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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부담금은 기존 예산액을 유지하였다.
이는 입소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수입 수준을 유지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른 수입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시·도 보조금
시·도 보조금 수입 증가분 300,000원을 반영하였다.
보조금의 증가분은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며,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다. 후원금수입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 증가 요인 중 하나는 후원금 수입의 증가이다.
이는 지역사회 후원자와 봉사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시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가된 후원금은 입소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과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한다.
라. 전년도 이월금
기존 이월금은 변동 없이 반영하였다.
전년도 이월금은 당해연도 시설 운영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으로 활용하며, 특히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갑작스러운 운영비 증가나 사업비 부족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적 안전망으로 관리한다.
마. 기타수입
기타예금이자수입은 12,419원에서 13,419원으로 1,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기존 10,000원을 유지하였다.
6. 세출예산 주요 변동 및 반영내용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등 인건비 관련 예산은 기존 예산을 유지하였다.
인건비는 시설 운영의 기본적인 안정성과 종사자의 지속적인 근무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경비로서 기존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나.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의 실제 지출상황과 하반기 예상 소요액을 반영하여 증액하였다.
시설의 24시간 운영 특성상 각종 생활·행정·시설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현실화하였다.
다. 제세공과금
실제 발생 및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였다.
라. 차량비
상반기 차량운행 및 집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기존 예산보다 실제 소요액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였다.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실제 집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 사업비 예산 조정내용가. 생계비
상반기 실제 지출현황과 향후 집행전망을 반영하여 생계비를 조정하였다.
이는 생계비 자체의 중요성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실제 식재료 및 생활물품 구입상황과 후원물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후원 및 물품 지원이 입소장애인의 생활비 절감에 기여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다.
나. 의료비
입소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였다.
초·중증 장애인의 경우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병원진료 및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특별급식비
특별급식비는 기존 예산을 유지한다.
특별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입소장애인이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경험하고, 식사에 대한 즐거움과 선택권을 경험하도록 하는 중요한 생활지원사업으로 운영한다.
라. 직원교육비
직원교육 관련 예산은 실제 추진계획 및 집행전망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다만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직원교육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시설 자체교육, 법정교육, 외부교육 및 관련기관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종사자의 전문성과 업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마.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사업 추진상황과 실제 집행가능성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였다.
바. 교육재활사업비
상반기 사업 추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감액된 재원은 사업의 질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현실화하고 다른 우선사업에 재원을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8. 지역사회적응훈련사업비 증액가장 중요한 사업비 조정사항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 운영의 철학과 입소장애인 서비스의 방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적응훈련사업비를 3,350,000원 증액하여 입소장애인이 시설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강화한다.
식당, 카페, 공원, 바닷가, 문화공간 등 지역사회 생활공간을 직접 방문하고,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고 주문하며, 외부환경을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 입소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적응훈련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표정과 행동, 선호와 반응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경험하는 중요한 재활활동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번 증액은 시설의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소장애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9. 예비비 신설 및 확보
이번 제2차 추경에서는 예비비 6,647,580원을 새롭게 편성하였다.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규모 시설에 비해 재정적 여유가 크지 않고, 의료비·시설보수비·차량 및 각종 운영비 등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예비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지출 발생 시 사업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필수사업을 축소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비는 무조건적인 지출을 위한 재원이 아니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재원으로 관리한다.
10. 주요 예산 증감에 따른 종합적인 재정운영 방안
이번 제2차 추경은 단순히 증가된 세입을 일률적으로 세출에 증액한 것이 아니다.
상반기 실제 집행상황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은 감액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추가적인 필요성이 확인된 수용비 및 수수료, 의료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을 증액하였다.
특히,
생계비 △7,797,050원
교육비 △1,000,000원
교육재활사업비 △1,070,000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400,000원
차량비 △853,700원
등의 조정재원을 바탕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4,500,000원
지역사회적응훈련사업비 +3,350,000원
의료비 +650,000원
제세공과금 +73,170원
등 실제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였다.
또한 예비비 6,647,580원을 확보하여 시설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인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고, 필요성이 낮아진 곳에서는 과감하게 조정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11. 사업 추진방안1) 입소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입소장애인의 식생활, 의료, 의복, 생활환경 등 기본적인 생활욕구가 안정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2) 지역사회적응훈련 확대
입소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식당, 카페, 공원, 바닷가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3) 입소장애인의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의 경우 언어적 표현이 제한적이므로 표정, 행동, 반응, 식사 선호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여 개별 욕구를 파악하고 프로그램과 특별급식 등에 반영한다.
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강화
정기적인 건강상태 확인과 병원 이용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비 예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5)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
증가된 후원금은 시설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을 관련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하여 후원자의 신뢰를 유지한다.
6) 예산집행의 지속적인 점검
월별 집행상황을 확인하여 예산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용예산 발생을 최소화한다.
12. 기대효과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실제 수입과 지출상황을 반영함으로써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 현실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의 효율적 활용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비를 조정하여 실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입소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적응훈련과 특별급식, 의료지원 등을 통해 입소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라. 지역사회 참여 확대
시설 안에서의 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마. 시설의 지속가능성 강화
예비비 확보와 재정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바. 후원자 및 지역사회 신뢰 향상
후원금과 보조금이 입소장애인의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와 참여를 높일 수 있다.
13. 성과에 대한 평가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추경 이후 실제 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필요성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한 시설 운영경비 확보에 머무르지 않고 입소장애인의 건강과 행복,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후원금 증가분을 포함한 추가 재원을 시설의 필요사업에 적절히 배분하고,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비는 감액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적응훈련사업비를 3,350,000원 증액한 것은 시설이 추구하는 복지서비스의 방향을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다.
입소장애인이 좋아하는 음식과 장소를 경험하고,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즐거움과 만족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우 중요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예산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산”
이라는 시설 운영의 원칙을 실천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14. 향후 관리계획
15. 종합평가 및 결론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50,795,000원으로 제1차 추경 대비 4,101,000원 증가하였다.
이번 추경은 상반기 실제 집행현황을 바탕으로 예산을 현실화하고, 증가된 후원금 및 보조금 등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함으로써 시설 재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적응훈련사업비를 10,650,000원에서 14,000,000원으로 3,350,000원 증액하고 의료비를 증액한 것은 입소장애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일상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예비비 6,647,580원을 확보함으로써 소규모 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착한목자의 집은 예산을 단순히 소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이 입소장애인의 삶에 가장 큰 가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행하며 평가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시설의 재정은 결국 숫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하나하나가 입소장애인의 식사가 되고, 건강이 되고, 외출이 되고, 웃음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하루가 된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도 시설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입소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편성·운영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착한목자의 집은 투명한 회계와 책임 있는 예산운영을 바탕으로, 입소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욕구에도 귀 기울이며 “보호받는 삶을 넘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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