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보만 부풀려 주식투자자들을 협박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나쁜 정치의 전형입니다. 참, 나쁜 정당입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시행 예정에서 2년 더 늦춰진 법안입니다. 금투세 도입 때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2020년 법안이 통과될 당시,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추경호세”이지, 어떻게 “이재명세”입니까?
국민의힘이 찬성했던 금투세 도입에 대해 입장이 바뀌었다면, 당시엔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이 절실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생각이 바뀌었다, 현재는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과 토론이 됩니다. 그래야 금투세 도입이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딱지붙이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은 예전부터 상대 정당에 “빨갱이”, “종북” 딱지를 붙이며 공격하는 게 장기였으니까요.
세금 내는 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여러 투자상품 중의 손실과 이익을 따져 이익이 5천만원 이상일 때 납부합니다. 또한 5년에 걸쳐 손실이 이월됩니다. 금융선진국에서는 대체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고액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이는 2020년도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사실과 다릅니다. 일본에서 2014년부터 경감세율 폐지로 주식양도세율이 10.147%에서 20.315%로 인상 될 때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13년말 16,291이던 닛케이지수는 2014년말 17,450이 되었습니다. ‘부자감세’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권이, 예정된 과세마저 피하려는 꼼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제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길 바랍니다. 금투세 문제를 포함해 주식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도 토론합시다. ‘딱지 붙이기’ 정치는 그만하고요.
2024년 9월 10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