으로 발전
• 전두환 정권의 굴복 :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6ㆍ29 선언 발표 →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현행 헌법)
③ 6월 민주 항쟁의 의의
• 4ㆍ19 혁명 이후 가장 규모가 큰 민주화 운동
• 국민의 힘으로 반민주적 헌법 개정 →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틀 형성
6ㆍ10 국민 대회 선언문(일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 장정을 시작한다. |
6ㆍ29 선언(일부)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환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의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 민주주의의 발전
노태우 정부 (1988~1993) |
•야당 후보의 분열로 당선, 여소 야대 국회 → 3당 합당(1990)으로 거대 여당 출현 •서울 올림픽, 북방 외교 → 소련(1990), 중국(1992)과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1991) |
김영삼 정부 (1993~1998) |
•개혁 정책 : 공직자 재산 등록, 금융 실명제 실시,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 12ㆍ12 사태와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조사 → 전두환, 노태우 구속 •외환 위기(1997) →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 요청 |
김대중 정부 (1998~2003) |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노력, •대북 화해 협력 정책 → 남북 정상 회담, 6․15 공동 선언 |
헌법 개정의 역사
1) 특징
① 짧은 헌정사에 비해 여러 차례 개헌(9회) → 우리 현대사에 점철된 민주주의의 시련과 극복 과정을 보여 줌
② 헌법 개정의 양면성 :
• 장기적, 영구적 집권을 위해 독재 권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개헌
• 범국민적 민주화 운동으로 이루어낸 민주적 헌법
2) 개헌의 내용
구분 |
개정 주체 |
내 용 |
헌법 제정 (1948. 7) |
제헌 국회 |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제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 임기 4년에 1회 중임 가능 |
1차 개헌 (1952) |
이승만 정부 (발췌 개헌) |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로 전환 |
2차 개헌 (1954) |
이승만 정부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이승만 영구 집권 추구 |
3차 개헌 (1960. 6) |
허정 과도 정부 (4․19혁명) |
4․19 혁명 → 독재 권력의 등장 방지 → 내각 책임제, 국회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
4차 개헌 (1960. 11) |
장면 내각 (4․19 혁명) |
3․15 부정 선거 관련자, 반민주 행위자, 부정 축재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 특별법 제정 |
5차 개헌 (1962) |
군사 정부 (5․16 군사정변) |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3선 금지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됨 |
6차 개헌 (1969) |
박정희 정부 (3선 개헌) |
대통령 3선 허용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됨 |
7차 개헌 (1972) |
박정희 정부 (유신 헌법)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선출(임기 6년) 대통령 권한 크게 강화,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 |
8차 개헌 (1980) |
전두환 정부 |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이 추진 →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7년 단임) |
9차 개헌 (1987) |
전두환 정부 (6월 민주 항쟁) |
(현행 헌법) 대통령 직선제(5년 단임), 대통령 권한 축소(비상 조치권, 국회 해산권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