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부지선정 및 허가절차
<태양광발전사업 사전 검토 항목 >
토지의 방향 ,토지의 용도 (지목 ),
인접도로 선로용량 ,
3상선로 주변 환경 평가 (그림자 ),
지자체 규제 등 인허가 사항.
진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이슈사항 (무덤 , 민원 등 )
<태양광발전소 진행 절차 요약>
1)부지선정
2)허가조건 확인
3)발전사업 허가
4)개발행위 접수
5)착공준비
<태양광발전소 부지선정 및 허가절차 >
1.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택
태양광발전소 부지는 우선 지목 및 기본조건으로
총 28 개 지목중 대지 ,임야 ,전 ,답 ,공장 ,주차장 ,잡종지 등의
지목에서만 가능하다
공사전에 개발행위 허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
기본적으로 3m 이상의 현황상 도로가 있어야 하며
타인 소유의 도로라면 사용승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되어있으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부지 허가조건 (부지 선정조건 )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여 개발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관할청에서 인허가의 기본 법률은 국토개발계획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인 ,허가를 득한 후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승인 받는다 .
태양광발전소의 산지 전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법에 의해
면제대상이지만 산지복구에 대한 예치금이 있으며 보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가 어려운 용도지역은 농업진흥 구역
(한시적 허용 ),보전녹지 지역 , 산림보호 구역 등은
강력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
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분석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며 계획관리지역 1 만 m 2 ,
생산관리지역 7 천백 m 2 , 보전관리지역 5 천 m 2 이상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설계사 )의 비용은 5 천평 기준으로 1 천 5 백만원 전후이다
환경청에서는 동 ,식물 조사 등을 진행하고 준공 후 환경을 고려하여 조망을 중요시하며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비용은 1 천 5 백만원 전후이다 .
정리해 보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및 전용허가 , 환경 영향평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등 4 개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이 후 부지주변의 마을 이장 동의서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 .
4.부지선정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선정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대부분의
발전소 부지는 임야와 전답이 자치하고 있다 .
토지를 임대해서도 할 수 있으나 대상 토지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야
하며 부지는 기본적으로 현황도로 3m 이상에 접해야 한다 .
토지의 방향은 남향이 최적이며 남서향도 무리가 없다 .
경사도는 20 도 미만이여야 허가가 가능하고
삼상전주가 최단거리에 있어야 계통 연계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계통비용은 전신주 2 개정도 설치한다면 100kw 기준으로
약 1 천 5 백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발생한다 .
선정 부지의 입목은 가능하면 재래종의 소나무가 없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마을 이장과 협의해서 지역분위기를 타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리고 한전 분산형 전원 여유 용량이 있어야 하며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소지가 없으며 경사도나 벌목이 가능한 임목도 등이 우수한 부지 선정 조건이며 보호수나 보호림이
있으며 허가가 나지 않는다 .
5.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태양광 발전소는 공작물 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
토석 채취 등의 행위이며 이들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
개발행위허가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는 측량업이 등록 돼 있는 사업자인 토목설계사무소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이름으로 접수한다 .
각 자자체에 개발행위신청을 하면 각 부서에서 협의 및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
임야 등 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접수 →현지조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납부
→허가 완료 순으로 진행된다
6.발전사업 허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발전사업허가는 개인적으로
설치한다면 전기 시공업체에서 개관업체를 선정하면 되지만
발전허가 ,인허가만 대행해도 300 만원 정도 소요된다 .
직접하기에는 토목도면 ,전기도면 ,설계도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다 .
지자체별로 허가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각도별로 관할청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
공사계획은 10MW 미만은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고 ,
사용전 검사는 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으며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 발급대상 설비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설치대금의 총 20-30% 정도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는 인허가가 쉽지 않으므로 발전허가를 접수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해야 하고 관할 자자체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다 .
발전허가 시에 공작물허가와 분할이 필요하다면 분할허가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설계 시에 산지복구설계도
같이 묶어서 하면 좋다 .
산지복구설계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인근지역 피해 재해 방지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 .
7.산지전용 (개발행위 ) 접수
과거에는 개발행위 준공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산지복구설계를 해야 하며 토목설계 시에는 산지복구설계를 못한다
용역사무실에만 설계를 맡기면 과도한 설계로 불필요한
공사비가 들어 갈 수 있으므로 구조물 등을 과하게 설계하지
않도록 미리 협의해야 한다 .
관할청에 신청하면 개발해위는 보통 15 일 ,산지전용관련와
환경허가는 30 일 정도 소요된다 .
환경청 담당부서에서는 도로변 등 민가 주변은 가급적
멀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용역업자에게
잘 설명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야한다 .
토지 매수 전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
8.산지복구비 예치금과 면제
(허가 받기 전)
심의통과 후 사전허가서가 발행되면 면허세와 주민세가
발급되며 채권은 관할군청 민원실 금융기관에서 바로 매입하여 할인받으면 약4%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산지복구비 관련 증권을 발급 받아서 군청에 원본을 재출하면 최종허가서가 발급되는데 군청,설계사무실,세무회계사무실에 각각 1부씩 제출한다.
보증보험증권은 공인인증서로 발급 받을 수 있다.
9.공사전 주의 사항
공사전 인근 마을주민과 합의한 내용을 해결해야 하며
사전에 마을에 발전기금 기부나 사업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며 현장 근처의 지역업체를 선정하면 민원처리 업무가 훨씬 수월해 질 수 있다.
특히 주변 농지의 주민은 공사 전에 만나서 미리 고지 및
설명하는 것이 무난하며 진입로가 농로나 마을길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10.발전사업허가 사전접수제도
발전사업허가 사전접수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이점으로는 매입 전,설계 이전이라도 용량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사전에 사업주선정을 남발해서 필요한 사업주에
선로용량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발전사업자가 지자체(산업부)에 발전사업허가를
접수한 후 사전검토 단계에선 계통연계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전에 접속신청을 한후 기술검토 과정에서 연계불가 판정을 받아 곤혹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