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습소연합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대구관내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교습소 원장님은 버팀목자금 2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1월 11일(월)부터 www.버팀목자금.kr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하셨지만 '1차명단에 없음'이란 안내문자가 나오시는 원장님에 한해서 저희 교습소연합회에서 구글폼을 통해 원장님들이 편하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벤처부의 시스템에 누락된 정보를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구글폼을 작성하여 제출하셨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예정일은 1월 25일(추후 변경될 수 있음)입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나면 구글폼을 통해 신청하신 원장님들의 차후 진행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니 다음주 까페 공지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소상공인이면서 사업자등록(2020년 11월 30일이전)이 되신 교습소 원장님만 지원받습니다.
- 공부방은 일반업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고 100만원 또는 200만원을 지급받으신 원장님은 구글폼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 100만원만 지급받으신 원장님은 추후 100만원이 추가로 입급될 예정입니다.(25일 예정)
- 학원, 교습소 2개이상 운영하시는 원장님은 1개 업종에 대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 이번 버팀목자금은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부시스템만으로 접수를 받고,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사업자번호는 있으나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당일 폐원 또는 휴업상태인 교습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