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만에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근로자
차량 대출은 총 45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원이내에서 가능하지만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이내라고 하네요!
특수설비란 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을 말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이점은 바로 고정금리입니다.
고정 금리가 연 3%로 정말 낮습니다!
차량을 구매해보셨거나, 집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얼마나 낮은 금리인지
잘 아시겠지만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

위와 같이 평균 신용 등급을 4등급을
기준으로 차 가격이 725만원이라고 할 때!
타 캐피탈의 경우 이율 13.5%로
3년 기준 이자가 총 170만원입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차량 대출 이용 시
이율 3%로 3년 기준 이자가 30만원에 불과하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동차를 구매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여대상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출퇴근용 9인 이하 승용차로,
단,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야하며, 콜밴의 경우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고 하네요.
차량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및 근로자 증명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 증명서류라고 하네요.

대여신청 시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으로 시행되며,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서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한 후 결정된다고 합니다.
대여 기간은 총 5년으로
5년동안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되는데요.
상환 방법은 매 분기(3·6·9·12월) 말일 마다 상환하며,
이자 역시 연 4회 (3·6·9·12월)에 납입합니다.
신청 방법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대여신청자의 장애인근로자 유무를
확인 한 후 신청서 및 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장애인 근로자라면!
내 차 장만할 때!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대출을 한번 이용해보세요 :)
첫댓글 ㅎㅎㄴㅔ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