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구미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민원인분들께서 문의가 많으셨던
사업입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4. 3.12.(화) 부터
마감기한 : 5등급 경유차, 05년 이전 도로용 건설기계 ~ 9.30.(월)
4등급 경유차, 06~09.8.31 이전 도로용 건설기계 ~ 4.30.(화)
04년 이전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 4.30.(화)
*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됨 접수기간 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접수마감 후 신청물량 미달 시 예산범위 내
추가 접수로 대상 선정(접수순)
2. 사업대상 :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3. 신청방법 : 인터넷 , 등기우편 중 택 1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신청
- 등기우편 : 접수기간 내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분실 책임지지 않음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
★ 방문접수 불가함!!!!!!
4.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신청서류
- (공통)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개인]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1부.
- (선택) * 해당시 추가 제출
1) 공동명의 : 소유자 각자 신분증 사본
(대상 선정 후 보조금 청구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필요)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1개월이내 발급)
(공동명의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3) 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서류
(1개월 이내 발급) 1부.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해도 인정)
4) 06년 이후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배출허용기준 증빙자료
(제작사 발급) 1부.
6. 지원자격
- (지원기준)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을 포함하여 구미시에서
사용본거지가 5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상태) :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차(도로용 3종 건설
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 (성능검사) : 정상가동판정을 받은 대상
- (기타) : 정부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을 개조한 사실이 없는 대상
-(총중량 3.5톤 이상) 5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신청 가능
7. 선정기준(우선순위)
1) 택배차량 또는 어린이 통합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대상
2)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5등급만 해당)
3) 저소득층 소유차량
4)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무공해차 구매차량 또는 건설기계
5)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6)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7) 배기량이 큰 차량 -> 구미시 최초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8. 선정결과 통보 : 접수 후 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개별 전자고지(카카오톡)로 조기폐차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9. 지원금액 :
- (기본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50%
그외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총중량 3.5톤 이상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 구매 지원 확인 (첨부 사진)
10. 조기폐차 상담문의
- 지원(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청구(지급)문의 : 구미시 환경정책과 054-480-5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