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원주시는 지난 2월 7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시민 편익 증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규제 완화
생산관리지역 내 특정 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소매점, 제과점)의 입점을 허용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연취락지구 내 제조업소 및 수리점 설치 허용
자연취락지구에 제조업소 및 수리점 설치를 허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소규모 제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공장 부지 확장 및 건축물 증축 규제 완화
생산·자연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 및 건축물 증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허용
일반공업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여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산물 관련 시설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등의 건폐율을 20%에서 40% 이내로 완화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 규제 완화
일반·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문화시설(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보전·생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에 초·중·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건축을 허용하여 지역 문화 및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 공업, 농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대 됩니다.