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 면허세가 부과되었던데요.
- 1월31일까지 납부 당부
안성시는 201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548건에 1억7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안성시 올해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 부과 금액 대비 4.4%가 증가 했다.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 허가, 인가, 신고,
등록, 지정, 검열, 심사 등의 행정처분 또는 행정행위 등 1년 이상 유효한
면허이다.
면허세는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납부 전면시행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 입출금기(CD/ATM)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납부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또는 은행창구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체 납부, 예약 납부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되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는 물론 각 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장기출타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을 경우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홍성철 세무과장은 “납기내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과 읍ㆍ면에
민원상황실을 운영해 민원상담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시민이 내는 세금은 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2326)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세무과 박준태 678-2326)
안성시 입력일 : 2012-01-12 오후 2:3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