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에 관한 규정(30659).hwp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5. 4] [대통령령 제30659호, 2020. 5. 4, 일부개정]
교육부(교원정책과) 044-203-6940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
제2조(소청심사청구) ①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20. 5. 4.>
1.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청구인의 소속학교명 또는 전 소속학교명과 직위 또는 전 직위
3. 피청구인(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처분권자를 말하되, 대통령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6. 소청심사청구의 취지
7. 소청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②청구인이 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 1부를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