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7294 판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관하는 행위’의 의미 및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 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 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 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하고(제2조 제1호 본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4조 제1항 제2호).
위 법조에서 ‘보관하는 행위’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 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므 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가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게임물을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게임물을 ‘보관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